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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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1983년생, 여)은 2014. 5. 21.(재태기간 40주 2일) 19:00경 진통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다음 날 09:30경 양막파수(+) 시 태변착색(+++) 증상을 보였으며, 10:00경 자 궁경부개대 7cm, 태아하강도 –2로 진단되고, 11:00경 산소 5L를 공급받았으며, 11:30경 다 양성 태아심박동 감소1)가 나타났고(2분간 80회/분), 12:00경 자궁경부가 거의 완전 개대되었 으나(near full) 태아하강도 0, 태변착색(++) 소견을 보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측에 제왕절개 가 능성을 설명하였으며, 12:30경 태아하강도 +1/+2, 13:40경 자궁경부 완전 개대되고(full) 다 양성 태아심박동 감소가 반복된 후(1~2분간 60회/분) 14:17경 태아를 분만하였다. 2) 당 시의 피부색에 관하여 신생아 입원기록에는 분홍색(pinkish)으로, 간호기록에는 창백한 것으로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위 신생아는 같은 날 20:50경 ○○대학교 △△병원의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하여 산소공급 후에도 경 피적 동맥혈산소포화도(SpO2)가 78%로 측정되었고, 기도내 삽관, 기도내 양압호흡 등 조치를 취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다음날(5. 23.) 08:15경 위 산소포화도가 50%로 떨어지며 청색증을 보인 후 산소포화도가 28~90% 사이에서 변화하다가 같은 해 5. 26. 02:20경 34%로 떨어진 후 02:45경 사망하였는바, 사망진단 서에 직접 사인으로 심폐부전, 순차적 선행사인으로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 저산소증 및 산혈증, 다발성 장기부전 및 심막기종3)이 기재되어 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11:30경 태아심박동 감소 소견이 나타나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 고 피신청인이 제왕절개 등 태아가 원만하게 출생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고 무리하 게 자연분만을 강행한 과실이 있으며, 분만 후 산소포화도가 80~90%로 낮은 신생아에게 적 극적인 조치 없이 만연히 경과관찰하다가 출생 후 6시간 이상 지난 시점에 뒤늦게 전원조치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태변흡인증후군이 발생하는 등 분만 진통 중 태 변착색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정상분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태아심박동수의 의미 있는 변 화가 없는 한 정상분만을 진행해도 무방하고, 분만 중 태아하강이 다소 서서히 진행된 것은 사 실이나 이 사건 태아하강도에 비추었을 때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분만과정 중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고 하기 어렵고, 출생 후 신생아의 상 태는 저농도의 산소공급을 시행하면 산소포화도가 95%까지 유지되어 일과성 빈호흡에도 해당 되는 경증의 호흡곤란 증상만 나타나고 중증의 호흡곤란시 나타나는 흉부견축 소견이 나타나 지 않아 의료진은 산소공급을 지속하면서 호흡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다가 상급병원으로 전원조 치 하였으므로 분만 후 경과관찰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분만 방법 선택과 분만 과정상의 과실 유무 전원의무 위반 여부 3) p neumopericadium. 심낭기종이라고도 하는 증상 : 심막강 내에 공기나 기체가 존재하는 것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의 의무기록지에서는 태변착색 소견과 태아심박동수 감소 이외에 다른 이상 소 견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분만 당일 13:40 경 심박동수 60회/분 상태가 1~2분간 지속하는 다양성 태아심박동수 감소가 반복하여 나타난 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는 태아심박동 분류 카테고리III에 해당되므로 즉각적인 분만을 요하는 상황으로 판단되나, 당시 이미 태아가 분만이 임박한 상태까지 하강하였으므로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경우 질식분만보다 더 빨리 분만할 수 있었을 것으로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며, 출생 당시 의료진은 망아가 활발하다고 보았고, 신청인의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 망아의 활력 상태가 활발하지 않았더라도, 망아는 재태연령 40주 3일에 4.07kg으로 흡입문만으로 태어났 으며, 만약 망아의 활력상태가 활발하지 않았더라도 문헌에 의하면 태변에 의한 폐 손상의 결 과로 혈관 활성 매개체들이 분비되어 폐혈관들이 수축함으로써 발생하는 신생아 지속성 폐동 맥고혈압증(PPNH)의 발생이 태변흡입증후군의 예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분만장에서의 기도삽관을 통한 태변흡입 여부는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고혈압증의 발생 여부와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고혈압증을 동반하는 중증 태변흡 인증후군의 예방을 위해서는 출생 후 처치보다는 적절한 산과적인 관리를 통해 태아의 안녕상 태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의료진들이 기관삽관에 의한 태 변흡입은 시행하지 않고 일반적인 처치를 하고, 이후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및 산소 공급을 지 속하면서 상태변화를 관찰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 아가 출생 당일 15:00경 산소포화도가 95%, 호흡수 60회/분인 소견으로 의료진들이 보호자에 게 전원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산소를 투여하고 관찰하였으며, 17:00경 산소포화도가 80~85% 정도 측정되자 망아에게 지속적으로 산소를 투여하였고, 19:30경 산소 적용 후에도 산소포화 도가 90%를 넘지 않고 호흡수 60회/분 이상으로 빈호흡 소견을 보여 ○○대학교 △△병원으 로 전원하였는데, 전원된 이후 ○○대학교 △△병원의 경과기록을 보면 망아가 중증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분만 방법 선택과 분만 과정상의 과실 유무 감정결과에 따르면, 위 신생아는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인하여 (선행사인인) 신생아 지속성 폐 동맥 고혈압이 발생하여 저산소증, 산혈증이 초래되고, 그 결과 다발성 장기부전 및 심낭 압 박을 초래한 심막기종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태변흡인증후군의 발생 조건 이 되는 태변의 유출에 관하여 여러 가지 가설이 있으나, 많은 분만 사례를 분석한 결과 태아 의 상태가 나빠서 태변의 유출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분만 중 흔히 발생하는 생리적인 현상으 로서) 태변이 유출된 결과 자궁내의 환경이 산혈증이 이미 초래된 태아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 사건 분만 중에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태변이 유출되고 그 결과 위 신생아에게 태변흡인증후군이 나타나 사망의 선행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 려 분만 전 태아의 좋지 않은 건강상태가 분만 후 태변흡인증후군 발생의 환경을 극복하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치료비 및 장례비 신청인은 위 ○○대학교 △△병원에 위 신생아의 진료비 744,450원, 장례비 530,000원 합계 1,274,450원을 지급하였다.6) ● 일실이익 신청인은 도시일용노임을 80,732원으로 하여7) 산정한 위 신생아의 일실이익으로 189,143,353원 을 주장한다. 6) 신 청인은 그 밖에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도 손해로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분만 전의 비용은 손해라 볼 수 없 고, 분만 후 전원될 때까지 위 신생아의 산소포화도 저하 등에 대처하기 위한 비용이 손해에 포함될 수 있는데 그 비용은 매우 작은 것으로 보인다. 7) 2 014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84,166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2036. 1. 22.부터 60세(2074. 5. 21.)까지 460개월간의 일실이익은 84,166원×22일×2/3×156.4431(332.3359-175.8928)=193,118,786원이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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