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환자(남/10대)는 2022년 2월 피신청인 치과병원에서 검진 및 사랑니 발치하기 위하여 파노라마와 콘빔 CT 영상검사 후 하악 좌측 제3대구치(#38 치아) 발치를 받았고, 3월 초 하악 우측 제3대구치(#48 치아) 발 치 받던 중 인접 치아인 하악 우측 제2대구치(#47 치아)가 살짝 들림으로 바로 재식 받았다. 재식 받은 이 틀 뒤 환자는 피신청인 치과병원에서 파노라마와 콘빔CT 영상검사 후 #48 치아 부위 드레싱, 이틀 뒤 치아 검진받았고, 3일 뒤 #48 치아 부위 실밥 제거 받았다. 환자는 5월 말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고, 6월 초 파 노라마, 콘빔 CT 영상검사를 받았다.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두 달간 ○○○치과병원 치과 보존과에서 #47 치아 근관 치료와 레진 코어 수복치료를 받았고, 9월 초‘#47 치수 괴사, 무증상성 치주염, 제1급 치관 파절’등 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48 치아 발치 중 #47 치아가 들려서 한쪽 신경이 끊어졌는데, 피신청인 병원에서 과실을 인정 하고 원하는 병원에서 치료와 검사 예약을 잡아 준다고 했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수개월 뒤로 미뤄져 어금니 통증과 염증이 심해졌다. 피신청인 #48 치아 발치 중 #47 치아가 살짝 들렸을 당시 즉시 #47 치아 재식 완료 후 보호자에게 설명 하였고, 이후 3월 2차례에 걸쳐 치아 상태를 확인하였다. 이후 협진 등을 통해 ○○○치과병원에서 신경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진단, 치료계획, 발치의 적절성

주요 쟁점: · #48 치아 발치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47 치아의 현 상태 원인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치과병원의 파노라마 영상 및 콘빔CT 상 미완성 치근의 #47 치아와 형성 중인 #48 치아가 확인 되고, 진료기록에서 ‘#48 발치 도중 #47 살짝 들림’이라는 기록이 확인된다. 피신청인 치과병원의 #47 치 아 재식 치료와 관련하여 예후 관찰 및 상급병원 의뢰 등 경과관찰 및 처치는 통상적인 범위 내로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47 치아의 현 상태 원인은 #48 발치 과정에서 #47 치아 들림과 관련이 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신청인은 치료비, 위자료 등 금 32,7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 조정방안 환자의 치아가 매복치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신청인이 #48 치아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47 치아가 들릴만 한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며, #47 치아가 들린 후 곧바로 재식하였다고 할지라도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와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피신청인은 의료상 과실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신청인이 경과관찰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신청인 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불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미성년자이므로 그 법정대리인에게 당 시 신청인의 구강 상태(#47,48 치아) 치근이 미완성인 점), 발치의 필요성 및 효과, 발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에 대하여 동의서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하여야 할 설명의무가 있는데, 피신청인치과병원 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충분치 않다. 본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비가 미납 상태로 신청외 치과병원 등에 지출한 기왕치료비와 신청외 치과병원 진단서 상 인정되는 임플란트 식립 등에 필요한 향후 치료비 등의 재산상 손 해와 환자의 나이, 진료 경위, 악결과의 정도 등을 고려한 위자료를 정하여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생각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양 당사자는 환자의 #48 치아는 매복치로 상당한 난도가 있는 치아였으나 인접한 치아가 들릴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후 경과관찰과 전원 조처는 적절했던 상황 등 조정부로부터 감정 결과를 참고한 의료적, 법리 적 사항 및 합리적인 조정방안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아래와 같 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미납진료비 전액 면제하고 금 11,000,000원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그 운영의 피신청인 치과병원 소속 임직원 포함)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작성  <저작권, 한국단체보험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GI한국단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