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1951년생, 여)은 2013. 3. 11. 피신청인 병원 신경외과에서 촬영한 요추 MRI상 요추5천추1번 좌측 추간관절 비대, 좌외측 함요 및 신경관 협착으로 인한 좌측으로 전위된 디스크 팽륜과 국소적신경 눌림 소견으로 보존요법 받으며 경과 관찰 중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지속되 어 시술 받기 위해 2013. 4. 16. 마취통증의학과로 입원하였다. 신청인은 허리 및 좌하지 통증, 배뇨장애 등이 지속되어 2013. 4. 30. 마취통증의학과를 통 해 재입원한 후 같은 해 5. 1. 재활의학과에 전과되어 비뇨기과 협진 하에 경과 관찰 받던 중 같은 달 7. 체온 39.2℃ 측정되어, 같은 달 8. 시행한 혈액검사 상 WBC 6800mm³(참고 치:4000~10000mm³), ESR 16mm/hr(참고치: 0~20mm/hr), hs-CRP 5.4mg/dl(참고치: 0~0.3mg/dl) 소견으로 신장내과 협진 결과 급성신우신염 진단 받고 항생제 치료받았으며, 같은 해 5. 14. 시행 한 근전도 검사 상 좌측 천추1-천추4번 부위와 우측 천추2-천추4번부위 신경근병증(radiculopathies) 및 임상적으로 마미증후군(clinicallycauda equine syndrome) 소견이며(이후 2013. 7. 17. / 2014. 3. 30. 시행한 근전도검사도 동일 소견임) 2014. 5. 29. 시행한 천추 MRI상 좌측 천추2-4번 부위 마미(cauda equina)의 유착 또는 지주막염 의증 소 견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 받다 같은 해 6. 27.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술과 관련된 부작용,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의학계에 서 인정하지 않는 부작용이 많은 요추 경막외 레이저신경성형술을 시행하였고 신경성형술 후 하지 방사통, 요통이 지속되고, 요실금, 배변·배뇨장애로 마미증후군 진단받아 후유장애가 발 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치료비와 일실손해 등으로 1억 원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문헌에 의하면 경막외 내시경술은 만성요추부 방사통 및 보존적 치료 에 효과가 없거나 시술에 반응이 없는 환자 등에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신청인의 상태는 시술 의 적응증에 해당하며, 시술은 문제없이 잘 진행되었고, 시술 중 환자는 특이 호소 없었고 마 미 증후군은 시술 이외 환자의 기저질환이 원인이거나, 시술과 관련되었더라도 의료진이 예측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료상 과실 유무 시술 선택 및 술기상의 과실 유무 마미증후군 발생 후 처치상의 과실 유무 인과관계 유무 진료행위와 나쁜 결과 도래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경막외 신경성형술의 선택에 대하여서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되나, 2013. 5. 29. 시행한 요천추 부 MRI상 시술과정에서 마미총이 위치한 부위에 있는 신경근과 지주막에 레이저의 열에 의한 자극 또는 손상을 받은 결과로 신경근 유착, 반흔 조직의 형성 및 지주막염 소견을 나타내고 있 으므로 신경성형술의 술기는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2013. 4. 17. 내시경적 경막외 레이저 신경성형술 이후 발생한 항문주위 감각저하, 요실금, 배변장애등에 대하여 재활의학과 및 비뇨기과 협진 하에 지속적으로 경과관찰 및 치료를 시행하는 등 피신청인 병원의 처치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되며, 내시경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에 따를 수 있는 합병증 내지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신청인은 2013. 4. 17. 신경성 형술 중 레이저의 열에 의해서 마미총이 위치한 부위의 신경근과 지주막에 자극 또는 손상을 받은 결과로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시술 선택 및 술기상의 과실 유무 ① 신청인이 2013. 3. 11. 촬영한 요추부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의 좌측으로 추간판의 탈 출과 황색인대의 비후에 따른 함요부(lateral recess)의 협착 소견을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의 증상이 요통과 좌측 하지 통증을 보이고 있고, 추간판탈출증 소견을 일부 보이고 있으나 환자 가 호소하는 증상은 황색인대 비후와 일부 활액낭종이 동반된 척추 협착이 주된 원인으로 판 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요통 하지 방사통 등의 진단 과정 및 신경성형술 선택은 적절하였 다고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치료비 :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및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총 9,174,476원이다. ● 향후치료비 : 54,826,000원 나) 소극적 손해 농업 노동 또는 농업 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그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는바 신청인의 경우 사고 당시 만 61세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이후에도 4~5년간 종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가동연한을 65세로 일실수익을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라고 보인다. ●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1차입원 2013. 4. 17.~ 24., 2차입원 2013. 4. 30.~6. 27.) : 약 3,014,590원 ● 향후 장애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해 : 17,733,109원 ● 합계 : 20,747,000원 다) 책임제한의 정도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로 제한한다. 마)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원 정도로 추 산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 및 조정준비기일과 조정기일에서의 의료적, 법리적 사항에 관한 조정부의 설명을 들었는바 신청인에게는 피신청인 병원에 과실이 존재하지만 신청인이 가지는 기왕 질환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 이 분쟁을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유무형의 비용이 매우 크다 는 점 등을 설명하고 피신청인 병원에는 술기상의 과실이 있는 점을 설명하여 이 사건 분쟁을 원 만히 해소하도록 합의를 권유한 결과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 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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