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1955년생, 여)은 일주일 전부터 발생된 허리통증 및 좌측 하지 방사통으로 2013. 3. 12.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요추방사선 검사상 퇴행성 요추 척추증 소견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 은 후 같은 해 3. 25. 퇴원하였다(1차 입원). 신청인은 2013. 5. 31. 심한 허리 통증 및 좌측 종아리 방사통 등의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재입원하여 시행한 근력검사 결과 좌측 족무지 신전근 약화 소견(G4)이 있었고, 요추방사선 및 요추 MRI 검사상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동반된 척추관 협착증 소견으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고 같은 해 6. 13. 퇴원하였다(2차 입원). 신청인은 2013. 6. 21. 심한 허리 통증 및 좌측 종아리 방사통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위해 피신 청인 병원에 재입원하여 6. 26. 요추 CT 검사 후 6. 28. 후방 요추체간 유합술(PLIF)을 받았 으나, 7. 5. 근력검사 결과 좌측 족관절 신전근 약화 소견(G4+), 좌측 족무지 신전근 약화 소 견(G4-)을 보이고, 7. 9. 촬영한 요추 MRI 검사 결과 혈종 소견이 확인되어 7. 12. 혈종 제거 술을 받았음에도 좌측 종아리, 양측 발등, 우측 엉덩이, 허리 통증 등이 지속되어 여러 차례 신 경차단술을 받은 후 9. 23. 퇴원하였다(3차 입원). 신청인은 심한 허리 통증으로 2014. 4. 21. 재입원하여 요추방사선, 요추 CT 및 요추 MRI 검 사 후 4. 29. 후방고정용 나사못 제거 및 재수술을 받은 후 6. 23. 퇴원하였다(4차 입원). 이후에도 신청인은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계속되어, 2014. 6. 30.부터 2015. 8. 11.까지 □□ 병원에서 신경근전도검사 결과 척추수술실패증후군 진단을 받고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2015. 3. 9.부터 3. 23.까지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5차 입원)하여 척추후관절 신경차단술을, 2015. 3. 25.부터 4. 11.까지 △△한방병원에서 경혈침술, 부항술 등 한방치료를, 2015. 7. 14.부터 8. 6.까지 ◎◎의원에서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여러 차례 받고, 현재 □□병원에 계속 통원 치 료 중이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척추수술을 잘 하시는 과장님이 계신다고 수술을 적극 권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1차 수술 시 나사 위치를 잘못 잡아 신경이 눌리고 혈종이 생긴 결과, 다리 저림, 마 비 증상 등이 나타났고, 혈종제거술 후에도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결국에 통증을 견딜 수 없어 약 1년 만에 나사못 제거술을 받았음에도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통증, 저린감, 마비 등의 증상이 남아 신청외 병원들을 전전하고 있는바,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천만 원을 요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최초 내원 당시 신청인에 대한 요추 MRI 결과, 제4-5요추간 척추 관 협착증의 정도가 중증이었고 서있거나 신전시 협착의 정도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 신경 감압을 목적으로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혈종에 의한 신경압박 소견 보여 혈종제거술 시 행 후 근력도 회복을 보였으며, 나사못 제거술 후에도 잔존하는 양하지 감각이상 및 저림증은 요추부의 전반적인 퇴행성 병변에 의한 기왕증 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는바, 책임질 부분 이 없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료상 과실 유무 치료 방법 선택 및 시행상 과실 유무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2013. 6. 21. 내원 당시 신청인은 요추 4-5번 척추전방전위증에 의한 허리 통증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해 2013. 3.과 같은 해 5. 두 차례 입원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 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증상 호전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었으며, 이 에 요추4-5번 후방감압술 및 후외방고정술을 시행한 것은 수술시기, 방법, 과정 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1차 수술 후 6일째 증상이 발현하여 7일째인 7. 5. 시행한 근력검사 결과 좌측 족관절 신전근 력 grade 4+, 좌측 족무지 신전근력 grade 4-로 수술 전과 비교하여 근력감소 소견 관찰되어 이에 대해 피신청인 병원에서 MRI 검사가 필요함을 설명하였으나 환자 거부로 시행하지 못하 였고, 증상 발견 후 4일이 경과 한 7. 9.에 검사를 시행하여 혈종에 의한 근력저하로 진단하여 3일 뒤인 7. 12. 혈종 제거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차 수술 후 양하지의 감각 이상 및 저림 증상에 대해 경막외 신경차단술(3회), 후분지신경차 단술(8회), MTS치료(5회)를 시행하였으며 2차 수술 시행 후 약 9개월 뒤 하부 요추 통증 및 하 지 방사통이 재발하여 시행한 요추 CT 검사 및 요추 MRI 검사상 척추경 나사못이 척추관 내관 으로 주행하는 소견을 보여 이에 대해 나사못 제거 및 재수술을 시행한 것은 수술시기, 방법, 과정상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피신청인은 수술 후 발생한 이상 증상의 원인으로 혈종과 제5요추 우측의 나사못 에 의한 신경 손상의 두 가지를 추정하였다고 판단되는데, 1차 수술 후의 MRI 상에 크지는 않 지만 혈종이 관찰되어 2차 수술(혈종 제거)을 하였고 2차 수술 후의 MRI 상에 혈종이 제거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술적 치료가 양호하였을 경우 장해율은 14%가 예상되며, 현 상태의 장해율은 24%로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앞에서 든 기본적 사실관계, 당원의 감정서,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의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따르면, 1차 수술 후 신청인에게 근력검사상 좌측 족관절 신전 근 약화 소견(G4+), 좌측 족무지 신전근 약화 소견(G4-), 요추 CT 검사상 혈종 소견이 나타 났고, 2차 수술, 3차 수술 후에도 통증, 저린감, 마비 등의 증상이 남아 2014. 11. 25. □□병 원에서 척추수술실패증후군을 진단받았으며, 신청외 병원들에서 신경차단술, 물리치료, 한방 치료, 약물치료 등을 받고, 2015. 2. 2. 24%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으며, 이는 수술적 치료가 양호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장해율 14%보다 높은 수치이다. 감정결과, 신청인에게 시행한 3차 례 수술은 수술시기, 방법, 과정이 모두 적절하였고, 수술 후 환자에 대한 처치 역시 적절하였 으며, 현재 신청인에게 발생한 증상들의 원인으로는 수술 과정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대, 근육, 신경 손상, 혈종 또는 나사못 이상위치에 의한 신경손상, 척추수술후증후군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1차 수술 후에 발생하였던 혈종은 2차 수술 후의 MRI 사진상 제거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고, 3차 수술 당시의 수술 소견상에 우측 신경근의 이상이 없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의 원인은 척추수술후증후군으로 볼 수밖에 없고, 1차 수술 후 에 신청인에게 발생한 근력 약화, 혈종, 그로 인한 후유장애 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이 사 건 척추협착증 수술의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척추협착증 수술을 비롯한 각 수술이 실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 시행상 과실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 진 행 중에 보인 당사자들의 진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금 8,000,000원 정도가 상 당한 것으로 보인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 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 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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