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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합의성립 

1. 사건개요

환자(여/50대)는 2012년부터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주기적으로 치주치료(전달마취 후 치근활택술 및 치주소파술 등)를 받아왔고, 2021년 12월 초 저작 시 우측 하악 어금니 부위가 시린 증상으로 내원하여, 파노라마 방사선검사 및 전악 치석 제거를 받았다. 일주일 뒤 환자는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상악 우측 (#14~17 치아) 부위와 하악 우측(#44~47 치아) 부위에 후상치조신경와 하치조 신경 전달마취 후 치주소 파술 등을 받았고, 2일 뒤 혀 측면 감각 저하를 호소하였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우측 혀 측면의 지속적인 불 편감이 지속되어 신경통 치료제(카르바마제핀) 등을 처방받았다. 2022년 1월 초 환자는 혀 감각 이상과 불 편감이 지속되어,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신경통 치료 제 등을 처방받았다. 이후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치석 제거를 받았으며, 혀의 회복 기간이 1~2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환자는 12월 말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장 해진단서(장해 상병명: 혀의 질환, 침 분비 기능 2/3 정도 감소)를 발급받았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이 이 사건 마취 과정상 부주의로 설신경을 주사바늘로 찔러 손상을 가하였고, 신경손상 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았다. 피신청인 치주염 진료 과정 중 필요한 마취 진행 중 주사침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신경 손상으로 의료과실 로 볼 수 없다. · 진료 과정의 적절성

주요 쟁점: ·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현 상태의 원인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치과의원의 만성 복합성 치주염에 대한 치료 과정 중 실시한 우측 전달마취 및 치주소파술 과정 등을 진료기록만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나,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 의료기관의 진료는 통상적인 진료 범위 내로 판단된다. 설신경 손상은 치과 부분마취와 치주소파술 후에 발생하였고, 치과 부분마취와 치주소파술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추정된다. 한편 피신청 인 치과의원은 환자에게 설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하여 구두로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에서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치료비, 위자료 등 금 15,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 조정방안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마취과정의 적절성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환자의 만성 복합성 치주 염에 대하여 이 사건 마취를 통한 치료 과정은 통상적인 진료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 학적으로 설신경의 위치 및 주행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 검사가 없고, 개인의 해부학적 특성에 따라 설신경 손상을 회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설신경 손상은 마취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검토된다. 피신청인 치과의원 의료진은 이 사건 마취 후 감각 이상에 대하여 적절히 조치하였고, 위의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마취와 환자의 설신경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을 뿐 해부학적 원인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손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하므 로, 이 사건 마취 상의 과실을 추정할 정도의 개연성이 있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마취 전에 행하여진 피신청인 치과의원의 수차례 후상치조신경 또는 하치조 신경 전달마취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던 점, 환자 또한 이전과 달리 이 사건 마취 당시에는 주삿바늘이 들 어간 순간 우측 혀에 극심하고 찌릿한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이 사건 마취 과정에서 설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 사건 사고와 같 이 전달마취 과정 중 설신경 손상을 비롯한 감각 이상은 발생 가능한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고, 그 후유증의 정도로 보아 회복할 수 없는 장애로 남을 수 있으므로 그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지만 설명의 대상이 될 것이 며, 환자는 위 합병증에 대해 피신청인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신청인 은 그 설명을 구두로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양 당사자는 만성 복합성 치주염에 대하여 마취를 통한 치료 과정은 통상적인 진료 범위 내에 해당하는 점, 현재 의 학적으로 설신경의 정확한 위치 및 주행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 검사는 없는 점, 이에 따라 개인의 해부학적 특성에 따라 설신경 손상을 회피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점 등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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