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피신청인(1967년생, 남)은 2013. 6. 30. 외상을 입어 같은 해 7. 1. □□병원에서 우안 내벽의 작은 골절, 좌안 내벽의 골절 진단을 받고 같은 달 4. 신청인 병원에서 같은 진단으로 좌안의 안와골절정복술(와벽재건술, 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기로 계획하여 같은 달 10. 입원하 여 위 수술을 받았고, 다음날부터 좌안의 복시와 눈 안의 이물감을 호소하여 같은 달 15. 좌안 의 안와에 조직이 끼어 있음 진단으로 인공뼈교환술(와벽삽입물교체술, 이하 2차 수술이라 한 다)을 받았으며, 같은 달 18. 퇴원한 후 지속적으로 경과관찰을 받았는바, 좌안의 외사시, 복 시가 호전되지 않아 2014. 4. 2. 좌안의 사시교정술(내직근절제술 및 외직근후전술, 이하 3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현재 복시 증상이 남아 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안와골절정복술을 받은 후 복시, 외사시가 발생하여 두 차례 수술을 더 시행한 결과 사시는 교정되었으나 복시 증상이 남았는데, 이러한 복원 부위는 여러 신경이 지 나가는 부위와 아주 근접하여 있으므로 수술로 인하여 압력이 높아지거나 허혈성 손상을 입으 면 후유증으로 복시, 안구운동 장애 등이 발생하기에, 이러한 발생사례가 학회에 보고되는 등 이 사건 수술 후에 복시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의료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수술 전 담당의사가 수술의 부작용에 관하여는 일체 언급도 없었으며, 골절 부위 가 커서 나중에 안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우려되고 입원 필요없이 당일 퇴원하는 간단한 수술 이라고 하기에 수술을 결정하였고, 수술 후 사시 및 복시 증상이 발생하여, 2차례 재수술을 받 아 눈동자만 중앙에 위치하는 수준으로 치료가 마무리되었는바, 이는 신청인측의 과실로 인하 여 발생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1차 수술(안와골절정복술)상 과실 유무 2차 수술(인공뼈교체술)상 과실 유무 인과관계 유무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1차 수술(안와골절정복술)상 과실 유무 안와골절정복술 후 발생하는 복시의 원인으로 내직근 마비가 발생하는 경우나, 내직근 또는 내 직근 주위조직이 안와삽입물과 골절부위 사이에 끼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 1차 수 술 전 CT영상에서 내직근이 골절부위로 끌려나간 소견이 있었고, 2차 수술 전 진단명에 안와 조직이 끼어있다고 기재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1차 수술 후에도 여전히 내직근이나 내직근 주 위 조직이 감돈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차 수술(인공뼈교체술)상 과실 유무 내직근이나 내직근 주위조직이 끼어 안운동장애와 복시가 발생하였다면 인공뼈교체술을 시행 하여 끼인 조직을 빼주는 것은 적절한 치료방법이므로, 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2차 수술 전 진 단명에 안와조직낌이라고 진단하고, 수술 직후에는 부종에 의한 안운동장애의 가능성이 있으 므로 1차 수술 이후 5일째 2차 수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되나, 2차 수술 전 CT검 사를 시행하여 안운동장애의 원인을 더 정확히 확인하고 수술을 하였을 필요가 있었을 것으 로 보인다. 2014. 7. 22.자 ○○병원의 CT영상을 보면 피신청인은 2차 수술 후에도 안와조직의 일부가 안와삽입물과 골절부위 사이에 감돈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조직을 빼내면 일부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에서 2013. 7. 1.자 CT영상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구 함몰의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청인 병원의 진료기록에 술 후 후유증 및 합병증으로 안구 운동장애, 복시 등의 설명과 2차 수술의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 어 적절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1차 수술 후 좌안의 안와에 내직근이나 내직근 주위조직이 끼어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면, 2차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CT를 촬영하여 안구운동장애의 원인을 더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2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2차 수술 후에 도 피신청인의 안구운동장애와 복시가 지속되었으므로 CT를 촬영하여 안구운동장애의 원인 을 확인하고 안와에 조직이 끼어 있는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 고 3차 수술을 시행하였는바, 피신청인은 2차 수술 및 3차 수술 후에도 인공뼈와 골절부위 사 이에 조직의 일부가 끼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현재 복시가 남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 신청인에게 현재 복시가 남은 결과에 관하여 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소극적 손해 ○○병원 소속 의사가 작성한 후유장애진단서의 기재와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골드만 양안복시검사 결과 정면 주시 시에 중심 30도 이내의 복시 소견이 있어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여 AMA 장해평가기준에 따르건대 노동능력상실률이 10%로 평가되 고, 피신청인은 2014. 4.까지 물류회사 직원으로 근무하여 월 26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고 하는바,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2013. 7. 15.부터 가동기한(2027. 3. 20.)까지 164개월의 일실이익 을 산정하면 32,443,680원(2,600,000원 X 10% X 124.7834)으로 추산된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특히 피신청인에게 남은 복시 현상이 평생 지속될 개연성 이 높아 피신청인이 이미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도 계속 겪을 것임이 경험칙 상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함이 상당할 것이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조정부가 양 당사자에게 감정결과, 법적으로 피신청인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점, 손해배 상액 산정기준 등을 설명하면서 양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와 합의를 권유한 결과, 당사 자들은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 피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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