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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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아(여/0세)는 2020년 2월(임신 37주3일) 제왕절개로 2.5kg 여아 출생하였다(1분 아프가 9, 5분 아프가 10). 출생 후 망아는 신청인 병원 신생아실에서 지내다 5일 뒤 Icteric skin color, TB 15.7mg/dl 소견을 보여 광선치료를 시작하였다. 다음날 체중이 1.93kg로 감소하였고 복부 초음파를 시행하며 상태를 더 지켜보기로 하였으며, 14:00 간호기록 상 “혈액 조금 섞인 건더기 없는 상아색 대변양상, 피부색 전반적으로 어두워 보임”이 확인되며 14:20 회진 후 약을 먹이면서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22:25 □□대학교병원 전원의뢰를 하였고 22:46 전원의뢰병원에서 요청한 로타바 이러스 검사 음성소견으로 전원이 결정되어 23:18 의료진이 동승하여 출발하였으며, 이송 중 23:28 창백한 피부색, 맥박 200회/분, 호흡수 36회/분, 산소포화도 87%로 산소를 10L증량하 여 유지하며 다음날 00:20 □□대학교병원 도착하였다. □□대학교병원 도착 당시 움직임이 없고, 맥박 및 산소포화도, 동공반사가 확인되지 않아 심 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01:45 맥박 100회/분 이상 확인되며 정상리듬 회복되어 심폐소생술을 중단하였다. 이후 1.72kg까지 출생 체중 대비 32% 체중감소 소견, 심한 고나트륨혈증, 신생 아 탈수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추정하며 수액처치, 항생제 치료 등을 받으며 집중치료를 하 였으나 저혈압, 무뇨증, 대사성 산증이 교정되지 않으며, 다음날 02:05 갑작스런 산소포화도 감소 및 서맥(포화도60%, 맥박 60회/분)으로 2차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여 1시간 이상 시행하 였으나 반응 없는 상태로 03:16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망아의 전반적인 증상의 호전, 초음파 망아는 입원 당시부터 황달증상 및 반복적인 구토, 혈변, 설 결과상의 호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 사 증상이 있었으며, 상태가 호전될 여지가 없이 계속하여 체 아의 증세가 급작스럽게 악화되리라 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계속 고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 기다려보면 호전될 것이라고만 말하였으며 별다른 조치를 취 시 코로나 사태 관련으로 전원이 어려 하지 않았으므로, 경과관찰 및 치료를 소홀히 하였고, 신청인 운 사정이 있었으며, 망아는 신청인 병 병원 의료진은 망아의 정확한 증상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을 원에서의 의료행위와 관계없이 본인 하지 않았고, 의심되는 질병이나 치료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 이 갖고 있는 유전질환인 선천성 부신 증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아 망아로 하여금 조기에 적절한 과형성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으며, 보호자로 하여금 직접 상급병 원에 입원시키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게 하였 다. 신청인 병원에서 대처가 힘들 경우 적절한 시기가 망아를 신속하게 상급병원에 전원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원의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아 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주요 쟁점: 출생 후 진단의 적절성 처치의 적절성(전원시점, 전원과정 포함)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출생 후 망아의 상태는 재태기간 37주로 같은 다른 아이에 비해 작은 것을 제외하면, 출생 후 신상아 상태는 문제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아를 단순한 구토(흔히 신 생아기에 보이는 위식도 역류성 구토)로 본 것 같고 더 심하게 토하면 유문협착증 여부를 보 기 위해 복부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려고 한 것 같으며, 약간 묽은 변이나 혈변같이 피가 비치 는 변도 단순한 장염으로 진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체중이 출생대비 10% 정도 감 소한 2,240g이었고, 황달(총빌리루빈: 14.95 mg/dl)로 광선치료를 하면 피부로 수분 손실이 예상되므로 최소한 정맥주사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이 적절하였 을 것으로 보인다. 분만 후 각 6일 째, 8일 째 약간의 체중증가가 있어서 지켜보았다고 해도 분만 후 9일째 2,080g으로 하루에 160g 감소(2.5kg 대비 16.8% 감소) 했을 때에도 전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 였다고 보이고, 다음날 150g이 다시 연속해서 감소하여 1,930g(2.5kg 대비 22.8% 감소)이던 분만 10일 째 오전이라도 반드시 전원하여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신청인 병원의 처치는 부적절하였다고 보이고,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시점은 빠르면 분만 5일 째 적어도 분만 8일 째보다 조기에 전원하는 것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질환은 유전적 질환이고 아주 희귀하여 흔히 볼 수 없는 질환이며, 상급병원에서 진단되어 대사이상에 맞는 치료를 선택하였더라도 생존 한다는 보장도 없고, 생존한다고 하더라도 평생 대사검사 및 추적검사를 시행하고 검사에 맞 는 약제 또는 수액 등을 공급받아야 하는 등 평생 치료하며 살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의료상의 과실 유무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 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 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 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 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이 사건 진료기록부, 우리 원의 감정 결과,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의 모든 자 료 등을 토대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아의 상태에 대해 오진하여 상급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한 것으로 보이고, 좀 더 신속하게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했어야 함에도 안일한 대처로 전원의무를 적절히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이후 망아가 각 분만 후 6일, 8일 째 약간의 체중증가가 있어서 지켜보았다고 해도 분만 후 9일 째 2,080g 으로 하루에 160g 체중이 감소(2.5kg 대비 16.8% 감소)했을 때에는 전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 여 보이고, 다음날 150g이 다시 연속해서 감소하여 1,930g(2.5kg 대비 22.8% 감소)이던 분 만 후 10일 째 오전이더라도 반드시 전원을 하여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소결 따라서 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고, 신청인 병원의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의 인 과관계가 추정되는 이상 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망아와 피신청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 합의권고 금액: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경위와 결과,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모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들의 총 손해배상금을 금 150,000,000원으로 정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조정 성립 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신청인(의료기관)은 피신청인(환자)에게 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 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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