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1982년생, 여, 외국인)은 2009. 사각턱 및 광대축소술을, 2011. 얼굴 전체에 어메이징 젤을 주입하는 치료를, 2012. 표재근건막계통(superficial musculo-aponeurotic system, SMAS) 거상술(안면거상술)과 복부흡입술을, 2014. 1.경 종아리 퇴축술을, 같은해 4. 초순경 부유방, 팔 등 부위 지방흡입술을 받은 바 있다. 신청인은 2014. 4. 19.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하여, ① 우측 눈썹과 턱 부위의 어메이징젤 제거, ② 2년 전 중국에서 안면거상술을 받은 후 생긴 문제에 대한 교정 등에 관하 여 상담을 하고, 같은 달 21. 피신청인 의원에 입원하여 같은 날 안면거상 재수술, 턱 이물질 제거술, 우측 귀 뒤 흉터제거수술, 칼귀 교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같은 달 22.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14. 10. 29.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피신청인에게 좌측 칼귀가 덜 교정되었고 좌측 안면 이 덜 당겨졌으며 우측 귀뒤에 흉터가 있음을 호소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① 우측 칼귀 및 흉터 교 정, ② 좌측 안면거상 및 칼귀 교정, ③ 턱끝 트리암시놀론 주사 치료를 권유하여, 같은 해 11. 4. 좌측 안 면거상 재수술, 흉터 제거 재수술, 우측 칼귀 교정술을 받기로 하였으나, 신청인은 계획 당일 재수술을 취소하고, 대신 팔자 주름 부위와 옆 볼에 필러 주사를 맞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안면거상술 및 귓불 복원수술 사례에 관한 사진을 보여주며 안면거상술 은 얼굴 피부가 처지는 것과 입술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귓불 복원수술 역시 개선 효과가 좋다고 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얼굴 부분이 처지고 입술과 코 부위 주름은 더 심해졌으며 귀 뒤쪽 흉터도 더욱 커지는 등 어떠한 개선도 없었고, 이에 더 하여 다발적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52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 은 신청인이 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 하게 된 원인에는 안면거상술이 처음이 아닌 데다가 과 거 안면윤곽수술 및 어메이징젤 투여를 받은 점 등이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한편 우측 귀뒤 흉 터는 수술 후 흔히 발생하는 부작용일 뿐 아니라 신청인의 체질적인 소인도 있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치료방법 선택 및 수술 시행 상 과실 유무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안면거상 재수술의 방법 선택 및 술기, 칼귀교정술에 이용된 수술 방법과 술기가 각 부적절하 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안면거상술 후에도 얼굴이 처지고, 입과 코 주위 주름이 심해지고, 얼굴 하부 비대칭 등이 보 이는데, 이는 전에 했던 안면거상술에 의하여 발생한 피판 하부의 반흔 조직에 의한 반흔 구 축 현상으로, 재수술시 거상된 피판의 탄력성이 떨어져 있고 거상된 피판이 하부의 연부 조직 에 알맞게 놓여져 치유되는 피부 고유의 특성이 저하되어 발생한 것으로, 당초 기대한 수준의 미용 목적이나 개선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신청인의 의료행위에 어떤 과오가 있 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남아있는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간단한 우측 안면부 거상술이나 지방 이식술 또는 재봉 합술에 의해 그 교정 내지는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신청인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의사로서는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 하여 의뢰인에게 성형술을 시술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경우 이전 수술의 효과를 교정하는 재수술이었으므로 그 수술 전에 개선 효과의 한계와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였다고 보이는바, 기록상 피신청인이 그 설명을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마땅한 자료를 찾기 어려워 그 설 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다) 결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이 되고, 따 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의무위반으로 입은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 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수술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및 결과, 신청인이 외국인으로서 타국에서 성형 수술을 받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함에 따라 신청인이 받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금 5,000,000원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성립 후 신청인에게 신청인과 협의하여 정한 일시에 무상으로 성형수 술 후 통상 행하여지는 피부관리술 5회를 제공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성형수술 후 불만족 사항에 대해 신청인이 대한민국 소재의 상급종합병원에 서 재수술을 받는 데 도움이 되는 진료의뢰서 내지 추천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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