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
1. 사건개요
신청인(1932년생, 여)은 30년 전부터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으로 혈액응고억제제 아스트 릭스(Astrix Tab 100mg), 항고지혈증제 리피토(Lipitor Tab 10mg), 혈압강하제 테놀민 (Tenormin Tab 25mg)을 복용하여 온 자로 2012. 5. 8. 신청외 □□병원에서 뇌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측두골 후면에 종양 병변이 관찰되어 같은 해 5. 25. 상급병원인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뇌수막종 진단하에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 을 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우측 소뇌교각 뇌수막종’의 진단 아래 2013. 7. 5. 10:00부터 16:40 까지 신청인에 대하여 ‘두개골 절제술, 종양 제거술 및 경막 성형술’(1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신 청인은 16:50 회복실로 이동하여 마취 회복한 후 18:35부터 중환자실에 입실하였고, 20:00 자 극에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의료진은 뇌CT 검사를 한 후 기도삽관을 시행하고 인공호흡기를 적 용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다음날인 7. 6. ‘수술 후 혈종’ 진단 아래 13:25부터 19:20까지 ‘후두 하 두개골 절제술 및 소뇌 혈종 제거술, 우측 소뇌엽 절제술, 우측 뇌실외 배액술’(2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7. 15. 15:40 뇌CT 검사를 하여 ‘소뇌 정맥 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을 확인 하자 같은 날 21:05부터 23:05까지 ‘수술 후 혈종’이라는 진단 아래 ‘창상 제거술, 혈종 제거술 및 광범위한 뇌엽 절제술’(3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 후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 의사능력이 없어 신청인의 자녀 중 한 명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조정절차가 진행되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빠르게 자란 종양 으로 변화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여 수술적 치료를 강력히 권유, 시행하였고, 수술과정에서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식물인간 상 태로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합계 금 20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 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수술결정 과정,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처치에 어떠한 의료상 과 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료상의 과실 유무 진단 및 수술결정의 적절성 수술시기의 적절성 수술 후 조치의 적절성 인과관계 유무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3. 5. 7. 뇌MRI 검사 영상을 검토하여 1년 전인 2012. 5. 8. 뇌 MRI 검사 영상보다 종양의 크기가 증가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2013. 5. 7. 뇌MRI 검사 영 상에 종양에 의한 뇌간 압박 소견이나 종양 주위의 뇌부종 또는 수두증의 소견은 없었고, 종 양의 크기 또한 2012. 5. 8. 뇌MRI 검사 영상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었다. 이처럼 종양 크 기의 변화가 거의 없었던 점 외에도 신청인의 종양이 매우 천천히 자라는 양성 뇌수막종인 점, 수술 당시 뇌간 압박, 수두증 및 신경학적 이상징후가 없었던 점, 신청인이 80세 이상의 고령 으로 신체상태가 수술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점을 종합하면 당시 이 사건 수술을 결정 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 또한 신청인은 오랫동안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하여 왔고 수술 전날인 2013. 7. 4. 실시한 혈 액검사 결과 혈소판 수치가 한계수치를 보이고 혈소판 복합기능검사가 정상치를 초과하였음 에도 출혈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음날 수술에 착수한 것은 시기상으로도 적절하지 않았다. 종양제거술 후 지주막하 출혈로 많은 혈액이 뇌간 주변의 뇌조에 고였고, 종양 제거 부위를 중 심으로 부종을 동반한 소뇌 출혈이 존재하였으며, 제4뇌실은 혈종에 의한 압박을 받았고, 제3 뇌실 역시 둥근 모습을 보여 급성 수두증이 진행되는 소견을 보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러한 상황을 뇌CT 검사로 확인하고 즉시 혈종 제거수술 또는 뇌실외 배액술에 착수하여야 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 이 또한 적절하지 않았다. 이 사건 1차 수술 후 소뇌 출혈과 함께 혈종 주변부에 소뇌 부 종 등이 발생하여 뇌척수액 흐름에 장애를 초래하면서 급성 수두증이 발생하였고, 급성 수두 증을 조기에 처치하지 못하여 뇌압 상승 및 뇌간 압박이 발생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진단 및 수술결정의 적절성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3. 5. 7. 뇌MRI 검사 영상을 통하여 확인한 종양의 크기가 4 cm×3.3cm로서 2012. 5. 8. 뇌MRI 검사 영상보다 증가하였다고 진단하였으나 감정결과에 의 하면 종양 크기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고 확인되었으므로 종양 진단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2. 5. 25. 신청인의 증상과 2012. 5. 8.자 뇌MRI 검사 영상을 고려하여 수술적 치료 대신 경과를 관 찰하기로 하였고 1년이 경과한 2013. 5. 7. 뇌MRI 검사 영상에서 종양 병변의 크기에 변화가 없었음에도 종양 병변의 크기가 증가하였다고 잘못 판독한 결과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였으니 이러한 결정에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 기왕 치료비 : 피신청인 병원에 대한 치료비 42,904,480원은 미납임. ● 향 후 치료비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자문소견서에 의하면 물리치료, 작업치료, 재활의학과 진 찰 비 등 약 1,800만 원, 각종 검사비 약 1,050만 원, 투약비 약 1,080만 원, 보조구 약 300만 원 등 총 4,230만 원임. ● 향 후 개호비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자문소견서에 의하면 신청인의 여명은 정상인의 50%를 단 축하여 4.4년으로 하고, 성인 1.5인의 개호를 인정하여 133,971,869 원임. 나) 책임제한 신청인 질환의 종류 및 정도, 수술의 난이도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책임을 전체의 ○○%로 제한함 다) 위자료 사건의 내용 특히 식물인간 상태로 된 결과와 그 원인 외에 신청인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원이 적절하다고 보임.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권고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미납치료비 42,904,480원을 면제하고, 신청인에게 금 32,850,000원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작성 <저작권, 한국단체보험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GI한국단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