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남/70대)은 소변시 불편감으로 2021년 2월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검사 후 폐색 을 동반한 전립선의 비대(양성), 만성전립선염, 전립선결석, 골반 및 회음부 통증 진단 하 경 요도내시경하 전립선절제술(TUIP)과 유로리프트(전립선결찰술) (이하 ‘수술’이라 기록) 시행 후 퇴원하였다. 수술 후 소변줄에서 혈뇨 및 어지러움과 위약감으로 다음날 09:17경 119 통해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복부팽만 동반되고 혈뇨 증상이 있었다. 시행한 검사상 후복막 혈종 소 견 및 혈압 저하 소견 보여 같은 날 좌측 둔부동맥색전술 시행 후 중환자실 입원하여 경과관 찰 및 수혈 등의 치료 시행하였다. □□대학교병원 진단서에 따르면, 환자는 현재 후복막 혈종에 대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며 추적관찰 중으로, 향후 혈종의 염증 등 발생시 추가시술 가능성 있고, 현재 자가배뇨 중이나 하부요로증상 남아있는 상태로 향후 추가적인 전립선 시술 및 수술 등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수술 후 봉합 등이 미흡하게 처리되어 귀가 후 수술 전 검사, 진료 및 수술과정상의 하자나 과 후복막에 출혈이 발생하여 후복막혈종과 혈압저 실은 발견할 수 없으며, 수술 후 경과과정상 환 하로 타병원에서 동맥색전술 받고, 후복막혈종에 자의 내원 불가의사에 따라 진료 및 치료행위는 대해 추적관찰 중이다.

주요 쟁점: 수술 전 검사의 적절성(수술 적응증 여부 포함) 수술의 적절성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의 전립선 크기는 92g, 최고 요속 9.7ml/s로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 한 상황이었으며 수술방법도 적절하였다. 또한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폐색을 해결하기 위한 전립선절개술(TUIP)과 전립선결찰술(Urolift)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수술방법으로서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수술자체는 적절하였다. 다만, 피신 청인이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지도설명 등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이 없어서 이를 확인할 수 없고, 수술 후 출혈 및 후복막 혈종이 발생한 것은 피신청인의 수술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 며 □□대학교병원에서의 색전술 후 혈종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의료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에게 시술된 이 사건 전립선절개술(TUIP)과 전립선결찰술(Urolift)은 비교적 침습의 정도가 크지 않은 수술로서 혈관손상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신청인 의 동맥의 손상부위를 특정하기가 어려워 이 사건 수술의 어느 과정에서 어떠한 경위로 동맥 이 손상되고 가성동맥류 내지 혈종의 발생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가능성이 희소하 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 또는 면책이 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4. 10. 28.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남성의 내장골 동맥은 골반강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많은 가지를 내며 혈액을 공급하므로 전립선절개도구나 유로리프트시술도구가 전립선조직 밖으로 벗어날 경우 이에 의하여 동맥을 손상시킬 위험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처럼 동맥손상이 발 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으로서는 동맥손상의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바람 직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이르지 못한 점, 또한 양성 전립선 비대증은 응급 치료가 필요한 질환은 아니므로 이를 시술하는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보존적 치료와 수술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다음 수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환자로서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보이 나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아쉽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립선절개술 을 시술하면서 한글로 전립선절제술로 기재되고 그 내용도 전립선절제에 해당하는 동의서에 서명날인을 받은 것은 설명과 동의과정에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기록상 이 사건 수술 당시 곧바로 출혈 소견이 보인 자료가 없고, 침습적 행위인 수술은 항상 수술 후 예기치 않은 결과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내재 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의사가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완전히 회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 로 이러한 점은 그 책임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 조정 불성립 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 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피)신청인이 부동의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 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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