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
1. 사건개요
신청인(1973년생, 여)은 2005. 이전에도 타 병원에서 코 필러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으 로서 2014. 8. 6. 코 필러, 턱 보톡스 시술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내 원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콧등 쪽에 필러 0.4cc(이브아르, HA, 히알루론산), 턱 보톡스 시술 을 받았다. 신청인이 위 시술을 받은 5분 후 우측 안구통증, 시력저하가 심화되자, 피신청인은 히알유로 니다아제 주사를 시행한 후 즉시 신청인을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병원에서 신청인은 우측 중심망막동맥폐쇄 진단을 받아 추가적인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전원하였으며, □□ 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진단되어 혈관조영술 및 동맥내 혈전용해술(IA thrombolysis)을 받 았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다음 날 안과 협진 결과, 눈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 눈이 안보이게 되었고, 시술로도 혈류가 개 선되지 않으며, 개선된다 하더라도 세포들이 죽어서 돌아오지 않을 확률이 크고, 눈으로 가는 혈류가 계속적으로 차단되면 산소 부족이 계속되어 이상혈관이 생성되고 추가 합병증도 발생 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2014. 8. 9. 증상변화가 없는 상태로 안과적인 외래 경과관찰 및 추가적 검진이 필요하다는 소 견을 듣고 퇴원하였으며, 이후 3차례에 걸쳐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 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은채 실명이 지속되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시술 과실로 한 쪽 눈이 실명되었고 지속적인 치료에도 개선되지 않으 며, 피신청인도 과실을 인정하고 있으니 치료비, 일실수익 및 위자료로 2억5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시술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18g needle로 코끝을 puncture하여 20g cannula를 사용해서 주의해서 시술하였으며, 환자의 상 태를 호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음을 주장한다.
주요 쟁점: 시술상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시술 방법 선택 및 과정은 적절하였으나 시술 술기 자체는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되며, 안과 전 문의가 있는 큰 병원으로 즉시 전원한 조치는 적절하였고, 줄기세포에 의한 치료는 아직 완전 히 규명된 치료방법이 아니다. 필러 시술시 가장 큰 부작용은 혈관 내로 필러가 주입되어 색전증이 발생하거나 과량의 필러 가 주입되어 국소혈관이 눌려서 발생되는 피부괴사인바, 이러한 심각한 부작용은 반드시 사전 에 설명되어야 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시술상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주사 시 혈관 외의 연부조직층 내로만 주입되어야 할 필러의 일부 가 미간부에 있는 외경동맥과 내경동맥을 이어주는 혈관들 내로 주입되어 발생한 색전증에 기 인하여 중심망막동맥이 폐쇄되어 우안실명이 발생한 것이므로 시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은 사전에 수술의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술을 받겠다는 신 청인의 사전동의를 받았어야 하나 이러한 동의를 받았다는 자료는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체질적인 소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 또는 확대되었을 개연 성도 완전히 부정하기 어려운바,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므로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기왕치료비 : 약 1천만 원 나) 일실소득 ● 휴업손해 : 약 5천만 원 다) 위자료 신청인이 수술 후 한쪽 눈의 실명으로 적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과 피신 청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 당하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 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작성 <저작권, 한국단체보험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GI한국단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