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부조정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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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환자(남/70대)는 2022년 5월 초 저작 시 상악 우측 통증으로 피신청인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상악 우측 제 1대구치(#16 치아), 하악 우측 제3대구치(#48 치아) 동요가 있는 만성 치주염 진단받고, 발치(#16, 36, 46, 48 치아) 및 임플란트(#16, 17, 27, 36, 46 치아) 수복치료가 계획되었다. 6월 초 환자는 피신청인 치과병원 에서 하악 좌측 제1대구치(#36 치아) 발치 및 #27, 36 치아 부위에 뼈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술을 받 았고, 6월 말(3주 경과 후) #16, 46, 48 치아 발치 및 뼈이식술과 #16, 17, 46 치아 부위에 치아 부위에 임플 란트 식립술을 받았다. 7월 초 □□치과의원에 상악 앞니 크라운 브리지 (#12-X-21) 보철물 탈락과 상악 좌 측 중절치(#21 치아) 파절로 내원하여 접착을 받았다. 5일 뒤 피신청인 치과병원에서 환자는 지난번 수술 후 (6월 말) 상악 좌측 중절치(#21 치아) 파절되어 다른 치과에서 붙였는데 수술하면서 힘이 가해져 부러진 게 분명하다고 호소하였고, 봉합사 제거 및 드레싱을 받았다. 11월 중순 환자는 피신청인 치과병원에서 #27i, 36i 46i 임플란트 2차 수술 및 인상채득, 14일 뒤 #16i, 17i, 27i, 46i 보철물 합착, #36i 인상채득, 12월 초 #36i 보철물을 합착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발치 받는 중 담당 의료진의 과실로 인 하여 상악 앞니 1개가 파절되었다. 피신청인 2022년 6월 초와 말에 신청인의 #16, 17, 27, 36, 46 치아에 대해 발치 혹은 식립을 시행한 후 촬영한 파노라마 영상 상 #12, 21 치아의 파절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환자는 귀가 후 식사 중에 앞니 가 파절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환자의 기왕 구강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파절된 것으로 판단되며 담당 의료진이 치료를 시행한 부위와는 근접하지 않아 연관성이 없다.
주요 쟁점: · 발치 및 임플란트 치료 과정의 적절성 · 인과관계 (#12-X-21 보철물 탈락 또는 #21 치아 파절의 원인)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치과병원의 2022년 6월 초와 말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술 과정에서 #12-X-21 부위에 어떤 외력이 있었는지는 기록으로는 알 수 없으나, #16, 36, 46, 48 치아 발치, 뼈이식, #16, 17, 27, 36, 46 치아 부위 임 플란트 식립 상태는 통상적인 범주 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제출된 자료만으로 #12-X-#21 보철물 탈락 또는 #21 치아 파절의 원인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우나, 환자의 보철물 탈락 또는 치아 파절은 약 20년 전 의 보철치료 후 부분피개관의 유지력 저하 및 치아우식증 진행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신청인은 금 5,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2022년 6월 말 피신청인 치과병원에서 #16, 46, 48 치아 발치와 뼈 이식을 받고, #16, 17, 46 치 아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술을 받았고, 같은 해 7월 #21 치아 파절 및 #12-X-21 보철물의 탈락을 주 호소로 신청외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접착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환자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2022년 6 월 말 신청인에 대하여 #16, 17, 48 치아 발치를 하는 과정에서 #12-X-21 보철물을 포함한 전치부를 손등 으로 밀어 외력을 받았고, 식사하던 중 #21 치아가 파절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수기로 눌러서 전치부 브릿지가 탈락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환자의 진술에 따르면 #12-X-21 브릿지는 20여 년 전에 제작되었고 수복물이 부분피개관이며 당해 치아에서 이차 우식증 또한 관찰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21 치아 파절 및 #12-X-21 보철물 탈락 은 담당 의료진의 치과의료 행위로 인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조정방안 환자는 피신청인 치과병원에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우리 원 감정부는 관련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12-X-21 보철물 탈락 또는 #21 치아 파절의 원인을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고, 위 보철물 탈락 또는 치아 파절은 부분피개관의 유지력 저하 및 치아우식증의 진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신청인 치과병원의 발치, 골 이식, 임플란트 식립 등 제반 진료에 의 료상 과실로 지적할 만한 잘못을 찾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조정신청의 이유가 없거나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 매우 어려 워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처리결과
부조정결정(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이 사건에 관한 우리 원 감정서의 기재 내용 및 조정기일 등에서 나타난 당사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 당사자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 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한의계 2022 / 2023 의료분쟁 조정사례집 한 의 과 사례 98 · 이마 패치 치료 후 접촉성 피부염 발생한 사례 사례 99 · 경추 약침 치료 후 좌측 상지 통증과 감각 저하 발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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