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고혈압, 2년 전 폐결핵으로 인한 약물치료 및 폐렴으로 입원 치료받은 과거력 있는 신청인(80대)은 호흡곤란 증상으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산소포화도 86%, 혈압 80/50mmHg, 맥박수 110 회/분, 호흡수 30회/분, 체온 36.0℃이며, 양쪽 하지 부종(Pitting edema) 직장수지검사 상 혈변(Melena) 이 확인되었다.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수치 7.1 g/dL, 백혈구 수치 22.20 x103/uL, CRP 18.82mg/dL이며, 흉부 CT에서 농양 동반 폐렴 소견을 보였다. 입원 3일 차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 체부에서 다발성 궤양 보여 지혈 시행하였고, 2일 뒤 상부위장관내시경하 치료를 받았다. 4일 뒤인 입원 9일 차에 상부위장관내 시경 추적검사 관찰한 결과 출혈은 확인되지 않았다. 입원 다음 날에 실시한 객담배양검사 결과 Acinetobacter baumannii, Staphylococcus aureus 균 동정된 것으로 확인되어, 항생제 투여되었다. 이후 흉부 X-선, 흉부 CT 및 혈액검사, 항생제 투여 등 실시하면서 입원 치료받았고, 산소포화도 유지되고 열도 없으며 생체징후 안정적 상태로 확인되어 2일 뒤 퇴원하기로 하였다. 응급촬영한 뇌 CT 결과 공기색전증이 확인되어, 중환자실로 전실하였고 5시간 뒤 추적 검사한 뇌 CT상 공기는 흡수되었으나 우측 두정엽에 뇌경색 및 부종 소견 확인되었다. 면담 후 보호자가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하여 환자는 저녁 즈음 일반병실로 전실 되었고, 다음날 오후 뇌부종, 뇌경색, R/O 공기색전증의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중심정맥관 제거 시 공기가 혈관을 타고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공기 유입 방지를 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공기색전증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진단 및 치료도 지연되어 환자가 사망 하였다. 피신청인 장기간 투병으로 저체중, 패혈증 및 폐렴 등 전신이 쇠약한 고령의 환자였으며, 시술 자체의 위험성, 환자의 체질적 소인 및 기왕력으로 인해 시술 중 공기가 유입되고 공기색전증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시술 중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도 공기색전증을 완벽히 방지할 수는 없다. · 중심정맥관 제거 시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의식 저하에 대한 처치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폐렴 및 위궤양 출혈로 입원하였던 환자의 퇴원 준비를 위해 중심정맥관 제거 시술 중 의식 저하 및 심장박동 소실되었고 뇌 공기색전증, 뇌부종, 뇌경색으로 진단 후 사망한 본 사건에 대하여, 시간적 경과를 통해 판단해 보면 중심정맥관 제거 시술이 환자 임상 경과의 원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심정맥관 제거 시술로 뇌 공기색전증이 생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의식 저하 당시 심장박동이 촉지되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급성 뇌혈관질환의 소견보다는 부정맥 및 급성 심혈관 질환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러한 원인으로 이차적인 뇌 병변이 발생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사건으로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중심정맥관 제거 시 공기색전증은 매우 드문 합병증으로 대부분 문제없이 진행되기에 피신청인 병원으로서도 예견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응급 상황의 후속 조치가 적절했으며, 뇌 색전증의 원인은 다양하게 상정하여 볼 수 있는 것으로, 카테터 제거 과정상 과실 여부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환자의 기저질환이 기여하였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과실이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제반 기록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분쟁의 경우 의료행위와 악결과 간의 근접성과 구체적인 기록에 기초하여 볼 때 이 사건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첨예한 다툼의 여지가 존재하는 점, 이 사건 소송분쟁화되는 경우 양 당사자 모두에게 상당한 고충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점, 양 당사자 모두 조기에 합의할 의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적정한 금원을 지급함으로서 분쟁을 종결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4. 처리결과

조정합의 양 당사자는 조정부로부터 본 사건의 과정 및 합의방향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 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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