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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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여/50대)은 2015년 10월 □□산부인과의원에서 검사한 초음파 상 자궁 체부 폴립으로 피신청인 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요도증후군 진단 및 빈뇨, 야간뇨 증상으로 정기 진료 시행 받던 자로, 2016년 6월 ◯◯피부비뇨기과의원에서 기타 만성방광염 진단으로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피신청인 병원 비뇨의학과 외래에 내원하여 과민성방광 추정진단으로 경구약을 처방 받아 복용을 시작하여 약물 치료를 지속 하던 중 같은 해 8월 소변 검사에서 염 증 소견으로 항생제 치료 및 처방약을 변경하고 경과관찰을 지속하였다. 2016년 10월 내원시 골반 통증 및 빈뇨를 호소하여 방광경 검사 및 요검사, 골반 CT를 시행 하여 간질성방광으로 진단 받고, 골반 통증을 지속 호소하여 산부인과 협진을 시행 받았다. 2017년 1월 신청인은 ■■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에 내원하여 복부, 골반 CT 및 요세포검사 를 시행하였고, 요세포검사 상 고등급 요로상피세포암종 소견으로 같은 해 2월 방광경하 방 광 생검을 시행한 결과 요로상피세포암종(Urothelial carcinoma in situ)의 소견을 보였다. 2017년 3월 경요도 방광종양 절제술 및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조직검사 결과 점막고유층까 지 침윤된 요로상피세포암종의 소견을 보여 같은 해 7월 경요도 방광종양 절제술 시행 후 경과 관찰 지속하다가 같은 해 8월 요세포검사 상 악성 의심 소견으로 같은 해 9월 경요도 방광종양 절제술을 추가 시행 받았고, 조직검사 결과 근육 고유층까지 침윤된 소견으로 근치적 방광절 제술을 권유 하였으나 신청인이 원하지 않아 같은 해 10월 경요도 방광종양절제술을 재시행하 였으며, 2019년 1월 ●●대학교병원에서 근치 방광절제술을 시행받고 정기 경과관찰 중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6년 6월 초진시부터 신청인에게 실시한 요검사, 균배양검사, 복부 CT 방광암을 방광염 혹은 간질성 방광으로 오진하여 및 방광경검사소견 등을 바탕으로 과민성 방광 같은 해 11월까지 약물치료만 지속하였고, 2016년 염 혹은 간질성 방광염 진단하였으며, 2016년 12 12월 요세포검사에서 이미 방광암 의심소견이 관 월 요세포검사에서 종양 의심 소견 있어 추가 검 찰되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나 치료를 사를 계획하기도 하였다. 상피내암의 경우 조직 진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 검사로만 확인이 가능하여 당시 검사 및 진료 당 의 진단상의 과실로 인해 2017년 2월 생검 시행 시 방광종양을 의심하기 어려웠으며, 진단 지연 시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약 8개월 앞서 조기에 치 으로 인해 신청인의 암이 악화되었다고 볼 근거 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고, 이로 인해 종 가 없다. 양이 근육 고유층까지 침윤되어 근치적 방광절제 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주요 쟁점: 초기 진단 및 치료의 적절성 감별진단을 위한 검사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방광염 증상으로 치료를 하여도 증상이 잘 호전되지 않을 때는 방광암일 가능성에 대해 의심 하여야 하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2016년 6월 요검사 및 균배양검사 실시, 같은 해 8월 요 검사 실시, 같은 해 10월 요검사 및 방광경 검사를 토대로 간질성 방광염을 의심하고 치료를 시행하다가 초진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16년 12월 방광경검사 및 요세포검사 를 실시한 것을 과실이라 보기 어려우나, 한편 2016년 12월 방광경 검사 및 요세포검사 상 요 로상피세포암종을 의심하였다면 조직 검사 등 감별진단을 위한 검사와 검사결과에 따른 치료 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2016년 12월 이후 추가적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방광암 진단 및 치료가 다소 지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상피내암 등 종양의 특성상 피신청인 병원 에서 조기에 방광암을 진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암의 진행 및 예후가 달라졌을 것이라 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의료상의 과실 유무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 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진단은 문진ㆍ시진ㆍ촉진ㆍ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 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 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비록 완전무결 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 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 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 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 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 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 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 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 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을 들어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대해 살피건대, 신청인은 2016년 6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할 당 시 이미 타병원에서 만성방광염 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이 없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통상적인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방광염의 경우 배양검사에서 균이 자라지 않으므로, 이 당 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방광암을 의심하여 방광경검사 및 요세포검사 등을 시행했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요검사 및 균배양검사만을 토대로 하여 과민성 방광으로 진단하였고, 이후 상 태가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과민성 방광염 혹은 간질성 방광염으로 진단 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시행한 사실을 과실로 주장하나, 우리 원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빈뇨, 절박뇨, 배뇨통은 방광염의 흔한 증상이며, 방광암의 주 된 증상은 무통성 혈뇨인데 2016년 6월 당시 신청인에게 육안으로 확인되는 혈뇨가 관찰되지 않았고, 요검사 및 균배양검사에서도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던 점, ②방광의 요로상피내 암종(상피내암)은 방광염과 아주 유사한 증상을 보이며, 따라서 방광염 치료에도 호전이 없을 경우 방광경검사 및 요 세포검사 등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6년 6 월 요검사 및 균배양검사 실시, 같은 해 8월 요검사 실시, 같은 해 10월 요검사 및 방광경 검 사를 토대로 간질성 방광염을 의심하고 치료를 시행하다가 초진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16년 12월 방광경검사 및 요세포검사를 실시한 점, ③ 우리 원 감정서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암 진단이 가능하였던 시점을 확실히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 점 등을 참작하 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의 증상, 치료경위, 위 검사소견 등을 토대로 과민성 방광 염 혹은 간질성 방광염을 의심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6개월간 시행한 것을 들어 진료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진료환경 및 조건 하에서 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의 범위를 넘 는 의료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나아가 피신청인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 정도, 방광암 진단의 난이도 및 가능성, 그 밖에 이 사건 진료의 경위, 결과, 신청인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손해배상책임의 유사 판례 및 조정례에 양 당사자의 합의 의사 및 합의가능성 등 조 범위 정절차에 나타난 여러 사정까지 참작하면, 위자료 겸 합의권고금액은 금 15,000,000원이 적정하다고 보인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조정 성립 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 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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