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1980년생, 여)은 제왕절개술로 2명의 자녀를 출산한 기왕력이 있는 자로, 2014. 5. 10.부 터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산전진찰을 받다가 같은 해 8. 13.(재태기간 20주 2일) 점상출혈 증상으로 입원하여 조기 진통, 완전전치태반, 짧은 자궁목을 진단받았고, 같은 해 10. 6.(재태 기간 28주) 조기양막파수가 발생하여 담당 의료진이 폐성숙촉진제(스테로이드)를 처방하였으 며, 같은 달 7. 불규칙한 자궁수축 소견으로 자궁수축억제제의 용량을 증가하여 투여받고 경 과관찰 중인 임산부이다. 2014. 10. 8. 08:30경 의료진에게서 출산이 임박한 상태라는 설명을 듣고 제왕절개술을 받기 로 결정하여, 같은 날 14:00경 척추마취하에 제왕절개술을 받기 시작하여 같은 날 14:19경 저 체중(1,260g)의 미숙아 상태로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분만 후 태반 부위에서 출혈이 지속되자, 담당 의료진은 전신마취로 전환한 뒤 같은 날 14:40 경 남은 태반을 제거하고 자궁 및 태반을 제거한 부위를 압박하였으나, 대량 출혈이 발생하여 같은 날 14:45경부터 수혈을 실시하고 응급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고, 같은 날 15:06경 수술 을 완료한 후에도 출혈이 지속되었으며, 같은 날 15:35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과 심 율동전환술을 시행하였으나, 심정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보호자 동의하에 같은 날 18:00경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같은 날 19:38경 사망을 선언하였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으로 광범위 폐색전증 의증, 순차적 선행사인으로 범발성 혈액응고 장애 및 심부전증, 양수색전증 의증이라고 기재되었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1) 망인이 제왕절개술을 받기 전날(같은 해 10. 7.) 상태가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 음에도 병원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바로 다음 날인(같은 해 10. 8.) 제왕절개술을 무리하게 진 행하였으며, (2) 제왕절개술 도중 전신마취로 전환하면서 경과기록지에 마취 당시 망인의 활력 징후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 면밀한 상태 파악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 되고, (3) 출혈 및 수혈에 대해 기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출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4) 제왕절개술 동의서에 폐색전증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에 관하 여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담당 의료진은 그에 관하여 망인이나 보호자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며,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 전에 자궁적출술까지 시행하게 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망 인이나 보호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미리 설명하지 않고 수술 도중에 동의를 받았으므로, 담당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금 30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한다. 피신청인은 (1) 일반적으로 양막파수가 발생한 경우 24~48시간 이내에 출산을 하는 것이 원 칙이고, 같은 해 10. 6. 양막이 파수된 당시 임신주수 28주이어서 담당 의료진은 자궁수축억제 제와 폐성숙촉진제를 사용하여 제왕절개술의 시행 시기를 2일 정도 늦추었던 것이므로 수술시 기는 적절하며, (2) 수술 당일(같은 10. 8.)의 진료기록에 전신마취로 전환한 뒤 같은 날 14:25 경의 활력징후가 기재되어 있고, 마취기록지에 제왕절개술을 시술한 동안의 환자 상태가 기재 되어 있으며 (3) 수혈 당시의 상황은 ‘수혈 전후 처치기록’에 기재되어 있고, 담당 의료진은 산 소포화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계환기, 호기말 양압환기(PEEP), 기관흡인 등을 실시하였으므로 출혈 및 낮은 산소포화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처치하였으며, 수술 당일 16:55경부터 17:30경 사이에 심정지가 4번째 발생하여 담당 의료진이 응급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였고, 그 당시 투여한 약물 및 의료행위에 관한 내용이 마취기록지에 기재되어 있으며, (4) 제왕절개술 동의 서에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폐색전증이 기재되어 있고, 수술중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마취방 법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동의서 작성 당시 출혈이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자궁적출술까지 시행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수술 당시 전신마취를 응급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므로 전신마취 전에 보호자에게 설명할 수 없어, 의료상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 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수술 및 마취상의 과실 