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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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1966년생, 남)은 2014. 4. 22. 좌측 무릎 통증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 원하여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고 좌측 무릎에 관절강내 주사(하이히알플러 스주) 및 좌측 하지에 프롤로 주사치료를 받았다. 같은 날 좌측 슬관절 통증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 여 당시 화농성 관절염 의증 진단을 받은 후 같은달 29. 정형외과 외래를 통해 입원치료를 계 획하고, 다음날 □□병원에 입원하였다[4. 29.자 시행한 관절액 검사 상 백혈구 12,960/μl, 혈 액검사상 백혈구 12,740/μl, ESR 90 mm/hr 4. 30. 입원당시 무릎 압통/부종/열감(+/+/+)] 신청인은 같은 달 30. □□병원 입원 당일 ‘좌측 화농성 슬관절염’진단을 받은 후 척추마취 하 에 관절경하 변연절제술을 받았고, 같은 해 5. 2. 병리조직 검사 결과 ‘호중구성 미세농양을 동 반한 급성 활액막염’소견으로, 같은 달 6. 관절액 및 조직 배양검사 결과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알균’이 검출되어 같은 달 6.부터 감염내과 협진하에 정주용 항생제(반코마이신주)를 투여 받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달 8.부터 물리치료(관절운동)를 시작하였다. 신청인은 2014. 6. 10.까지 반코마이신 주를 투여받다가, 같은 달 11. 감염내과 협진하에 경구 용 항생제(클린다마이신 450mg 1일 4회)로 변경하여 투여받은 후, 같은 달 19. ‘부분 관절강 직증’ 진단하에 ‘조작적 관절해리술(강직관절강압교정)’을 받은 후 같은 달 27. □□병원을 퇴 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관절강내 주사를 맞은 이후 감염이 발생하였고 급기야 □□병원에 서 수술까지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피신청인은 □□병원 치료비, 휴업손해 등 합계 금 1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피신청인은 통상적으로 주사 치료 후 감염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48시간만에 신 청인과 같이 증상이 심하게 발현되는 경우는 불가능하고, 감염은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각종 외 상 및 양·한방 치료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이 가능하며, 본 건의 경우 피신청인의 주사치 료로 신청인에게 감염이 발생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의료행위과정에서 과 실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료상의 과실 유무 인과관계 유무 책임제한사유 유무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단순 방사선 상 켈그렌-로렌스 체계 3단계(Kellgren-Lawrence grade 3)의 골관절염 소견으 로 히루안주 관절강내 주사요법을 시행한 것은 통상적인 치료방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정확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나, 시술 전 슬관절내 감염을 의심할만한 소견은 없었다. 관절강내 주사 후 드물게 발열과 더불어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데, 특별한 원 인이 없는 경우 그 발생원인은 주사요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일단 화농성 관절염 이 발생하면 배농술 및 변연절제술을 하더라도 관절의 파괴가 올 수 있고, 관절기능에 제한을 가져 올 수 있어 관절강내 주사 치료방법을 선택하는데 좀 더 신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원칙적으로 관절강내 주사 시술 전에 감염 유무 확인을 위한 혈액검사(CBC, ESR, CRP 등)를 시행하는 등 충분한 사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감염 발생 이후의 조치는 대체로 적절하였고, 일반적으로 슬관절에 감염이 생기는 경우 심각한 후유증이 올 수 있으므로, 시술 전 감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진료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신청인은 2014. 4. 22.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여 이 사건 시술을 받았고, ① 시술 다음 날 발 열을 동반한 좌측 슬관절 통증이 발생한 점, ② 감정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 이전 에는 슬관절내 감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고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 그 발생원인은 주 사요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이 이 사건 시술 이전 무균조작을 철저히 하였는지 진료기록부상 확인이 되지 않는 점, ④ MRSA 감염은 환자 자신 의 균주로부터 야기되거나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손에서 환자에게로 전파된 풍토병성 균주들에 의해 발생하며 병원 내 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병원체 중의 하나로 감염은 의료진의 손 등 접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점 등의 사실로 미루어보면, 피신청인이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균 조작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청인에게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병원 치료비: 신청인이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총 4,384,440원이다. 나) 소극적 손해 □□병원 입원 이후 퇴원시까지 기간 동안 약 2개월 동안 3,703,304원의 손해 (84,166원×22일 ×2개월)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 위자료 현실적으로 병원 내의 시설, 기구, 의료진에 대한 무균상태의 유지는 상당히 어려운 점, 신청인이 비 교적 젊고 기저력이 없음에도 처치 1일째부터 발열 등 증상이 빠르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미 좌 측 슬관절에 화농성 관절염이 있었을 가능성 또한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진료의 전 과정과 결과, 의료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기준 등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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