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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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1983년생, 남)은 2012. 8. 22. 코 부딪힘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코뼈 특이소견 없으나 우측 비중격 편위 등의 소견으로 비중격성형술, 하비갑개성형술을 권유받았다. 2012. 9. 8. 부비동 CT 소견 상 만성 비후성 비염, 변위된 비중격을 확인받은 후 2012. 9. 14. 비중 격성형술, 하비갑개성형술, 점막밑 비갑개절제 수술을 받고 9. 17. 퇴원하였다. 그 후 2015. 5. 21. 신청인은 신청외 △△병원에서 안장코 변형(saddle nose deformity)이라는 병명으로 메부리코제거술, 귀연골이식술,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융비술의 교정수술이 필요한 상태임 을 진단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비중격 성형술 시 비중격 연골을 과다하게 제거하여,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 코 외형이 안장코로 변형되었으며, 위 수술 시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 병증에 안장코가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로 56,720,000 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담당 의사가 퇴사한 상태로 수술과정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수술과정에 어떠한 과실도 없었고 수술 동의서상 연골제거 관련 사항 및 후유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설명의무 위반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수술상 과실 유무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이 사건에서 우측 비중격 편위 등에 대해 비중격성형술, 하비갑개 점막하 절제술을 선택한 것 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비중격성형술은 수술 중 비중격이 휘어진 정도에 따라 연골이나 골의 제거가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수술 방법으로 안장코가 발생한 것은 직접적인 수술 조작에 의한 의료 과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비중격 연골부위의 흡수 등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불 가피한 합병증으로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비중격 성형수술 과정상 과실 유무 2012. 9. 14.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2015.경 코의 함몰 현상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현재 상태는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비중격 연골 부위의 흡 수로 인한 합병증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코가 함몰되는 현상이 생겼다 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존재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수술동의서에 첨부된 ‘비중격만곡증 수술 – 비중격교정술’에 관한 설명서에 따르면 수술과정 과 관련하여 ‘휘어져 있는 골, 연골을 제거하거나 반듯이 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술 후 합병증과 관련하여 ‘수술 후 드물지만 수 개월이상 경과 후 약해진 비중격에 의해 외부에서 관 찰 가능할 정도의 코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 진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사료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조정부가 양 당사자에게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의견을 설명한 후 조정에 관한 의사를 타진하였는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과실없음을 수긍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 지만 신청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정도를 위로금으로 신청인에게 지급할 의 사가 있다고 하여 양측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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