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은 사고 당시 70대 환자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철분결핍성빈혈, 골다공증, 공황장애, 우울증 의 과거력 있으며, 피신청인 병원 신경과에서 시신경 척수염(데빅병)으로 진단받고 스테로이드제 및 면역 억제제 투약력이 있다. 진료 경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서 요로감염으로 항생제 처방을 받고 귀가 하였으며, 약 11일 뒤 발열, 호흡곤란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유치도뇨관 삽입 조치를 받고 혈뇨 증상에 대해 방광세척을 받았으며, 폐색전증에 대해서는 항응고제 투여를 시작하였다. 패혈증 진단을 받고 승압제, 항생제 주사 등 보존적 치료 후 상태가 호전되었다. 욕창 기록으로 꼬리뼈 (coccyx) 부위의 6x6cm 크기, 깊이는 심부조직의심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입원 중 체위 변경, 욕창 드레싱 등의 조치를 받았다. 입원 9일 차 우측 종아리 상처(5x1cm)가 확인되어 소독을 받았고 입원 10일 차 퇴원 계획되었으나 보호자가 상처 드레싱 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원인규명을 요구하여 퇴원 을 연기한 후 성형외과 협진 후 상처 봉합, 소독 조치를 받았다. 이후 상태가 호전되어 2주 뒤 봉합사 제거 를 받고 입원 32일 차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입원 중 환자 관리 부적절로 인해 욕창이 발생, 오른쪽 다리에 상처가 발생하였고 욕창 및 다리 상처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의 조치가 부적절하였다. 피신청인 입원시 패혈쇼크 의심으로 적절한 치료를 하였고, 욕창은 입원 당시부터 있었으며, 오른쪽 다리 의 상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했으나 주치의 보고 전 환자 보호자가 먼저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하였다. · 내원 초기 관련 조치의 적절성

주요 쟁점: · 피부상태 및 상처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 감염관리 및 조치의 적절성 · COVID-19 감염 원인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첫 응급실 기록 및 병력 고려 시 환자는 내원 당시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 상태로 판단하여 승압제 사용 및 균 감수성 검사 결과에 맞추어 항생제 투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응급실 기록 에는 확인되지 않지만, 꼬리뼈 욕창은 NPIAP stage I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후 주기적으로 체위 변경을 계획하는 등 경과 관찰 측면에서는 크게 부적절한 측면은 없다. 오른쪽 다리 피부 상태는 의무 기록에서 는 확인할 수 없다. 외형상 열상으로 추정하며, 발견 후 소독 및 성형외과 협진 하 봉합을 시행하는 등 전반 적인 조치는 적절하였다. 상처의 정확한 발생 시점은 알기 어려우나 피신청인 병원 입원 전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 부위에 대한 발견 이나 조치가 느렸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상 입원당일 내용은 꼬리뼈 부위, 욕창정도는 심부조직의심, 크기 는 6X6 cm, 피부색 black, 배액양상 없음, 냄새 없음, 염증 없음으로 아주 낮은 단계의 욕창 병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데빅병과 같은 기저질환으로 인해 와상 상태로 지내면서 내원 전부터 이미 발생 시작하여 욕창 단계 미정 상태로 입원하였으나 도중에 악화된 소견을 보였다. 욕창 발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체위 변경을 소극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하나, 환자의 신경학적 상태와 면역억제제 사용과 환자가 체위변경을 거부했다는 기록 등을 고려 시 욕창 진행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원인 추정이 어려우며 내원 전 발생 했다고 판단되어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생각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환자의 우측 다리 상처와 관련하여서는 내원 전 발생하였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입원기간 중 발생 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내원 전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원 즉시 발견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상처 의 정도를 확대한 잘못이 있고, 따라서 과실과 환자의 우측 다리 상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약 5일가량 욕창에 관한 평가 기록이 없어 적절한 욕창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으며, 질병 경과 에 관하여 환자나 보호자에게 적절히 설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진료기록 및 감정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부적절한 조치가 있었던 것 으로 보이므로 조정부에서는 제 사정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이러한 사정에 상응하는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 분쟁을 조기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4. 처리결과

조정불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조정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 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당사자 모두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여 이 사건 조정이 성립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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