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1961년생, 남)은 20년 전 엡스타인 기형(ebstein’s anomaly)과, 2000년경 고혈압을 진단받은 환자인바,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기 6개월 전부터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 고 가슴이 뛰는 증상과 3개월 전부터 얼굴, 발, 고환이 붓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2012. 12. ○○ 병원에서 엡스타인 기형을 진단 받고 수술을 권유 받았으나 피신청인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 하여 2013. 1. 15. 피신청인 병원 흉부외과 외래를 방문하여 심장수술을 계획하였다. 같은 날 시행한 뇌파 검사 결과, 중증의 광범위한 대뇌 기능 저하(severe diffuse cerebral dysfunction) 소견이 나왔으며, 2013. 3. 12. 시행한 뇌 전산화단층촬영 결과 광범위한 저산 소성 뇌손상 의증 및 뇌부종 소견이 나와, 같은 해 4. 6. 재활의학과로 전과한 후 각성 수준 (alertness)은 이전보다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고, 같은 해 5. 2. 퇴원하여 재활치료 위해 △△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퇴원 당시 각성 수준은 이전보다 많이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지시에 대 한 수행(obey command)은 안 되는 상태로 관찰되었고, 이후 △△병원(2013. 5. 2.~2013. 7. 1.), □□병원(2013. 7. 1.~2013. 9. 3.), 피신청인 병원(2013. 9. 3.~2013. 9. 30.), ●● 병원(2013. 9. 30.~2013. 10. 30.),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는바, 현재 신청 외 ★★병 원에서 재활치료 중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2013. 3. 5. 중환자실에서의 회복 과정에서 고혈압과 저혈압이 반복되고 가스교환 장애가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였음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무리하게 기관 삽관을 제 거함으로써 의식소실 및 호흡곤란을 초래하였으며, 의식소실 및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기관 삽관 시행을 지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하였고, 아 울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에 수술에 대한 설명 및 수술 이후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면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 실수입의 상실,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의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해 합 계 1,259,606,698원의 배상을 청구하고, 피신청인은, 동맥혈가스분석, 생체징후, 신청인의 의식상태 및 신청인의 과민함이 기관 삽관 때문에 그러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에 대한 발관을 시행하였으므로 기관 삽관 제거의 시점이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관 삽관 제거 후 심호흡과 객담 배출을 위해 담당 간호 사와 전문 간호사가 신청인의 옆에서 상주하면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갑자기 신청인의 의식 이 저하되며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어 호흡정지로 판단하고 고농도의 산소 공급 및 기관 삽관을 시행하였으며, 혈압과 맥박이 저하된 것에 대해 승압제를 투여하였고, 이후에도 산소포화도가 호전되지 않아, 승압제의 사용에도 혈압과 맥박이 불안정하여 심정지로 판단하여 심폐 보조장 치(ECMO)를 적용하였으며, 신청인은 기관 삽관이 바로 시행되지 않은 것이 의료과오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기관 삽관 시 앰부백을 적용하여 산소포화도를 어느 정도 호전시킨 후 삽관을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한 신청인이 혀부터 목 안쪽까지 다 부어 있는 상태(difficult airway)로 2년차 전공의가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바로 4년차 전 공의가 2~3번의 시도 끝에 기관 삽관을 성공하였으므로 기관 삽관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의 사 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수술 전 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및 발생 가능한 여러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였으므로 의료과오가 없음을 주장한다.

주요 쟁점: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의 처치의 적절성 여부 책임의 제한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통상 개심술 후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며, 활력징후가 안정되고, 호흡기능이 양호하며, 출혈 등 수술의 합병증이 보이지 않는 경우 기관 내 삽관을 제거할 수 있는바, 신청인의 경우 수술 후 섬망 증상이 있었으나 호흡기능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관 내 삽관 제거 직전 활력 징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2013. 3. 5. 3:30 검사한 흉부 단순방사선검사 결과 출혈 등 합 병증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의료진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기관내 삽관을 제거할 수 있는 상 태로 보이고, 발관 이후 2013. 3. 5. 11:10 노르핀(혈관수축제) 0.06mcg/kg/min, 도부타민(강심제) 5mcg/ kg/min을 투여 중인 상태에서, 혈압이 79/52mmHg으로 떨어져 에피네프린(혈관수축제)을 증량한 시점부터 11:39 호흡정지가 발생한 시점까지 약 30분 동안 환자의 심장기능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개심술 후 1일째 되는 신청인은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고 기관내 삽관을 제거한지 2시간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었음을 고려하였을 때, 좀 더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집중 관찰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2013. 3. 5. 11:39 발생한 의식 및 자가 호흡 소실의 원인은 호흡부전에 따른 이차적 심정지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심장 자체가 원인일 가능성을 더 높게 추정할 수 있으며, 2010 발표된 미국심장학회(AHA) 심폐소생술 지침에 따르면 심폐소생술 시행 첫 번째 단계는 흉부압박이라고 보고되고 있으나 피신청인의 의무기록 상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2013. 3. 5. 11:39 당시 심전도에 대한 기록이 없고, 흉부압박보다 기관내 삽관을 먼저 시행한 것으로 보이며, 1차 기관내 삽관은 시술 후 흉부 확장이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실패하였고, 이후 2~3 번의 시도 끝에 기관내 삽관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신속하고 정확한 기 관내 삽관이 되지 않아 기도 확보 조치가 11분 동안 지연된 점은 미흡하였다고 보여, 심장기능 이상으로 개심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은 통상적인 경우와 달 리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시도되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결과 뇌조직의 허혈과 저산소 증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이 초래되었다고 사료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처치의 적절성 여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이후 처치에 있어 기관내 재삽관 등 조치를 적절히 취 하지 아니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혔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약 29분 동안 환자 관찰 소홀, 약 11분 동안 1차 기관내 재삽관 의 실패와 2차 기관내 재삽관의 성공할 때까지의 지연 또는 효율적 인공호흡의 불충분, 체외 막 산소화 장치의 설치 지연이라는 의료상 과실과 신청인의 뇌에 공급되는 산소의 전반적 감 소로 인하여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충분히 추정 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 82282 판결, 2008. 7. 24. 선고 2007다 80657 판결 등 참조). 나)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 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라) 책임제한의 정도 이 사건 수술의 특성, 신청인의 기왕증을 비롯하여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피신청 인의 책임을 2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위자료 노동능력상실률 100% 환자로서 잔존여명 시까지 계속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앞에서 본 책임제한 사유 등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은 신청 인에게 이 사건 위자료로 4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바) 결론 위와 같은 일실수입 등 치료비, 개호비 등을 합산한 뒤 책임제한을 하여 산정한 금액 134,238,000 원(=671,190,046원 × 20/100)에서 신청인이 미납한 피신청인 병원의 기왕치료비를 공제하고, 노 동능력상실률 100% 환자로서 잔존여명 시까지 계속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40,000,000원을 추가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160,432,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정도로 추산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 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 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의 동의간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60,432,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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