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여/70대)는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고 2019년 9월부터 C형 간염, 간경변증으로 피신청인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약물치료를 받은 자로 치료 중 시행한 CT 검사에서 좌측 난소종양(악성 종양 의심, 7cm) 소견으로 산부인과 의뢰되었고 난소암위험도검사(ROMA)에서도 고위험으 로 확인되어 2020년 6월 수술위해 입원하였다. 망인은 난소암 의심소견에 대한 수술적 치료 받았는데 자궁, 양측 난소 난관, 충수돌기, 좌측 골반 림프절 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중 좌측 난소 난관 동결검사에서 양성이 보고되어 추가 절 제술을 받지 않고 수술을 종료하였다. 수술 3일 째 혈압저하 및 소변량이 측정되지 않고, BUN 42.4 mg/dL(참고치: 6-20 mg/dL), Cr 3.39 mg/dL(0.5-0.9 mg/dL)로 증가되어 있는 소견으로 신장내과와 협진하여 급성신부 전 진단받아 혈액투석을 시작하였다. 수술 후 16일 째 발열(체온: 37.7 ℃) 및 복부팽만감을 호소하여 해열진통제를 투약 받았으며, 수술 19일 째 복수천자술(復水穿刺術: 배 안에 고인 물을 바늘로 찔러 빼어주는 의료행위)을 받 고 복수배액(復水排液: 배 안에 고인 물을 관을 통하여 밖으로 빼어주는 의료행위)을 하였으며 복수배액 다음날 소변배양검사에서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이 배양되어 격리조치 되었다. 수술 후 31일 째 환자는 가슴 답답함 및 흉부 불편감을 호소하며 혈압저하 소견이 관찰되어 시 행한 복부 CT 검사에서 많은 양의 복강 내 혈종(血腫) 및 복수가 발견되었고 보존적 치료를 받 았으나 상태가 악화되며 회복되지 못하고 2일 뒤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난소암 의심으로 수술 중 간이조직검사 결 수술 전 검사 결과 좌측 난소 종양이 악성일 가능성이 과가 나오기도 전에 장기를 적출하였다가 높았으며 금기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술 진행하였 암이 아니라고 하여 수술을 중단하였다. 멀 고, 폐경 이후 자궁, 양측 난소, 난관에서 발생한 종양은 쩡했던 자궁, 양쪽 난소, 난관, 충수돌기, 림 악성 종양으로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설명하 프절 등을 적출하여 환자가 사망한 것이다. 였으며 환자, 보호자와 상의 후 자궁절제술, 양측 난소, 난관 절제술 시행에 동의하였다. 동결조직검사 결과보 고까지는 40분 이상 소요되며 수술시간이 증가함에 따 라 회복에 예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어 악성일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장기 절제술 시행하였으 며, 수술 시 절제한 자궁, 양측 난소 난관, 충수돌기, 림 프절은 생명유지의 필수 장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주요 쟁점: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경과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망인은 70대로 고혈압과 C형 간염, 간경화증 등의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다. 난소암이 의심되 어 2020년 6월 수술을 받았다. 난소암을 진단하기 위해 동결조직검사 결과를 시행하였으나, 그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암수술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동결조직검사에서 양성종양으로 나왔 다. 결과적으로 망자는 안 받아도 되는 추가 장기제거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약 한 달 후 사 망하였다.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사인은 골반 및 배안출혈로 판단됨’으로 적시되었다. 망자는 수술 때 동결조직검사를 확인하였다면 하지 않아도 될 일부 추가수술을 받았지만, 70대이고 고혈압과 C형 간염, 간경화증의 기저질환이 있어, 사망원인이 추가수술 때문이라 단정하기에 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신청인은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금 179,330,000원을 손해배상책임의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성립 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 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 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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