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환자(남/70대)는 2020년 1월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좌측 위턱에 염증이 재발하는 증상을 주호소로 내원하 여 파노라마, 콘빔CT 방사선 영상검사 후 상악 좌측 구치(#24~26 치아) 부위 치주소파술 등을 받았다. 약 여섯 달 뒤인 2021년 5월 환자는 #16 치아 발거, 두 달 뒤 #16 치아 뼈 이식술, 17일 뒤 콘빔CT 영상검사, #17i 고정체 제거 등을 받았다. 6달 뒤인 다음 해 1월 말경 #17 치아 부위 뼈 이식술, 80일 뒤 #16 치아 부위 임플란트 식립술(1차) 등을 받았다. 14개월 지난 다음 해 5월 중순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후 교합 등 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 듣고, 4달 뒤부터 한 달간 상악(#23, 25 치아, #24i ~ 27i), 하악(#34~36 치아, #37i, #44 치아, #45i) 보철물 제거 및 임시보철물 장착, 상악 우측(#16i) 고정체 제거, 하악 우측 (#16, 17 치아) 부위 임플란트 식립 및 상악 우측 (#13~ 15 치아, #16i, 17i), 상악 좌측 (#22, 23 치아, #24i, #26i, 27i), 하악 좌측(#31~36 치아, #37i), 하악 우측 (#41~44 치아, #45i) 지르코니아 보철 수복치료를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1년 사이에 8개 부위 임플란트, 7개 부위 보철치료 등 단기간 다수 치아에 많은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좌측 상하 교합이 안 맞게 되어, 눈 및 귀통증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 피신청인 환자의 피신청인의 임플란트 및 치조골 이식, 보철물 세팅은 적절하였고, 환자가 좌측 상하악 불편감을 호소하여 보철 재제작, 교합 조정 등을 수차례 시행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다 하였다. · 진단, 치료계획, 치료 과정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주장하는 좌측 상하 교합이 맞지 않음의 원인 · 시술 이후 생긴 증상(콧물, 우측 볼이 검게 변하는 증상 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제출된 기록을 검토 결과, 환자의 #17i, #24 치아, #26 치아, #27i 보철물 장착 시, #26, 36 치아, #27i, 37i의 교합 접촉이 없고 #25 치아 부분이 닿는다는 내용으로 보아, 피신청인 치과의원의 좌측 상·하악 수복 치료 과정에서 교합 접촉이 균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재제작한 새로운 보철물에서도 교합 이상이 계속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은 환자에게 좌측 상·하악 수복치료를 진행하면서 우측 수복치료도 진행하였는데,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환자의 구강 내 교합 안정이 확보되지 못 하여 불편감이 발생한 상황으로 생각된다. 치과 치료 과정에서 간혹 출혈로 인해 피부에 멍이 나타날 수는 있으나, 이는 일시적이며 처음에는 붉은색, 이후 푸른색에서 누른색으로 변하여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환자가 제출한 사진에서 우측 광대 쪽 볼이 검게 변한 증상은 치과 치료와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초진 당시 콘빔CT 영상과 이후 콘빔CT 영상에서 관찰되는 상악동의 만성 염증성 변화 및 콧물 나오는 증상은 임플란트 식립술 등과 연관성이 없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치료비, 위자료 등 금 5,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 조정방안 제출된 자료와 감정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의 의료상 과실을 판단할 만한 근거는 없어 보인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악결과 중 연관성이 있는 피신청인의 치과의료행위는 좌측 상하악의 수복치료 뿐인데, 수복치료의 경우 시행 전 설명을 필요로 하는 수술이 아니고, 침습을 가하는 과정과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 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도 아니며,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하기 어렵다. ▲▲치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교합 안정은 확보되지 못한 점 을 바탕으로 당사자의 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양 당사자의 자발적인 조정 의사를 타진하는 것 이 타당한 사안으로 생각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양 당사자는 조정부로부터 감정 결과를 참고한 의료적, 법리적 사항 및 합리적인 조정방안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그 운영 의 피신청인 치과의원 소속 임직원 포함)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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