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외 망 ○○○(2006년생, 여)은 3세 때부터 목소리변화가 있어 신청외 △△병원에서 2008. 11. 18.부터 2013. 3. 4.까지 후두 유두종(laryngeal papillomatosis)으로 29회 레이저 절제 술을 시행하였다. 같은 해 5. 6. 재발한 호흡기 유두종으로 신청외 △△병원에서 후두미세수술 시행 후 연고지 관계로 피신청인 병원에 전원하였다. 같은 해 5. 7. 목소리 변화를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처음 내원하였고, 6. 11. 호흡곤란을 호소하 며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2. 후두미세수술(LMS, laryngomicrosurgery)을 진행하기 위 해 마취 유도 중 기관내 삽관이 실패하여 기도 폐쇄로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신청외 △△병원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수술을 받을 때에는 3.5mm관을 사 용하였는데,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5mm관을 사용하여 목에 상처만 내고 기도확보를 하지 못 하였고, 환자가 결국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3억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망 인의 후두 유두종 제거를 위하여 사용된 레이저용 튜브는 5mm로 망인의 나이와 체중을 기준 으로 평균적인 사이즈(6mm)보다 작은 사이즈를 선택하여 사용하였으며, 레이저 튜브 진입이 안되어 일반 pvc 튜브, 윤상갑상절개술, 응급기관절개술, 경기관 제트환기, 체외산막산화기까 지 시도하였으나 환자가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음을 주장한다.

주요 쟁점: 수술상의 과실 유무 인과관계 유무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망인의 경우 수차례 걸친 유두종의 재발과 제거 수술로 인하여 기도협착 및 기관지 튜브 삽입 에 따른 과민반응이 더욱 민감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마취 및 수술의 위험성은 일반 미세후두수술에서 보다 더욱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기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부적절하였다고 생각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후두 유두종은 성대 및 후두를 포함한 상기도에 호발하는 양성 종양으로 잦은 재발과 기도 협 착에 의한 목소리 변화, 천명, 호흡곤란 등을 특징으로 한다. 다만, 내경 선택 외에 마취 유도관정, 심폐 정지 후 심폐소생술 과정 등은 특별한 과실이 있다 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 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 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 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 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이 사건 의료사고 과정에서 굴곡성 기관지경검사를 시행하지 못하게 된 데에는 신청인측의 거부 의사 표명도 일부 가공한 점, 기타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치료비 : 금 1,810,560원 ● 장례비 : 금 5,000,000원 나) 소극적 손해 ● 도시일용노임 적용, 가동기한은 20세가 되는 2026. 6. 5.부터 60세가 되는 2066. 6. 4.까지이고, 생계비 1/3 공제 ● 2014. 1. 1. ~ 8. 31. 기준 도시일용노임 84,166원 ● 84,166×22×(306.2290-110,7336)=361,989,448원 ● 생계비를 공제하면 총 금 241,326,298원 다) 위자료 ● 망인의 나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 금 62,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 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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