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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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1986년생, 여)은 2008년에 왼쪽 난관 절제 및 자궁내막증 수술을, 2011년 임신 21주 에 융모양막염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각 받고, 2013년에 계류유산을 한 과거력이 있는바, 2014. 8. 7.(임신 30주 6일) 피신청인 병원에서 전치태반 및 유착태반으로 추정 진단을 받고 산전관리를 받던 중 같은 해 9. 14.(임신 36주) 입원하여 다음날 제왕절개술 등을 받고 남아를 분만하였는데, 수술 과정에서 4,300cc의 출혈이 발생하고 혈색소수치가 8.2g/dL까지 떨어지 자 농축적혈구 7파인트 및 신선동결혈장 2파인트를 수혈받았으나, 수술 후에도 자궁 출혈이 지속되자 자궁동맥색전술(양쪽)을 받았고, 같은 달 20. 활력징후가 양호하고 특이소견이 없어 서 항생제 경구약(세파클라) 3일분을 처방받고 퇴원하였다. 같은 달 23.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지속적 몸살기운과 열감을 주호소로 하여 체온 37.5℃, 모호한 복부통증1)이 확인되어 항생제(세파클라) 등을 7일분 처방받았으며, 같은 달 28. ▲▲▲ 병원 내과에 내원하여 인후통이 호전되었으나 열이 지속되고 당일 오전부터 복통이 있음을 호 소하여 충수돌기염 및 간염 추정 진단하에 전원을 권유받았다. 수술 당시 위 분만 시의 제왕절개 부위가 앞쪽 복벽에 유착되어 있었고, 위 유 착부위가 쉽게 천공되어 자궁 내 고름이 누출되었으며, 절제한 자궁을 앞쪽 벽을 통해 절개하 자 자궁근육층의 대부분과 내막의 전체가 괴사된 조직으로 확인되었고, 내부에 고름이 차 있 어 악취가 심한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그 후 항생제 치료를 지속한 후 같은 달 19.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① 피신청인 병원에서 자궁동맥색전술을 받은 뒤 담당의사에게 2주 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오한, 가려움, 지속적인 발열 및 질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는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의사는 위 분홍색 하혈은 오로2)이고, 자궁이 깨끗하고 정상이라는 소견을 말하 였는바, 담당의사는 자궁의 염증소견에 대한 경과관찰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으로 하 여금 자궁괴사로 인하여 전자궁적출술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② 신청인은 위 색 전술을 받기 전에 피신청인 병원 담당의사에게서 자궁괴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 하였는데, 만약 색전술을 하더라도 자궁괴사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더라면 처음부터 자궁절제술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에 대하여 고민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960만 원, 개호비 250만 원, 일실이익 126,600,000원, 위자료 108,800,000원 등 합 계 금 2억 5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한다. 당시와 비슷한 양상으로 자궁경부 세포검사, 초음파검사 및 질 드레싱 후 특별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같은 달 23. 발열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나, 기침을 동반한 감기증상을 호소 하여 진료 당시 자궁괴사라고 판단할 증상은 없었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 후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내원하라고 권유하여 경과관찰상 과실은 없고, ② 자궁동맥색전술 시 동의서에 기재 되어 있는 바와 같이 출혈, 감염, 쇼크,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 색전물질에 의한 타 장기의 경 색, 마비 등의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③ 자궁괴사 발생 시 발열, 심한 하복부 통증, 악취가 나는 갈색의 분비물, 방사선검사상 농양 소견 등의 양상이 발견되나, 신청인의 경우 입 원기간 동안 발열이 없었고 정상적인 백혈구 수치가 확인되는 등 염증 소견이 없었으며, 위 수 술 후 한 달 후에나 발열이 시작되고 기침을 동반한 감기증상만 호소하였으므로 수술로 인하여 감염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④ 자궁동맥색전술 후 발생하는 자궁괴사는 1985년부터 2013 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총 19사례 밖에 보고되지 않은 매우 희귀한 합병증이기 때문에 이를 예 측하기는 어려우며, 자궁동맥색전술 후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합병증은 혈관색전으로 인한 주변 장기의 허혈성 손상 또는 괴사인바, 만약 자궁동맥이 선택적으로 잘 차단되지 아니하였 다면 방광이나 소장 등에도 허혈성 손상이 