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여/70대)은 난소종양 의증 소견으로 2021년 1월 피신청인 병원의 담당 의료진으로부 터 복강경적 우측 난소 절제술(이하‘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수술 3일 뒤 확인된 혈액검사상 염증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CRP 수치는 피신청인 병원의 참고치인 1.0~0.3mg/dl보다 현저히 높은 30mg/dl 로 나타났고, 같은 날 18:53경 복부 팽만은 있었으나 가스는 없고 장음도 없었다. 수술 4일 뒤 01:50경 신청인은 가쁜 숨소리와 함께 산소포화도 54%상태로 숨이 참을 호소하 였고, 02:54경 혈액검사상 CRP 수치는 여전히 29.1mg/dl로 높은 상태가 측정되었다. 피신 청인 병원 담당 의료진은 내과, 외과 협진 하에 같은 날 09:10경 복부, 흉부 CT 검사를 시행 하였고 검사 결과 복막염 및 혈액검사상 BUN/Cr 수치의 지속적인 상승소견 확인되자 신장내 과치료 및 외과적 관찰을 위해 응급의학과로 전원한다는 전원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14:00경 ◯◯대학교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신청인은 전원 당일 ◯◯대학교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복강경 하 소장봉합술을 받았는데, 수술 당시 신청인의 말단 회장에 0.5cm 크기의 천공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둘째 아이 출산 이후 난관결찰술(배꼽 수술)과 약 30년 전 요실금 수술을 받은 바 있으며, 이 사건 수술 당시 신청인의 신체계측 수치는 신장 155cm, 체중 64kg으로 과 체중 상태였으며, 수술 소요시간은 약 115분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이 2021년 3월 ◯◯대학교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발급받은 소견서에 따르면 CT상 아 직 염증 남아 있고 복부진찰상 소화불량과 통증이 있어 경과관찰이 계속 필요하다고 기재되어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이 사건 수술 당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술기 미흡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소장 천공이 발생하였으며, 수술 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 은 소장 천공을 진단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적절한 처치 와 전원이 지연되었고, 전원시 상급병원 의료진에게 환자 상태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여부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여부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처럼 과거 수술로 인하여 장부위 유착이 있었던 경우에는 수술에 최선을 다하더라도 수 술 후 합병증으로 장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수술 동의서에도 이와 관련한 설명이 있었고 장 손상 발견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받게 한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 병원의 중대한 과실 은 없어 보인다. 다만 수술 3일 뒤 피검사에서 CRP가 30mg/㎗으로 증가 했을 때 CT를 미리 찍었다면 하루 정 도 빨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예후는 큰 차이 없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피신청인 측의 주의의무 위반여부 인정사실 및 우리 원의 감정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경우 과거 복강 부위 수술력이 있고 이 사건 수술 당시 과체중인 점은 인정되나, 의료진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고 수술 시야가 좁은 복강경 수술을 시행할 때에는 의료진으로서는 보다 세심하게 수술 기구를 조작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의료진이 수술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이 원 인이 되어 말단 회장에 0.5cm 크기의 천공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한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복강경 수술로서는 비교적 긴 시간(115분) 수술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수술 후 지연성 천공의 발생 가능성 등 여러 합병증을 고려하여 주의 깊게 경과관찰을 할 필 요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 이후 반복적으로 소화기계 통증과 이상 증 상을 호소하였음에도 위 의료진은 트리마돌(진통제), 파지돈(항생제) 등 약물을 처방하였을 뿐 통증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CT 등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장천공 및 이로 인한 복 막염 등의 합병증에 대한 진단과 적절한 처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경과관찰의 부주의로 인하여 신청인이 수술이후 입원하는 기간 동안 상당한 고통 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 ● 재산상 손해: 금 9,550,000원 ● 책 임 제한: 금 6,680,000원(신청인의 기왕 수술력, 신체상태 등을 고 손해배상책임의 려한 이 사건 수술의 난이도, 의료행위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성 등을 고려하고 피신청인 병원의 치료비는 필수적인 비용으로 보이는데 반 범위 하여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이후의 치료비는 피신청인의 책임이 비교 적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소결: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위에서 인정한 재산상 손해액금 6,680,000원에 적 정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이 될 것인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신청인들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 조정 성립 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 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 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쌍방은 이 사건과 관련하 여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 행정상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하며,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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