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1942년생, 남)은 2014. 3. 3.부터 특별한 외상없이 등 통증 및 압통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 침치료,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요통, 흉· 요추부 압통이 지속되어 같은 해 5. 22.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상 염증수치(ESR 120, CRP 148) 상승, 흉추 단순방사선촬영검사상 흉추8번 척추체의 높이 감소 소견, 척추MRI상 흉추 8,9,10,11번, 경추 5,6번(의심) 감염성 척추염, 흉추 8/9번간 추 간판염, 경막외 농양, 중심성 척추관 협착, 양측 추간공 협착 진단 하에 같은 달 23. 피신청 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척추체제거술, 척추후방고정술(흉추6-10){corpectomy, interbody fusion(T8), T6-10.}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4. 7. 3. 하지 저린감, 위약감, 경직 지속되는 상태로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흉 수 손상으로 인한 양측 하지마비(T11), 흉추 8-9번, 경추 5-6번 척추체 추간판염 진단 하에 항생제 치료와 포괄적 재활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9. 20.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10. 6. 피신청인 병원 재활의학과에 재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은 후 같은 달 16. △△요양병원에서 치료 받기 위해 퇴원하였고, 같은 해 11. 5.경부터 요통과 압통이 있었으며, 같은 달 10.경부터는 고열 증상이 있어 같은 달 12. 피신청인 병원에 재입원(CRP 175.2) 하였고, 흉요추MRI상 급성 감염 소견으로 척추체 추간판염으로 진단받고 항생제, 재활치료 를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을 받기 전 건강한 상태였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 료진이 수술을 시행하던 중 신청인의 척수에 손상을 가하여 하지마비의 장애가 생겼음을 주장 하며 치료비(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 5,846만 원, 간병비 9,913만 원, 휴업손해 1,350만 원, 일실수입 3,600만 원, 위자료 5,000만 원 등 합계 금 277,09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 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경우 수술 전 감염성 척추염으로 경막외 농양이 주변 신경 및 척수를 심하게 압박하고 있어 이 사건 수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신경의 위치를 확인한 후 신경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신경견인을 하여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출혈 및 신경손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수술을 종료하였으며, 신청인의 하지 근력 저하는 신청인의 기왕증 및 수술에 따른 불가피한 합병증이라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신청인에게 발생한 하지마비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 는지 여부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의 수술 전 증상과 영상의학적 검사 소견에 비추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적 치 료방법은 적절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수준을 넘어선 척수의 조작과 견인 에 의해 척수가 손상되었고, 그로 인하여 수술 후 하지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 수술 후 발생한 신청인의 하지 근력 저하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보존적 치료, 경과관 찰, 재활치료 등의 조치는 적절하였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진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수술 후 사지근력이 5단계였는데, 수술 후 9일째 양 하지 위약증세가 나 타났으므로 수술 당시 및 직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수술 직후부 터 근력 저하가 발생하여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수술을 담당한 의사도 수술과정에서 신 경이 손상되었음을 자인하고 있는데다가, 수술 과정 중에 과도한 척수의 조작 및 견인으로 척 수가 손상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지마비 증상이 발생되었다는 위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보 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 상 과실은 물론, 그와 위 하지마비 증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기왕치료비 : 금 14,083,483원 ● 개호비 : 금 79,792,201원 신청인이 제출한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현재 하지기능장애와 척추장애의 중복장애가 있 고, 그에 따라 신청인은 지체 4급 장애 판정을 받았는바, 개호 필요 여부 등을 장애등급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에 근거하여 평가하면 신청인은 하지기능장애의 경우 '두 다리 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척추장애의 경우 ' 흉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이상 감소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1일 성인 0.25인의 개호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호가 필요한 기간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12년 6개월인바, 이 사건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2015. 6. 30.까지는 기왕개호비로, 같은 해 7. 1.부터 여명까지를 향후개호비로 보 고 그 금액을 계산하면 79,792,201원이 된다. 나) 소극적 손해 이 사건 당시 신청인의 나이가 71세로 가동연한을 도과하여 일실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와 이 사건의 쟁점 및 그에 관한 설명을 듣고 여러 사정들을 신 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미납한 진료비를 납부하며,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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