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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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인(여/60대)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난소 악성 신생물 진단 하에 2019년 3월 종 양감축수술(1차 수술)을 받던 중 대규모의 장 절제술이 예측되어 선행항암화학요법 후 종양감 축술을 하기로 하고 수술을 종료하였으며 그 후 같은 해 4월까지 3주 간격으로 3차까지 선행 항암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같은 해 5월 종양감축술(2차 수술, 전자궁절제술, 양측 난관난소절제술, 양측 골반림 프절절제술, 대동맥주위 림프절절제술, 충수돌기절제술, 담낭절제술, 대망절제술, 복막절제 술, 횡격막 절제술)을 받은 후 같은 해 6월 임상시험약을 포함한 보조항암화학요법을 받고 퇴 원하였다. 퇴원 다음날 호중구감소성 발열, 흉수, 장폐색 상태로 재입원하여 치료 중 5일 뒤 다발성장 기부전으로 사망하였으며, 사망진단서상에는 ‘(가) 직접 사인-다발성 장기부전, (나) (가)의 원인–난소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난소암 3기말~4기로 진단받고 개복하여 전이 상 환자의 병기 및 환자의 회복상태를 고려하였을 태 확인 후 3주 간격으로 항암치료를 하고 3주 후 때 수술 후 항암치료는 무리한 치료라고 볼 수 없 에 종양감축술을 하였으며, 수술 후 회복이 거의 으며, 적극적인 처치에도 불구하고 항암치료 이 안된 상태에서 무리한 4차 항암 투약에 따른 면 후 갑작스럽게 발생된 호중구감소, 패혈증 쇽 그 역력결핍(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로인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이다.
주요 쟁점: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항암치료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난소암 진단부터 선행항암화학요법/종양감축술/보조항암화학요법 등의 흐름은 일반적인 진 료과정에 합당해 보이고, 2019년 5월 종양감축술 당시에 혈액 검사 등에서 정상적인 소견을 보여 수술의 결정과 시행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이 건의 경우 의무기록에 의하면 2차 수 술 시행 3주 경과 후 1차 보조항암화학요법(Taxol + Carboplatin + Durvalumab)을 받았다 고 기술되어 있다. 수술 후 3주에 시행함에 있어 혈액학적 검사와 이학적 소견을 고려해 보았 을 때 투약 시점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Durvalumab은 새로운 면역치료제이고, 본 임상 시험은 난소암에서 Durvalumab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에서는 1차 보 조항암화학요법 후 응급실 내원까지 3일 밖에 걸리지 않아, 보통의 경우에 비하여 이상반응이 빨리 발생하였으나, 혈액검사와 CT의 소견을 고려해 볼 때, 임상시험 중 발생한 중대 이상반 응(serious adverse event, SAE)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의료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건강상태를 신중히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항암화 학요법을 시행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우리 원 감정서 및 진료 기록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제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난소암을 치료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과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 및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항암화학요 법을 치료방법으로 선택한 것으로 이는 의사의 재량의 범위내로 부적절하다 할 수 없다. 그렇 다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근거가 달리 없는 이 사건에서 항암화학요 법, 특히 임상시험약으로 인한 중대 이상반응(serious adverse event, SAE)인 패혈증으로 망 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 해한 것이 인정되고 피신청인은 그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위자료 배상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피신청인이 부담할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망인의 자기결정 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지급에 한정하며 그 위자료의 액수는, 이 사건 의 내용, 설명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 망인의 나이 및 기왕질환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 사건 조정 절차 중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금 10,000,000원 범위 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 조정 불성립 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 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피신청인이 부동의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 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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