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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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인(여/30대)은 2020년 8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우측 신장결석이 확인 되어 비뇨기과에 내원하며 약 4cm 크기의 결석을 확인하고 수술적 치료를 계획하였으며, 약 2주 뒤 비뇨기과에 입원하여 당일 우측 경피적 신루설치술(PCN, Percutaneous Nephrostomy)을 시행 받았다. 1차 수술 다음날 00:00경 복통을 심하게 호소(NRS: 9점)하고 빈맥, 빈호흡이 관찰되며 처방 에 따라 페치딘 주사제를 투여하고 비뇨기과, 외과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00:33경 복부 CT 검사(우측 신장에서의 활동성 출혈 확인) 후 기관내 삽관 시행 및 인공호흡기를 적용 하고 외과로 전과하였다. 2차 수술 2일 뒤 수술부위 확인을 위해 전신마취 하에 진단적 개복술을 시행(이하, 3차 수술) 하여 이전 수술부위에서 활동성 출혈소견은 없으나 조금씩 흘러나오는 양상의 출혈이 있어 봉 합술을 시행하고, 지혈제 적용 및 거즈패킹을 하며 복부 개방 후 수술을 종료하였다. 3차 수술 9일 뒤 수술부위 확인을 위해 전신마취 하에 진단적 개복술 시행 (이하, 4차 수술)하 여 약간의 혈액성 액체저류(bloody fluid collection) 소견이 있으나 혈종은 거의 없는 상태이 며 스며나오는 양상의 출혈부위 2군데에 지혈제를 도포하고, 추가 거즈 압박은 필요하지 않 아 복벽폐쇄(abdominal wall closure)를 결정하며 선택적 충수절제술을 시행 후 수술을 종 료하였다. 4차 수술 2일 뒤 전신마취하 기관절개술 시행(이하, 5차 수술) 후 적극적인 치료에도 상태가 회복되지 못하고 5차 수술 10일 뒤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신장결석 수술 시 과도한 천자 진행 및 방광을 통 1차 수술 당시 예상보다 큰 결석크기와 PCN이 빠 한 요도로 큰 결석을 무리하게 제거하였으며 수 지면서 출혈이 발생하여 요관을 통해 레이저로 술이후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를 패혈증으로 결석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술을 진행 오진하여 신장출혈 확인(CT) 및 지혈조치가 늦어 하였다. 수술 이후 임상증상이 악화되어 중환자 다발성장기부전에 이르고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 실로 전실하여 집중치료를 하며 수술직후부터 수 하게 되었다. 혈을 시행하며 패혈증뿐만 아니라 출혈을 염두에 둔 치료를 병행하였다.
주요 쟁점: 1차 수술의 적절성 3차 및 4차 수술, 경과조치의 적절성 1차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2차 수술 및 이후 경과조치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결석이 큰 경우 경피적신절석술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출혈을 많이 동반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이 큰 수술로(mortality rate: 0.2%) 확인된다. 이건의 경우 수술 전 시행한 PCN이 빠져 있어서 여러 차례 천자에 의해 신장에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수술방법을 변경하 였다. 수술동의서에 수술 후 신장 출혈에 대한 설명과 수술방법의 변경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1차 수술 후 심한 출혈이 있었던 상황에서 출혈에 대한 복부 CT 검사 등의 검사가 늦어져 수술 후 발생한 다량의 출혈 및 조치의 지연으로 허혈성쇼크 상태가 악화되어 다기관부전으로 발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수술상의 과 실,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될 것으로 사료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신청인은 치료비, 장례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금 1,038,040,000원을 손해배상책임의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성립 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 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 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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