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부조정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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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1947년생, 여)은 요통 등으로 2014. 3.경부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내 측분지차단술(Medial Branch Block, MBB), 통증유발점주사(Trigger Point Injection, TPI)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으며 경과를 관찰하던 중 요통 및 좌측 다리의 방사통이 악화되어 수술 적 치료를 받기 위해 같은 해 9. 16.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 하에 좌측 요추 3/4번간 케이지 삽입에 의한 척추 유 합술(transforaminal lumbar interbody fusion ,TLIF)을, 우측 요추 3/4번간 후방 고정술 (posterior fusion)을 받았다. 신청인은 위 수술 후 14:40경 중환자실로 이송된 후 특이소견이 없다가 17:20경 의사소통이 어렵고, 의료진 지시에 협조가 되지 않아 뇌 CT촬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측후두부에 중 등도 급성 두개내출혈, 우측 전두부에 경도의 급성 경막하출혈, 우측 전방 측두부에 경미한 지 주막하출혈, 작은 뇌의 실질내 출혈 및 우측의 경미한 뇌부종 소견이 있어 18:10경 ◇◇병원으 로 전원 조치되었고, 18:19 ◇◇병원 응급실을 거쳐 외과계 중환자실로 입원 조치되어 5일간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달 21. 일반 병실로 전실되어 치료를 받은 후 증상 개선되어 같은 해 10. 8.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있는 행위로 뇌출혈 을 발생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며 8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뇌 출혈은 신청인의 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과는 관련이 없으며,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술과정은 물론 수술 후에도 진료상 과 실로 지적될만한 어떠한 행위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료상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치료 방법 선택, 수술시행,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전원조치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인과관계 유무 신청인에게 발생한 뇌출혈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행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이 요통과 좌측 허벅지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한 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통 증이 악화된 점 등에 비추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로 한 것은 적절하였으며, 수술을 시행하 는 과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 후 경과관찰, 뇌 CT촬영 검사를 시행하여 뇌내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치로 신청인을 전원한 행위는 적절하였다. 신청인의 뇌출혈 발생원인과 시점은 명확히 알 수 없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신청인의 뇌출혈과 이 사건 수술과의 관련성 이 사건의 경우 수술의 내용, 신청인의 신체상태 및 수술과 뇌출혈과의 시간적 근접성을 고려 하면 수술과 뇌출혈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척추수술로 인하 여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i) 과도한 뇌척수액의 배액에 따른 뇌전 위와 관련된 뇌표면 정맥의 신전 및 파열 (ii) 혈액응고장애 (iii) 고혈압 (iv) 두부 위치에 따른 정맥의 폐색 (v) 대뇌혈관이상 (vi) 항응고제 치료 (vii) 혈관종의 존재 등인데, 신청인은 고혈 압이 있지만 항고혈압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수술과정에서 유의한 혈압상승, 혈액응고장애 소 견 및 경막 손상에 따른 뇌척수액 누출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신청인에게 혈관기형이 관 찰되지도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신청인에 대한 치료방법 선택 및 시행,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조치, 특 히 의료진이 수술 후 신청인의 상태를 관찰하던 중 신청인이 구두지시에 따르지 않자 즉시 뇌 CT검사를 시행하여 뇌지주막하 출혈을 확인한 후 신속히 신청인을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한 조 치는 적절하였고 그 외 신청인에 대한 진료과정에 진료과실로 지적될만한 부분은 없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료행위와 뇌 출혈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4. 처리결과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부가 이상과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양 당사자에게 조정에 관한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신청인 은 여전히 조정신청 금액 전액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납입하지 않은 진료비 중 절반 을 면제하여 줄 의사는 있으나 그 이상은 양보하기 어려움을 밝혔다. 이러한 양당사자의 입장을 감 안한 합의방안의 제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양 당사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신청인의 청 구가 이유없다는 취지의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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