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1970년생, 여, 필리핀인)은 2012. 11. 29. 음식을 먹은 후 발생한 복부 통증, 오심, 구 토 증상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방문 후 주사치료를 받고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같은 해 11. 30. 지속되는 복통과 오심, 구토로 응급실에 재내원하여, 요관결석, 요관폐색으로 인한 좌측 급성 신우신염으로 경피적신루설치술 및 항생제 치료를 받고 염증수치 하락 등의 호 전소견을 보였다. 근본적인 결석 치료를 위하여 같은 해 12. 13. 좌측 요관결석제거술(URS)을 받는 과정에서, 요관이 절단되어 뒤집혀지는 합병증이 발생하여 개복수술로 전환하여 좌측 신 장절제술을 받고, 같은 해 12. 22. 퇴원하였다. 2013. 3. 26. 필리핀 ○○메디컬센터에서 검사한 CT상 우측 신장에 3개의 결석이 존재(크기 0.2cm)하고, 같은 해 6. 18. □□외과의원에서도 우측 신장의 작은 크기 결석으로 연 2회 추 적관찰을 요한다는 소견서를 발부 받았으며, 같은 해 12. 18. 건강검진 결과 신사구체여과율 (E-GFR)이 47ml/mim/1.73m²로 저하되어 신장질환이 의심되어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결 과를 들었다. 2014. 3. 17. △△병원에서 우측 신장의 작은 결석(tiny stone)이 있어 향후 6개월마다 주기적 인 추적관찰을 요한다는 소견을 들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료진으로부터 헤모글로빈 수치가 생리로 인하여 더 떨어지기 전에 요관 경하 결석제거술을 진행하여야 된다고 하여 수술에 임하게 되었고, 요관경이 진입 시 염증으 로 인하여 상태가 좋지 않은 요관에 요관경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요관이 파손되었으며, 요관 파손 시에도 대체조직을 이용하여 손상된 요관을 복구하는 등의 방법이 있으나 건강한 신장을 제거하였고, 현재 남은 오른쪽 신장에는 결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신장을 제거함으로써 신청인을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 처하게 한 것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오로 인한 것 임을 주장하며 금 15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필리핀에 가야 한다며 요로결석에 대한 근본적이고 빠른 치료를 원하였 고, 당시 신청인은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 좌측 경피적신루술을 한 상태로 비행기에 타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CRP 등 염증수치의 호전된 양상이 보이자 요관경수술을 계획하게 된 것이며, 요관경이 진입 시 신청인의 요관상태는 예상보다 염증이 심하여 요관 부종 및 협착 이 있어 요관결석의 위치까지 진입하기 어려웠고, 요관경을 뒤로 빼는 과정에서 요관 결출의 합병증이 발생한 것이며, 요관을 재문합하기에는 요관의 길이가 너무 짧고 뒤로 완전히 접혀 진 상태여서 재문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좌측 신장을 절제한 것이었고, 의학적으로 좌측 신장을 절제하였더라도 우측 신장이 보상작용을 하면서 신기능이 회복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 으므로 우측 신장이 투석이나 신장이식을 할 정도로 악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수술상의 과실 유무 인과관계 유무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결석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선택의 적절성 상부요로결석에서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은 적응증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한된 경우에 선 택하는 수술방법이고, 신청인의 경우 일반 방사선 영상(KUB, simple abdomen)등에서 4번 요 추 외측으로 결석이 잘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 람직한 치료방법으로 사료되나,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의 선택이 부적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요관경시술상 과실 유무 좁은 요관인 경우 요관내시경 진입이 어렵다. 그러나 요관 결출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과실이라 고 추정하기 어렵다. 개복수술 시 신절제술의 필요성 여부 요관 결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한 때 발생하고, 발생한 경우 즉시 개복하여 복구 하는 것보다 단계적 지연 복구(delayed repair)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된다. 수술용 클립 의 잔존은 문제되지 않는다. 요관 결출 시 경피적신루술(PCN)을 시행하여(신청인의 경우 수술 전에 이미 되어 있었음) 요로전환을 시킨 후 상황에 따라 단계적 지연 복구(delayed repair)를 시행한다. 방법으로는 회장을 이용한 방법, 자가이식술(autotransplantation), 경요관요관루 설치술(transureteroureterostomy) 등이 있다. 특히 신청인의 대측신 상태(크레아티닌 수치 상승과 결석존재)를 고려하면 신절제술의 시행은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신장적출술 후 남은 신장기능에 대한 경과과정 좌측신의 제거로 인하여 대측신의 신기능이 저하되지는 않고, 한쪽 신장을 적출한 경우 대측 신기능이 정상인 경우 정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대측신에 결석이 자 주 발생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신청인의 경우 대측신에 결석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 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결석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선택의 적절성 피신청인은 2012. 12. 13. 신청인의 좌측 요관결석을 제거하기 위하여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을 시행하였는바, 이러한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은 요관천공 등의 합병증 발생이 많기 때문에 통상 1차적 치료로 체외충격파 쇄석술(ESWL)과 같은 비침습적인 치료를 시도하여 본 후 결석 제 거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 제한적인 경우에만 시도하고 있는 점, 신청인의 경우 위 제거술 전 촬영한 복부 및 골반 CT에서는 6mm 크기의 왼쪽 근위부 요관결석 및 5mm 이하의 아주 작은 다양한 결석이 양쪽신장에 발견되고 있고, 통상 4~6mm 크기의 요관결석의 경우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비율이 60%정도이며, 6mm이상일 때는 20%정도인 점1), 신장-요관-방광의 단순방 사선 사진에 요추 4번 높이의 외측으로 방사선 투과상 요관결석의 위치를 비교적 명확히 확인 할 수 있어 결석의 위치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요관경하 결석 제거술을 시행한 피신청인의 수술방법의 선택에 대하여 다소 의문이 드는 부분은 없지 아니하 나, 요관결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체외충격파쇄석술, 요관경하 결석제거술, 개복수술, 복강 경 수술 등 여러 가지의 제거술의 방법중에서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사의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신청인이 이러한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의 적응증 에 해당하는 한 피신청인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을 치료방법으로 선택하였다고 하여 이를 주 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5) 합계: 156,739,472원 7) 외 국인, 외국거주자의 가동연한은 외국에서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참조). 그러나 신청인의 경우 대 한민국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월 22일씩 가동할 수 있고, 위 신청인의 가동기간은 60세가 될 때까지이다(경험칙). 8) 신 청인은 연봉의 75%는 미국 달러(USD)로, 25%는 한국 원(KRW)으로 받고 있음.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 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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