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환아(남/7세)는 피신청인 한의원에 2021년 10월 감기, 콧물을 주 호소로 내원, 만성 비염 진단 하에 소아 □□□탕, 소아○○○(고약 패치) 처방받았다. 28일 후 환아는 피신청인 한의원에 다시 내원하여 이전과 같 은 처방을 받았다. 이후 11월 초 환아는 신청외 피부과 의원에 방문하여, 고약 패치 5주 사용 후 얼굴, 미간 부위 1.5 cm 크기 홍반과 수포로 처치 및 경구약을 처방받았으며 흉 등이 남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후 환아는 신청인 피부과에서 처치, 흉터 재생술, 흉터 치료술 등을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한의사는 처방대로 소아□□□탕을 복용, 소아○○○을 부착하면 만성 비염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 부착 부위가 빨개지고 진물이 나고 통증이 발생하였다. 신청외 피부과 의원에 서 진료를 받은 결과 홍반 수포 진단받고 처치를 받았는데도 착색된 상태이다. 피신청인은 이러한 부작용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아 해당 치료를 시행 받을지 말지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피신청인 성인○○○와 다르게 소아○○○는 피부를 헐게 하지 않는다. 설명서에도 적혀있으며 간혹 물집 이 잡힐 수는 있다. 이 사건 치료 전 물집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에게 40쪽 분량 의 책자를 활용하여 분명히 설명하였으나, 보호자가 효과 없다고 환불 요청하여 치료비를 모두 환불하였다. · 진료 과정의 적절성

주요 쟁점: ·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피부 상태와 그 원인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소아○○○는 숙지황 농축액으로 건조한 상태, 즉 체액 성분의 부족에 주로 처방되 는 약물이다. 다만, 객관적으로 한약 성분 및 함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의학적 진료의 적절성을 평 가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2021년 10월 재진 이후 피신청인 한의원에서 경과관찰이 행해지지 않은 상황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소아○○○ 사용에 따른 접촉성 피부염 발생 가능성에 대한 피신청인 한의원의 설 명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2021년 11월 환아에게 발생한 미간의 병변은 소아○○○ 약제 또는 패치의 접착제에 의한 접촉 피부염으로 추정되나, 2021년 10월 진료 후 약 1개월은 괜찮았는데 동일 처방을 한 10월 말 이후 접촉 피부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소아○○○ 패치의 변화 또는 다른 원인이 개입하여 발 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신청인은 치료비, 위자료 등 금 5,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 조정방안 이미 환아는 피신청인 한의원에 내원하여 소아○○○를 한 달 치 처방받아 부착한 뒤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 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 발생의 빈도 또한 낮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할 것을 예견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환아에게 소아○○○를 다시 처방함을 피신청인의 과실이라고 인정 하기에는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며, 이후 환아는 피신청인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았고 바로 신청외 피 부과 의원에 내원하였는바 피신청인의 경과관찰 및 추적 진료상 과실은 없다고 생각된다. 즉 시간적 근접 성, 부위의 근접성 등을 볼 때 소아○○○의 약제 혹은 접착제로 인해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 으나, 타 원인 개재 가능성도 존재하고 피신청인이 의료행위상 준칙을 위반하였다 보기 어려우며, 한 달간 사용하였으나 부작용이 없었다가 갑작스럽게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할 관련성이 낮아 피신청인의 과실을 추 정할 수도 없다. 다만,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자료들을 살펴볼 때, 피신청인이 진술한 40쪽 분량의 설명서 를 교부하였다거나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다.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결과, 소아○○○의 부작용 등에 관한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자기 결정권 침해로 인해 신청인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이 사건 경위, 신청인의 나이, 피해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 결과를 참고한 의료적, 법리적 사항 및 합리적인 조정방안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그 운영의 피신청인 한의원 소속 임직원 포함)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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