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은 사고 당시 60대이고 20년 전 치질수술 받은 이력이 있으며 고혈압, 당뇨병으로 치료중에 있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양전자방출단층촬영(FDG PET-CT) 검사를 받았으며 우측 중엽의 결절, (의증)우측 고관절 관절증으로 확인되었다. 약 2개월 후 신청외 병원에서 시행한 대장암 검진 결과통보서에 분변잠혈반응검사 결과 ‘양성’이고, 판정내용은 ‘잠혈반응 있음’으로 대장에 병변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장이중조영검사 또는 대장내시경검사를 권고받았다. 그로부터 2개월 후 다른 신청외 병원에서 시행한 대장암 검진 결과 통보서에 분변잠혈반응검사 결과 ‘양성’소견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았으며, 당시 진행한 조직병리검사결과보고서 선암 소견이었다. 그로부터 약 2주 후 다른 신청외 병원에 내원하여 조직병리검사 결과 선암(adenocarcinoma) 소견으로 수술상담 위해 내원하였으며, 수술 전 동시항암화학방사선요법 시행 계획되었다. 이후 대장내시경검사 에서 직장에 4cm 크기 종양 관찰되어 조직검사 받았으며, 항암치료 후 수술적 치료 계획하에 종양내과 계획에서 카페시타빈과 함께 화학방사선요법에 대해 상의 및 연고지 관계로 ○○ 지역에서 시행하기로 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그로부터 약 4개월 후 신청외 병원에서 시행한 에스상결장경상 항문연(AV) 5cm 위치에서 이전에 4cm 크기로 관찰된 궤양융기형 종양(ulcerfongation mass) 크기가 1.5cm 가량 으로 크기 감소 소견 확인되었으며, 같은 달 입원하여 복강경하 저전위전방절제술 및 회장루조성술을 시행받았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핵융합암검사 시행 당시 암이 발병하여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 없다는 설명을 들어, 암 진단을 놓치게 되었다. 피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내원하여 신청인의 요구에 의해 FDG PET/CT 검사를 시행 받았으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암의 양상을 관찰하는 것일 뿐, 추후 발생하는 암을 예측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 당시 판독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해당검사 후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증상발현 및 진단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판독오류로 인하여 직장암 진단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다. · PET-CT 검사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은 60대로 고혈압, 당뇨병 진료력이 있으며, 피신청인 병원에서 FDG PET-CT검사 한 가지만을 시행받았다. 신청인은 약 2개월 후 신청외 병원에서의 일반 건강검진에서 분변잠혈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 이 경우 단순 항문출혈일 수도 있지만 대장의 염증, 용종, 암 등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대장이중조영검사 혹은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으시라는 통보가 전달되었으나, 대장검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약 1년 2개월 후 다른 신청외 병원에서 받은 검사에서 다시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으로 통보받고 대장내시경 검사 결과 직장암으로 진단되었다. 신청인은 다른 신청외 병원인 대학병원 등에서 직장암 3기 진단하, 수술 전 화학방사선 치료 후 수술적 절제 및 회장루조성(Ileostomy)을 시행받았고 향후 보조 화학요법과 회장루 복귀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촬영한 FDG PET-CT에서 대장/직장에 FDG 섭취증가가 보이나, 이는 정상인에서도 생리적으로 보이는 수준이고, 암을 의심할만한 국소적인 섭취증가병소는 없다. 따라서 FDG PET-CT 영상 판독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신청인에 대한 직장암 진단 지연 과정에는 신청외 병원 국가검진 결과에서 분변잠혈반응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 권유된 추가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가장 아쉬운 점으로 추정되며, 피신청인병원의 PET-CT 영상 판독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된다. 다만, 신청인의 검사 경로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유선 결과 통보 부분에 관하여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한 정상인이 암 검진 목적으로 FDG PET-CT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검사 하나만으로 다른 암 검진을 위한 검사들이 대체될 수 없음에 대해서 고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나아가 PET-CT 검사의 장단점과 위양성, 위음성 한계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과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피신청인 병원 의료인의 의료행위상 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감정결과와 같이 FDG PET-CT 검사의 목적 및 내용, 장단점과 한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진 점이 확인되지 않고, 그러한 점에 관한 객관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분쟁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즉, 이 사건 PET-CT 검사의 경우 검사의 필요성 및 장·단점과 한계 등에 관하여 설명되었다는 기록이 부족하고 그에 관한 동의서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상기 검사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검사결과를 통보·안내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원활하지 못하였던 측면이 있어, 분쟁 종결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의견과 그 정도, 제반 기록과 감정결과, 이 사건 조정이 소송절차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적정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4. 처리결과

조정합의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조정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향후 이 사건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으로 양 당사자에게 권고하였고 당사자들은 모두 수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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