유무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감정결과에 따르면, (1) 망인의 임신기간중 혈색소수치로 보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빈혈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 망인이 제왕절개술을 받을 당시 재태기간이 28주 2일이었는데, 2일 전에 양수가 조기파수되고 그후 폐성숙촉진제가 투여되었으므로, 조기파 수 후 2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제왕절개술의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3) 제왕절개술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에 관하여, (가) 감정부의 다수의견은 담당 의료진이 산모에게 제왕절개술 경력이 있고 완전전치태반인 상태에서 임신 28주차에 제왕절개술을 받 을 경우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하여 혈액을 확보하여 수술에 임하였고, 분만 후 태반 을 제거하기 전에 이미 출혈이 발생하여 태반용수박리를 시도하였음에도 출혈이 지속되어 태 반 부위를 봉합하고 압박 처치를 하였으며, 자궁적출술까지 추가적으로 시행하였으므로, 수 술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산모에게 대량 출혈이 발생하여 수혈을 시작하고 출 혈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분 만 후 47분 지나서 자궁적출술이 완료되어 자궁적출술의 시기가 늦었다 보기 어렵고, 검사실 에서 혈액 불출을 위한 검사가 같은 날 14:32경 시작되고 수혈은 분만 후 26분 지난 같은 날 14:45경 시작되어 수혈 시점도 늦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모가 사망에 이른 것은 불가항 력적인 산후출혈로 인한 것이라는 의견임에 반하여, (나) 감정부의 소수의견은 담당 의료진이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 전에 대량 출혈에 대비하여 다량의 혈액을 확보한 다음 수술실에 혈 액을 준비한 상태로 수술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였고, 같은 날 14:20경 대량 출혈이 발생 한 후 같은 날 14:45경 농축적혈구 수혈이 시작되었지만 산모는 당시 혈압 52/18mmHg, 심 박동수 123회/분으로 저혈량 쇼크에 빠진 상태였는바, 같은 날 14:20경 대량 출혈이 발생한 시점에 바로 수혈이 이루어지고 자궁적출술도 즉시 시행되었어야 한다는 내용이며, (4) 수술 중에 대량 출혈이 발생하면 호흡부전, 심폐정지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기계호 흡이나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이 그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척추마취에서 전신마취로 전환한 것은 적절하고 사용한 약물의 종류 및 용량도 적절하다 할 것이고, (5) 위 출혈의 원인은 완전전치태반, 감입태반, 자궁이완증, 범발성 혈액응고장애를 동반한 양수색 전증 등일 수 있고, 망인은 대량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또는 양수색전증으로 인하여 심 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및 상당인과관계 유무 감정부의 다수의견에 따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위 제왕절개술의 시술 과정에 발생한 대량 출혈에 대한 조치에 관한 진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 하고, 망인의 사망원인이 대량 출 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라 인정되는 경우에도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 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임에 반하여, 감정부의 소수의견에 따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 에게 위 제왕절개술의 시술 과정에 발생한 대량 출혈에 대한 조치에 관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망인의 사망원인이 대량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 생 계비 공제 : 수입의 1/3 (2) 계산 ① 정년퇴직시까지의 월소득 : 4,460,470원×2/3×189.863811)= 564,587,720원 ② 정년퇴직시까지의 퇴직금 : 4,460,470원×2/3×15.499712)= 46,090,620원 ③ 정년퇴직 이후의 소득 : 86,686원×22일×2/3×10.1860(200.049814-189.8638)= 12,950,410원 ④ 합계 : 623,628,750원 다) 책임제한의 정도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10~20%로 제한하여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액을 64,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결론 망인의 재산상 손해 중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액과 위자료 합계 84,000,000원은 신청인 A, B와 신 청외 망 E에게 각 28,000,000원(84,000,000원×1/3)씩 상속되고, 신청외 망 E의 상속분과 위자 료 청구권은 다시 신청인 C에게 상속된다. 따라서, 신청인들에게 각 상속분(28,000,000원)과 위 자료(5,000,000원) 합계 신청인당 각 금 33,000,000원으로 조정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 으로 보인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 금 3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 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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