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은 사건 당시 70대 남자로 파킨슨병, 시신경 위축으로 인한 시각장애(40년 전), 기립성저혈압의 과거력이 있으며, 가족력으로 파킨슨병(모)이 있다. 열, 가래를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2일 전 시행한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 되었고 흉부 X-ray 검사 결과 (의증) 양쪽 흉수, (감별진단) 폐렴, 흉부 CT 검사 결과 폐렴, 척추염, (의증) 화농성 척추염, 결핵성 척추염, 전이 소견으로 COIVD-19 감염 진단을 받고 감염내과 병동으로 입원하였다. 입원 94일 차 혈압 55/22mmHg, 맥박 52회/분, 호흡 33회/분, 체온 36.6℃, 산소포화도 50~60% 측정되어 에피네프린 투여 및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였으며, 좌측 무기폐 발생하여 기관지내시경 결과 양측 기관의 다량의 혈전이 확인되었으며 기관지 세척술 이후 산소포화도 100% 측정되었다. 이후 신청외 병원(요양병원)에서 경과 관찰 및 보존적치료 중 입원 48일 차 말초삽입중심정맥관, 비위관, 기관절개관 교체를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교체 후 진단검사 결과 호중구 84.9%, C-반응성 단백 88.7mg/L, Albumin 2.7g/dL 측정되고 흉부 CT 검사 결과 폐렴 흉수 등 소견 및 복부 CT 검사 결과 폐렴성 경화, 양측 하엽의 무기폐, 흉수 등 소견으로 감염내과에 입원하였다. 당일 흡인성 폐렴 추정 진단으로 폐렴원인균 선별검사 결과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동정되어 항생제를 투여받았고, 입원 49일 차 양쪽 흉수에 대하여 흉부 경피적 농양 배액술 시행을 받았다. 사망진단서상 사망의 원인은 직접사인 폐렴, 직접사인의 원인은 전신쇠약, 전신쇠약의 원인은 파킨슨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비위관 오삽관으로 인해 기흉, 농흉이 가중되어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으며, 적시에 회복될 기회를 놓쳐 치료가 장기화 되어 연하 기능이 저하되고 그로 인해 반복적으로 폐렴 재발 및 상태 가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피신청인 비위관 오삽관으로 인해 기흉과 폐렴 및 농흉 발생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입원 기간이 연장 되었으나 사건 발생 이후 기관지 내시경, 흉관, 항생제, 중환자실 집중 치료 등을 통해 폐렴이나 농흉은 호전 되었다. 비위관 오삽관과 환자의 사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초기 입원 당시 진단 및 조치의 적절성

주요 쟁점: · 비위관 삽입 및 삽입 후 확인 과정, 이후 산소포화도 저하 시 조치 적절성 · 신체억제대 적용 및 조치의 적절성, 관련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응급실 내원 시 호소한 증상과 영상의학 검사상 나타난 소견을 종합하면 폐렴이 의심되며, 코로나 간이 검사에서 양성 소견 보였으나 영상의학적으로는 전형적인 코로나 폐렴의 소견으로 생각되지 않아 코로나 폐렴을 포함한 그 외 다양한 폐렴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치료 방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우선 코로나 폐렴의 가능성을 생각하여 항바이러스제와 항염증제 인 스테로이드제 그리고 항응고제를 적절히 사용하였다. 다만, 폐렴의 위치만으로 흡인성이라 단정하기 어렵지만, 피신청인 병원에서 흡인성 폐렴이라고 의심하는 상황에서 항생제를 내원 당일 사용하지 않고 흡인성 폐렴에 효과적인 조합인 항생제를 시작한 판단은 부적절하였다. X-ray 상 비위관 주행 방향이 기도 및 기관지와 완전히 어긋나고 끝이 왼쪽 횡격막 밑, 즉 위장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했어야 했는데 의료진이 그리하지 못했고, 기관지 혹은 폐에 비위관 끝이 위치 한 상태에서의 경관 식이 시작은 부적절하였다. 또한 입원 후 산소포화도 저하 시 조치의 적절성에 관하여, X-ray 상 좌측 기흉이 명확해 보이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원인을 교정하지 못한 채 산소 투여량 조절과 항생제 변경을 하였으며, 뒤늦게 기흉에 흉관 삽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늦게 취해진 점은 부적절하였다. 또한 신체억제대 설명은 이루어졌으나 관련 부작용에 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소견으로, 비위관 삽입과 관련된 일련의 합병증으로 재원 기간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퇴원 시 노쇠한 상태로 퇴원하였고, 이후 재발하는 폐렴에 의해 사망하였는데 파킨슨병 진행과 기관절개술에 관한 조치가 상태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이 사건 제반 진료기록 및 감정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부적절한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당사자들은 조정 절차에서 분쟁을 종결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조정부에서는 제 사정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이러한 사정에 상응하는 금액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하여 분쟁을 조기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4. 처리결과

조정합의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7,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 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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