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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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남/10대)은 2019년 4월 부고환염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자로 2019년 7월 인후통, 기침, 복통, 두통, 발열, 몸떨림, 설사 등의 증상으로 급성위장관염 추정진단 하에 입원하여 수액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입원 2일 뒤 02:30 신청인은 우측 고환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육안상 우측 고환이 부어있어 약물(해열, 소염, 진통제)투여를 받았고 04:00부터 고환 통증과 붓기가 호전 소견을 보이다가 05:30부터 시작된 배꼽주변 통증으로 08:20 비뇨기과로 협진의뢰 되었으며, 11:17 신청인은 초음파에서 우측 고환꼬임이 확인되어 12:40 수술실로 이동하여 우측 고환절제술 및 좌측 고 환고정술 받았고 경과관찰 중 백혈구감소증 및 발열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사 및 치료위해 수 술 13일 뒤 퇴원하여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다. 같은 날 신청인은 □□대학교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소아감염클리닉 입원 후 목 림프절 조직 검사를 받고 발열소견 없어 2일 뒤 퇴원하였으며 검사결과에서 조직구 괴사성 림프절염으로 진단되어 백혈구 수치 추적검사 후 증상이 호전되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고환염전 진단의 지연으로 인하여 한쪽 고환절제 질병의 감별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근거들을 좁 술을 받게 되었으며, 지속적인 통증, 발열, 백혈구 혀 감별해가는 통상적인 진료절차에 다소의 시간 수치 감소 등이 있었으나 제대로 질병을 진단해 이 소요된 것이며 양측 고환을 제거하거나 불임 내지 못 하였다.
주요 쟁점: 진단의 적절성 통증지속 및 발열에 대한 경과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고환꼬임의 경우 통증 발생 4시간 이내 5%, 12시간 이내 20%, 24시간 이내 60%, 48시간 이 내 90%에서 고환절제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신속한 진단이 이루어졌다면 고환절제술을 회피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소년꼬임 때에 42%에서 고환절제술을 시행 받는다 한다. 신청인의 경우도 신속하게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면 고환절제술을 회피할 가능 성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42%안에 드는 고환절제술을 받은 것으로 종결되었고, Kikuchi 병은 악결과와 상관이 없다고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신청인은 치료비 및 위자료 등 금 100,362,000원을 주장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성립 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 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 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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