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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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브루가다 증후군으로 심장박동기 삽입과 국소 분절 사구체경화증의 과거력이 있는 망인(당시 70대)은 복통 및 빈혈 등 증상으로 위장관 출혈이 의심되어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항생제 치료, 금식을 지속하면서 경과 관찰하던 중 검사 4일 차 발열(37.8℃), 혈액 검사상 감염 수치 상승(CRP 26.38mg/dL)이 있었고, 외과 협진 결과 하복부 압통, 대사성 산증 소견으로 전신상태 불량하여 응급 수술이 결정되었다. 1차 수술 12일 차에 새벽에 망인의 목에서 가래소리가 들려 의료진은 반좌위 취해준 뒤 구강으로 흡인 시행하였고 이후 구토하면서 산소포화도가 저하(85~88%) 되었다. 수술 24일 차 망인은 지속적으로 의식 저하 소견 보여 EEG 실시한 결과 뇌 손상 소견이었고, 수술 29일 차 복부·골반 CT 결과 횡행결장에서 허혈성 장 변화 확인되었다. 흉부 CT에서 흉수 소견 보여 흉관삽입 하였고 인공호흡기 유지 등 중환자실 치료를 유지하다가 1차 수술 31일 차에 허혈성 장괴사에 대하여 2차 수술(Total colectomy c massive small bowel resection, end jejunostomy, Splenectomy)이 시행되었다. 2차 수술 9일 차 오전 망인은 산소포화도 와 혈압(60/40mmHg)이 저하되어 승압제주 등 투여받았으나 무수축(PEA)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실시 되었다. 2차 수술 18일 차 보호자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망인은 중환자실에서 지속적 치료 유지하였으나 상태 악화되어 당일 의인성 결장 천공 사인으로 사망하였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위·대장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천공이 발생하였고, 천공 발생 후 조치 및 경과관찰도 미흡하였다. 천공에 대한 하트만 수술 후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중환자실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피신청인 인공심박동기 삽입 및 신장기능부전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 환자로 대장내시경 검사 시 천공이 확인되어 내시경적 클립 결찰술 등을 시행하였고 이후 하트만 수술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1차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어 응급처치를 받고 중환자실로 이실되었고, 중환자실 치료 및 장 괴사 소견에 대한 2차 수술에도 불구하고 흡인성 폐렴, 패혈증 등 합병증이 호전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 대장내시경 검사와 장 천공에 대한 클립 봉합술의 적절성 · 대장내시경 검사 후 경과관찰 및 하트만 수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산소포화도 저하에 대한 응급처치 및 중환자실 치료의 적절성 · 장괴사에 대한 대장절제술 및 이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지속되는 빈혈에 대한 검사를 위해 심장과 신장의 기저질환이 있는 70대 후반의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대장내시경검사 중 천공이 발생하였다. 망인은 복부·골반 CT에서 복강 내 장관의 굴곡이 매우 심하고, 다발성 게실, 고령 등 천공 위험이 큰 상태였다. 의료진은 장천공을 내시경적 결찰술로 치료하였으나 천공 부위 상처가 잘 회복되지 못하고, 천공의 악화로 하트만 수술 및 괴사성 담낭염에 대한 담낭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회복 중에 갑자기 발생한 구토로 흡인성 폐렴과 심정지, 패혈증 쇼크, 허혈성 장괴사 및 비장 경색 등으로 전 대장과 대부분의 소장 절제술, 비장 절제술 등 2차 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장천공 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기저질환, 패혈증 악화 등으로 망인은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상황으로 보인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임상강사의 자격에 있는 의사가 내시경 검사를 시작하다가 진행 중 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중간에 상급의사가 인계받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천공에 대한 결찰 등 조치를 하였으며, S상결장 부위는 내시경 접근이 어렵고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부위이므로 보다 조심하였어야 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 과정에서 과실이 일부 개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다만, 이후 피신청인 병원의 경과관찰과 응급처치, 2차 수술 시행 등은 적절하였다고 생각된다. 한편, 위·대장 내시경 검사 이전 시술에 관하여 환자 스스로 설명을 듣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의료진은 망인이 아닌 보호자에게만 서명을 받았으며 시술 예정 의사에 대한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보아 피신청인 병원의 설명의무 이행이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4. 처리결과
조정합의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 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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