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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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여/70대)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관절염 등의 병력이 있으며 평소 아스트릭스 100mg(항혈소판제) 1정, 프리그렐 75mg(항혈소판제) 1정, 라비에트 10mg(소화성궤양용제) 1정, 세레브렉스 200mg(소염진통제) 1정, 리피톨 10mg(콜레스테롤강하제) 1정, 아모디핀 5mg(혈압강하제) 1정, 다이클로짓 25mg(이뇨제) 0.5정을 복용하고 있는 자이다. 2019년 1월 상지혈관조영CT검사, 정밀심초음파, 말초혈관저항성(PVR)검사 결과 좌측 쇄골하동맥 근위부 폐쇄가 확인되었다. 2019년 2월 입원하여 다음날 경피적 혈관성형술(PTA, Percutaneous Transluminal Angioplasty)을 시행하였고, 수술 다음날 시행한 상지동맥도플러검사상 좌상완동맥의 가성동맥류 (Pseudoaneurysm)가 확인되었고, 외래 예약 후 퇴원하였다. 2019년 3월 전신 위약감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혈액검사상 백혈구 24.16( 참고치 : 4.0~10.8 x 10^3/mm^3), 프로칼시토닌 23.98(참고치 : 0~0.50 ng/mL), 혈중요 소질소(BUN) 74.9(참고치 : 7.3~20.5 mg/dL), 크레아티닌 3.94(참고치 : 0.49~0.91 mg/ dL)로 확인되어 급성신장손상(AKI, Acute kidney infection) 및 복부골반CT상 급성담낭염 으로 입원하였다. 2019년 5월 재활의학과 외래에서 시행한 근전도(EMG, electromyography)상 불완전 정중신 경병증 확인되었고, 좌측 손가락 운동제한 및 힘이 없는 증상으로 전기자극치료, 핫팩, 초음 파, 운동요법 등 물리치료하며 경과관찰 중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왼쪽 팔 혈관수술 중 신경 두 군데를 절단 환자의 신경을 절단한 바가 없으며, 해당시술의 후유증 했기 때문에 왼쪽 손가락 마비가 되어 사 으로 혈종이나 동맥류가 발생할 수 있고, 혈종이나 동맥 용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류 자체가 마비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드물게 주변 에 있는 정중신경에 영향을 주어 이차적 마비를 일으킬 수 있으며, 환자의 경우 동맥류 염증의 진행과 수술 후 후유증이 같이 동반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왼쪽 팔이 마 비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혈관 시술에 따른 후유증으로 신경에 이차적 손상이 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시술 후 발생한 증상에 대한 진료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환자는 40년 이상의 흡연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골다공증, 관절염 등의 과거력이 있는 사 건 당시 70대의 여자 환자로 양측 팔의 혈압차이(우:153/71, 좌:109/61)로 진료 의뢰되어 피 신청인 병원 검사 결과 좌 쇄골하동맥 근위부 폐색으로 진단되어 좌상완동맥을 통한 경피적 경관혈관성형술을 실시하였다. 시술 이후 좌상완동맥 천자부위에서 출혈, 혈종 및 가성동맥 류가 발생하였으며, 시술 다음날 퇴원하였고 6일 후 가성동맥류가 악화되어 응급실로 방문하 였다. 일반적으로 혈관시술 시 천자부위 합병증(출혈, 가성동맥류, 동 정맥루, 급성혈관폐색, 감염 등)은 환자의 2~6%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상완동맥 천자 부위에서 가성동맥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0.3~0.7% 정도로 보고되는 드문 합병증에 해당하며 의료진의 시술이 부적절하여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술 후 생긴 합병증으로 왼손잡이인 환자가 좌측 팔 정중신경병증으로 환자와 보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종합적으로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상 (1) 고령의 환자에서 출혈과 혈종으 로 인한 가성동맥류가 확인되었으므로, 퇴원을 약간 연기하고, 환자를 좀 더 관찰하여 가성동 맥류나 혈종의 크기가 더 증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퇴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였으며, (2) 결과론적이지만 이미 발생된 가성동맥류에 대해 시술 혹은 수술 등의 직접적인 치료를 조기에 시행했으면 더 나은 진료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환자가 퇴원하기 이전, 좌측 상완동 맥 천자부위 가성동맥류를 진단하였는바, 이로 인한 정중신경병증 가능성과 그 대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신청인은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일실이식 상실 등 금 295,500,000원을 손해배상책임의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성립 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 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 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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