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환자(여/40대)는 2022년 10월 말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스케일링과 검진 목적으로 내원하여 파노라마 방 사선 영상 검사 및 스케일링을 받고, 11월 초 상악(#17~27 치아) 치근 활택술과 상악 우측 제2소구치 (#15 치아) 원심면 인레이를 위한 치아 형성 및 인상 채득을 받았다. 1주일 경과 후 환자는 피신청인 치과 의원에서 상악(#17~27 치아)치근 활택술 및 #15 치아 인레이 접착, 상악 우측 제1대구치(#16 치아), 하악 우측 제1대구치(#46 치아) 교합 조정을 받았다. 1주일 경과 후 피신청인 치과의원은 #15 교합의 특이사항 없음을 확인하고, 하악 치근 활택술을 시행하였다. 그 후 7일 경과 뒤 환자는 지속적인 우측 통증이 있어, #15, 16 치아 교합 조정받았다. 3주 후에도 환자는 지속적인 우측 저작 불편감이 있어, 구내치근단방사선 영상검사 후, #15, 16 치아 교합 조정, 상악 우측 구치부(#14~16 치아)치근 활택술 받았다. 3일 뒤 ○○ 치과의원에 위턱 우측 구치부의 동통과 우측 얼굴의 통증, 두통 주호소로 내원하여, 턱관절 장애 치료 및 #15 치아 근관치료가 계획되었다. 2주 경과 후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교합 조정 후 불편감이 생겼다고 호소하여 부분 치석 제거 받았다. 약 한 달 뒤 ○○치과의원에서 아래턱 스플린트 제작을 위한 인상 채득하 였으며 2주 후 적용하였다. 3달여 지나 현재 환자는 □□치과병원에서 구강내과, 보존과에서 진료받고 있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잇몸 청소 시 과도한 잇몸 자극으로 기존에 없었던 #16 치아 부분이 통 증이 발생하였다. #16 치아의 통증을 호소했으나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는 오른쪽 위 어금니 3개, 아래 어 금니 4개를 갈아냈으며 과도한 오른쪽 7개 어금니 연마로 치아 높이나 배열의 문제가 생겨 스플린트 치료 중 이며 치아교정까지 필요하게 되었다. 피신청인 교합 평면의 부조화와 #16, 17 치아에서 확인되는 10mm에 육박하는 치주낭이 존재하였고, 하악 우측의 협측교두 외사면의 교모 및 전치부 다수의 교모, 변색을 볼 때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한 환자의 기저질환 진행의 결과이며, 구강 악습관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 진료 과정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우측 위턱 치아 통증의 원인 · 우측 턱관절 장애, 부정교합의 원인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행한 #15 치아 원심면 인레이를 위한 치아 형성 및 인상 채득, 인레이 접착과 치근 활택술 과정은 통상적인 진료 범주 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근관치료 가능성 등에 관한 설명도 적절 하였으나, 환자가 호소하는 불편함이 #15 치아 인레이를 위한 치아 형성 및 접착에 따른 불편함인지, 치주 질환과 치근 활택술에 따른 불편함인지 또는 다른 원인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인 검사나 진단과정들이 확인되지 않는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인레이가 장착된 #15 치아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리고 #15 치아의 치주 염 또는 치수염 등으로 일시적인 편측 저작 또는 근육 긴장, 보호성 근수축 등을 유발할 수 있으나, 직접적 으로 #15 치아 인레이와 #15, 16, 46 치아 교합 조정으로 인해 비가역적인 턱관절 장애, 교정 치료가 필요 한 부정교합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턱관절 불편함 등과 피신청인 치 과의원의 의료행위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신청인은 치료비, 위자료 등 금 8,8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 조정방안 환자가 11월 내원할 때 #15 치아의 교합 확인 후 필요하면 교합 조정이나 시린 정도에 따른 지각과민 처치 를 할 수 있으나, 시린 정도에 대한 평가가 없어 느끼는 불편함이 인레이 장착으로 인한 것인지, 치근활택술 이후 치근쪽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인지 구분이 어려우므로, 환자의 치료 과정이 전반적으로 부적절했다고 판단하긴 어려우나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교합 조정을 시행하기 전 정확한 원인에 대한 검사 및 평가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판단된다. 타 의원의 영상자료를 검토하면 적절한 교합이 이루어진 만큼 부정교합으로 판단하긴 어렵고, 치주 상태에 대해 환자가 보유한 치수염으로 저작 시 통증이나 교합 조정 시 불편감으로 한쪽 저작이 가능하며, 호소하 는 턱관절 통증 역시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악결과가 피신청인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했 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신청인은 환자의 내원 당시에도 구강 악습관이나 치주낭의 심각한 상태에 대해 발치 가능성도 고려하였지 만, 치아에 대한 불편감을 호소했을 때 시행했던 진료들과의 관련성이나 수복물의 높이나 잇몸치료의 부위 치아들도 점검해 보는 등 교합 관계와의 부조화를 고려해 선택적인 조정을 진행하며 불편을 덜어주려고 노 력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도의적 차원에서 #15 치아의 레진 인레이비용을 포함하여 피신청인 환자에게 합 의금 300,000원을 안내하였으나, 환자는 1,000,000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분쟁의 마무리를 요청한 바 있 는 만큼, 본 사건은 피신청인이 환자에게 지불 받은 비용을 전액 환급하고 일부 위자료를 지급하고 당사자 간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 치과의원의 전반적인 진료 과정과 설명은 적절했던 점, 환자가 호소하는 불편감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객관적인 검사 의료행위는 미비하였던 점,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과 불편감이 피신청인 치과의원의 진료행위로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부족한 점 등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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