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은(여/30대)은 2019년 5월부터 피신청인 의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 오다가 임신 37주 4일인 같은 해 11월 11:00경 제왕절개술에 의하여 남아(망, 이하 ‘망아’라 함)를 출산하였다. 망아는 출생당시 3.24kg, 50cm이었는데, 출생 후 아프가점수가 8/10로, 울음(crying), 근긴 장도(activity)가 중간정도(‘mod’)로 기록되었고 두드림(percussion), 흡인(suction), 앰부배 깅, 산소 적용, 가슴압박 후 11:20경 신생아실로 이동하였으며, 신생아실에서 11:50 경 울음 근긴장도가 좋았고 산소포화도도 98%였으나 12:00 흉부함몰(+-)상태에서 13:30 흉부함몰 (+)상태로 관찰되고 13:35 손발 청색증이 약간 있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15:00까지 망 아에 대하여 심장박동수와 호흡수,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고 울음과 활동성, 청색증과 흉부함 몰을 추적 관찰하였으며 산소투여량을 조절하였다. 망아는 15:20경 심장박동수 147회, 호흡 수 20회, 청색증, 산소포화도 65%(45%?)였고 15:31 심박수 132회, 호흡수 60회였으며 산소 흡입, 앰부배깅,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16:00경 응급이송차량에 의하여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망아는 신청 외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16:53경 맥박 이 촉지되지 않았고 자발호흡이 없었으며 심장마사지, 앰부배깅, 기관삽관, 에피네프린 투여 등의 처치를 받고 17:20 신생아중환자실로 이동하였으며 그 후 지속적인 처치에도 불구하고 18:15 사망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망아의 사망원인은 유리질막병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이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신생아에 대한 관찰의무 해태, 전원의무 해태, 유 선천적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으로 선천적 질환이 리질막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연으로 사망하 며,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질환임. 는 조치는 최선을 다해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다.

주요 쟁점: 신생아에 대한 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유리질막병 진단 및 처치의 적절성 전원과정의 적절성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생아가 조기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진료기록과 부검 소견만으로 사망원인을 단정하기는 어 렵다. 다만 진료기록부만으로 판단해 보면 빠르게 진행하는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인한 다 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우리 원의 감정소견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분만 직후 망아의 급박한 상태에 대하여 소생 조치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고, 망아가 신생아실로 이동한 후의 망아에 대한 관찰 및 조치 또한 적절히 하였으며,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또한 적절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한편 감정소견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아의 호흡곤란이 급격히 나빠진 것을 발견한 15:20부 터 처치를 시작한 15:31 까지의 약 10분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 하고, 망아의 호흡곤란 증상에 대하여 TTN(신생아 일과성 빠른호흡, Transient Tachypnea of the Newborn), 유리질막병, 태변흡입증후군, 기흉 및 선천성 폐렴 등의 감별을 위하여 망아를 신 생아중환자실이 있는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시킬 필요성이 있었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아를 전원한 시점이 적절하였는지는 진료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하며, 전원과정에서 망아의 심장박동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심폐소생술을 얼마나 한 후에 심장박동수가 정상화 되었는지,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상황이 있었는지 등에 관한 진료기록이 없어 전원과정에서의 처치가 적절하였는지 또한 판단하기 힘들다 한다. 이처럼 우리 원의 감정소견과 본 절차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신 청인이 망아의 사망에 대하여 의료상 과실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 단할 수 없고, 그 판단을 위하여는 소송 등의 절차에서 추가적인 증 거조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절차가 엄격한 법적 시비를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여 원만히 화해하는 절 손해배상책임의 차이며, 이 사건이 소송 등의 절차로 이행할 경우 양측이 적지 않은 범위 금전적, 시간적 손실과 정신적 손상을 입게 될 것인 점, 무엇보다 양 측이 본 절차에서 원만하게 합의하기를 원하므로 사건의 내용과 합 의에 대한 양측의 입장 그리고 합의의 가능성을 깊이 고려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조정 성립 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4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 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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