1. 사건개요

환자(여/60대)는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8년 6월 1차, 2019년 4월 2차 보톡스 및 자가혈치료술을 받았다. 환자는 2020년 2월 말 피신청인 병원에서 3차 보톡스 및 자가혈 치료술 시술받은 직후 부작용(눈과 안면 답답함, 가슴 통증, 어지러움)이 발생하였다. 환자는 시술 당일 귀가 후 16시경부터 우측 시력이 현저히 떨 어지며 사물이 보이지 않아, 다음 날 ◇◇안과병원 내원하였고 나안시력 우 광각 유, 좌 0.8 측정되었으며 안저검사 후 우안 중심 망막 동맥폐쇄 진단과 외사시 소견에 따라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 되었다. 같은 날 시력결함을 주호소로 △△병원 응급실 통해 검사 후 중심 망막 동맥폐쇄 진단받았으며 동맥 내 혈전 용해 술을 위해 □□병원으로 전원 조치 되어 신경과와 안과 진료를 받았다. 안와부 MRI 촬영 후 동맥 내 혈전용 해 기대효과가 낮을 것이라는 소견을 듣고 환자는 치료받지 않기로 하였다. 4일 뒤 환자는 △△병원 안과 외 래 내원하여 외안운동, 빛간섭단층촬영 등 검사받으며 경과관찰 중이며, 3월 말 ○○대학병원 내원하여 세 극등현미경검사, 안저검사 받았으나 우안 시력 개선은 어렵다는 소견을 들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시술 직후 눈, 안면, 가슴통증, 어지러움을 호소하였으나 담당의가 이를 간과하였고, 시술 당일 우측 시력저하와 안보임을 인지하고 눈 통증이 심해 잠들었다가 다음 날 아침 우안 사시 증상이 생겼다. 우안 은 현재도 간지러움, 통증, 불편감 있어 안약 처방받고 있으며, 시술 후에도 담당의는 보톡스는 부작용이 없 으니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였다. 피신청인 자가 혈청과 보톡스는 자가 혈청 시술 후 별도로 보톡스를 눈가, 이마 부위에 시행한다. 눈가, 이마 주위에 보톡스를 별도로 시술하였고, 상피나 진피층에 희석된 보톡스액을 얇게 주사하는 간단한 시술 이다. 환자는 시술 2일 후 우측 시야장애가 생겨 타 병원에서 검사한다고 한 이후 연락이 없다가, 3개월 후 에 우측 실명이 왔다며 응급실과 안과병원의 간단한 진료기록만 제시하였고, 이와 관련한 자세한 진단서나 소견서는 없었다. · 보톡스 및 자가혈 안면 미용시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시술 후 경과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 중심 망막 동맥폐쇄 및 우안 마비 사시 발생의 원인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환자는 과거 2018년 6월과 2019년 4월 두 차례 피신청인 병원에서 보톡스 및 자가혈 안면 미용시술을 받은 적이 있으며, 세 번째 2020년 2월 말 피신청인 병원에서 같은 시술 후 우안 중심 망막 동맥의 폐쇄 및 마비 사시가 발생하였고 결국 우안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환자에게 발생한 중심 망막 동맥폐쇄 및 우안 마비 사시(우측 3번 뇌신경마비)는 피신청인 병원에서 보톡스 및 자가혈치료술 시 압력에 의해 역류해 들어가 혈 전 발생이 유발되어, 혈관의 폐쇄 및 허혈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면부 주사에 의한 중심망막동맥 등 혈관폐쇄는 주로 필러 또는 현탁액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보톡스 및 혈소판풍부혈청 등과 같은 투명하고 점성이 없는 액체는 필러 등에 비해 이러한 합병증의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생각되나, 아주 드물게 문헌 등에 보고된 바 있다. 중심 망막 동맥폐쇄는 예후가 매우 불량한 질환으로, 통상 허혈성 뇌 졸중처럼 동맥폐쇄 후 4.5시간 이내에 혈전용해제 치료를 권유하며, 4.5시간~24시간 이내에도 혈전용해술 을 시행할 수 있지만, 시력이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환자의 경우 조기 에 중심망막동맥폐쇄를 진단하고 혈전용해술을 시행하였다고 가정해도 시력의 회복 여부 및 정도는 불분명 하고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의무기록 근거가 부족하여 피신청인 병원 시술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환자는 우안 시력을 상실했으며 이는 증례 보고가 될 만큼 드문 중대 합병 증으로 생각된다. 한편 피신청인 병원에서 환자에게 자가혈 치료술 및 보톡스 주사의 부작용 가능성 등을 설 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진료기록부에도 설명이행에 관한 내용을 찾기 어려웠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금 7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 조정방안 중심 망막 동맥폐쇄 및 우안 마비 사시(우측 3번 뇌신경마비)는 피신청인 병원에서 보톡스 및 자가혈치료술 시 압력에 의해 역류해 들어가 혈전 발생이 유발되어, 혈관의 폐쇄 및 허혈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부미용 시술은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이며 반드시 필요한 긴급한 시술이 아니므로 환자의 자기결정 권이 더욱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보톡스는 따로 부작용이 없다고 설명 하였다고 하며, 그 외 제출된 자료상, 피신청인 병원에서 환자에게 자가 혈청주사나 보톡스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 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 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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