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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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1966년생, 남)은 2015. 5. 28.경부터 요통과 오른쪽 엉치부터 발끝까지 이어지는 하지 방사통이 있어 같은 해 6. 2.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같은 달 3. 요추 4/5번간 우측 추간판 탈출증 진단 하에 후궁절제술, 디스크제거술, 신경공확장술, 완충기 삽입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같은 달 8.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퇴원 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신청인이 허리와 엉치 부분의 불편감 내지 통증을 호소하여 피신 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 대하여 혈액검사를 시행하여보니 적혈구침강속도(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ESR)가 정상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와 2015. 7. 13. 요추 MRI검사 를 시행한 결과 수술 부위에 감염이 의심되어 같은 날 감염 의증 진단 하에 신청인을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도록 조치하고 입원 당일부터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였다. 신청인의 입원 후 항생제 치료에도 증상 호전이 나타나지 않아 2015. 7. 22. 요추 MRI검사를 시행한 결과 염증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같은 날 세척 및 변연절제술, 완충기 제거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2차 수술 후 신청인의 증상이 점차 호전되면서 신청인은 같은 해 8. 22. 경미한 요통과 양측 엉치 통증이 있는 상태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① 1차 수술 당시 탈출된 추간판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완충기 삽입술 을 시행하여 염증이 발생 및 악화되어 완충기를 제거하고 추가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고, ② 피 신청인 병원에 재입원한 후 염증 및 통증에 호전이 안 보임에도 항생제 투여만 계속하였고, 이 후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뒤에야 뒤늦게 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약 2,400만 원 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① 1차 수술을 통해 신경을 누르고 있던 디스크를 적 절하게 제거하였고 신청인의 경우 척추 운동성을 보존하고 약해진 디스크 및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척추체 후부 가시돌기에 완충기를 삽입할 필요가 있었으며, ② 수술 후 감염은 그 발생 원 인이 다양하고 현대 의학상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감염증이 발생하였다는 그 자체만으로 의료적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수술 전 및 수술 중에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 하였고 수술 후에도 예방적 항생제 투여와 혈액검사를 통해 감염 발생 여부를 관찰하였으며, ③ 감염의 경우 항생제 치료가 원칙이고 이후 증상 호전이 없으면 수술을 고려하기 때문에, 신 청인에게 항생제 치료가 원칙이고 이후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수술을 통해 완충기를 제거 할 수 있음도 설명하고 감염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감염 관리상 과실로 신청인에게 수술 부위 감염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설명의무 위반 여부 요양 비급여 품목 치료 재료를 사용하는 의료행위의 경우 사전에 설명이 필요한 특이 사항이 있 는지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제출된 수술기록지와 수술 후 영상검사결과 등을 보면, 디스크 제거는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 으로 보이는 등 치료 방법 선택 및 술기가 적절하였다고 판단되고, 1차 수술 전후의 감염 예방 및 관리 조치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수술 후 감염에 대한 치료는 1차적으로 항생제 투여 등을 포함한 보존적 치료를 하고,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감염증이 악화되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므로 감염 후 항생제 투여 및 2차 수술에 관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일련의 치료경과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신청인은 1차 수술 이후 추간판염이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차 수술을 받았고, 감염 증으로 인해 2차 수술 후에도 요통과 양측 엉치 통증 등이 지속되었으나, 수술 후 창상 감염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수술 후 합병증 중의 하나이며, 위 수술 부위 감염 발생이 의료진의 감 염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수술 후 창상감염과 같은 병원감염은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도 현 대 의학기술상 불가능하므로, 신청인에게 창상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을 들어 피신 청인 병원 의료진에 감염 관리에 관한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운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무균처리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비위생적으로 사후 처리 를 하여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점 등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감염 사실 자체만으로 피신청 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다) 결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이 되고, 따 라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의무위반으로 입은 신청인 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의 나이, 완충기 삽입술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및 결과, 1차 수술 후 감염으로 신청인이 받은 육 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 위 삽입술로 추가적으로 들게 된 치료비용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금 3,000,000원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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