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1961년생, 여)은 2014. 4. 5. 경추 디스크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한의원에 입원하였으며, 같은 달 11. 경추 부위 침 치료과정에서 지연발침 및 미발침 상황이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이후부터 두통 및 입주변 마비, 극도의 불안감, 가슴 두근거림, 어지러움 등의 증상 을 호소하였고 같은 달 24. 퇴원하였다. 그 후 신청인은 신청외 □□병원에서 2015. 4. 24.부 터 같은 달 29.까지 위 증상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위의 증상이 피신청인 한의원 의료진의 의료과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며 기왕치료 비 200만 원, 휴업손해 및 일실이익 3,15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등 합계 4,470만 원의 배 상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증상은 이 사건 치료로 발생한 것 이 아닌 신청인 개인의 신체적 특수성에 의한 것이므로 이들 증상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 는 주장을 한다.

주요 쟁점: 침 치료 과정상의 과실 유무 침 치료와 신청인에게 발생한 증상과의 인과관계 유무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증상에 대하여 침치료를 한 것은 적절하나, 환자를 혼동하여 당초 예정 했던 유침시간인 15~30분을 초과하여 1시간(피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40분) 동안 발침하지 않았고, 발침 과정에서도 침 1개를 미발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신청인이 통상수준의 한의사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유침시간 지연이 신 청인이 주장하는 제증상을 유발할 정도로 긴 시간이었다고 보이지 않아 발침지연, 미발침과 신 청인의 증상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치료상 과실 유무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 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 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심각한 부작용 으로는 기흉, 패혈증, C형 간염 등의 감염이 있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치료상 과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과실과 신청인이 주장하 는 증상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한의사로서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한 것이므로 불성실한 진료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인한 신청인이 입은 정신 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될 수 있다.2) 1) 보 통 임상상 15분에서 30분 정도 유침하는 것이 상례이지만, 환자의 제칠 및 감수성 강약 정도 등에 따라 그 응용은 다양함 - 유침에 관한 문헌적 고찰, 박춘하 외 7인, 대한침구학회지 제20권 제1호(2003.2.) 2) 대 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의 의료상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증상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산적 손해 는 인정되지 않지만 이 사건의 내용 및 신청인의 현재 상태를 비롯하여 조정절차에 현출된 제사정을 참작하고, 특히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위자료 금액을 정함이 타당하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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