발생하였어야 하나 신청인의 경우 이러한 허혈성 손 상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과실 유무 자궁동맥색전술 시술에 관한 과실 유무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인과관계 유무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허혈성 자궁괴사의 원인 자궁괴사는 자궁동맥색전증으로 인한 자궁근막과 내막의 허혈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 이 가장 높으나, 분만 후 자궁의 허혈성 괴사는 임신기간중 발생하는 생리적 변화 등으로 인하 여 매우 드물고3),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19사례 밖에 보고되지 않은 매우 희귀한 합병증인 점, ○○대병원 CT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은 산욕기의 급성 자궁내막염 및 자궁동맥색전증으로 인 한 자궁 근막과 내막의 허혈 소견이 있었으며, 실제로 자궁내막염이 심한 경우에는 자궁근층 까지 괴사가 발생할 수 있는 점4), 질 분비물 배양검사 시 대장균이 검출되고, 발열 증상 및 혈 액검사에서 염증수치들이 상승되어 급성 염증의 증상으로도 볼 수 있는 점5) 등을 종합하면, 신 청인에게 나타난 허혈성 자궁괴사의 원인을 자궁동맥색전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자궁동맥색전술 시술에 관한 과실 유무 제왕절개술 이후 전치태반 등으로 인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농축적혈구 7파인트 수혈, 신선동결혈장 2파인트를 수혈하였으나, 자궁 출혈이 지속되어 자궁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 로 자궁동맥색전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한 선택으로 사료되며, 그 과정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같은 해 9. 25. 및 같은 해 10. 16. 내원 시 특이 소견이 없었고, 같은 달 28. 서로 주장하는 바 가 상반되나, 진료기록에는 지속적 몸살기운과 열감을 주소로 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 며, 질 분비물에 대한 기재는 없고 복통의 유무는 모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6), 자궁괴사 3) 임 신기간중에는 부수적인 혈관들이 잘 발달하여 자궁동맥이 막혔을 때 난소동맥의 역할이 증가하고, 자궁동맥으로 들어가는 혈류량이 증가하여 색 전술에 사용되는 물질의 역류를 막아서 허혈성 괴사를 막는다고 알려져 있다. 및 염증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렵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자궁동맥색전술 시술에 관한 과실 유무 신청인은 전치태반 및 유착태반의 고위험 임신부였는바, 제왕절개술 시 약 4,300cc의 대량출 혈이 발생하였고 위 수술 이후에도 자궁출혈이 계속되었으므로, 신청인의 나이 및 자녀의 수 를 고려하여 자궁동맥색전술을 선택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이고, 색전술 이후 활력징후가 안정 되는 등 출혈 양상이 호전되었고, 퇴원 시까지 별다른 합병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자궁 괴사가 색전술 이후 자궁근막과 내막의 허혈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분만 후 자궁이 이완되어 있는 특성 때문에 자궁 원위부에 혈액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는 점7) 등을 고려하면, 담당의료진에게 시술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신청인은 같은 달 29. ○○대병원으로 전원하여 자궁내막염 등의 치료를 받고 같은 해 11. 4. 전자궁적출술을 받았는바, 피신청인 병원에서 마지막 진료를 받은 날부터 ○○대병원 에 내원한 때까지 6일간 치료가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치료 지연이 자궁 괴사의 예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치료 지연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은 같은 해 10. 15. ▲▲▲병원에서 인후통, 기침, 가래, 콧물, 편두의 발적, 체온 39.6℃ 등의 증상으로 급성 인두편도염 진단하에 해열·진통제, 항생제를 처방받고, 같은 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경위와 결과, 특히 신청인의 자녀가 이 사건 분만으로 출산한 위 신생아 1명 뿐이고, 신청인은 이 사건 출산 이후에도 임신을 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전까지 급성 자궁내막염 등의 원인을 모르고 약 2주 동안 고통을 받은 점 등 여러 사정 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를 포함한 의료적, 법리적 사항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양 당사자 모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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