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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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남/50대)은 2018년 5월 양안 백내장수술의 이력이 있고, 1년 전부터 양안의 앞이 퍼져 보이고, 우안의 뻑뻑함을 주호소로 □□안과의원에서 우안 망막박리 진단으로 의뢰되어 2019 년 6월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양안 산동 후 검사진행 하였고, 우안 망막박리(Retinal detachment) 진단 하 레이저 시도 후 망막박리 진행시 수술하기로 하여 레이저망막광응고술 을 시행 받았다. 레이저 시술 약 3주 뒤 국소마취 하 우안(OD) 유리체절제술(23G), 막제거술, 안내광응고술, 액체가스교환술(C3F8)을 시행 받고, 경과관찰을 위해 2일간 입원하였다. 수술 후 1일째 06:00경 오른쪽 눈의 안압은 23mmHg(정상치 10~21)로 체크되었고, 퇴원약 으로 오플록사신정, 모사프리드정, 가티플로점안액, 프레드로포르테점안액, 이솝토아트로핀 점안액을 처방받고 퇴원하였다. 퇴원 약 1주일 뒤 고안압(51mmHg)으로 우안 유리체강 천자술(tapping)을 시행 받았으며, 이 후 외래에 월 2회 정도 내원하여 검사 및 경과관찰 하였으나 우측시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2019년 1월 ◯◯안과의원에 내원하여 시신경이 손상되어 더 이상 도움 줄 수 없다는 소견 듣 고 피신청인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경과관찰 하였다. 2020년 1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망막박리는 재발없이 안정적이나, 시력은 유의하게 회 복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받았고, 최종 나안시력은 0.02로 기록되어 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망막수술 과정에서 술기상의 과실로 가스 23G TSV(경결막 무봉합 유리체 절제술)의 특성상 안내 를 눈에 많이 주입시켜 안압 상승을 초래 가스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주입되면 절개창을 통해 새 하였고, 수술 후 경과도 제대로 관찰하지 어나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가스를 많이 넣고 싶어도 않은 채 수술 다음날에 바로 퇴원 조치 할 수 없는 수술이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가스의 농 를 하여 고안압에 의한 시신경 손상이 발 도를 눈 안에서 팽창하지 않는 비팽창 농도 이하인 12% 생하여 우안 시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로 로 적절히 주입하였다. 망막박리 수술은 통상 1~2일째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퇴원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청인의 경우 이 사건 망 하고, 망막박리에 대한 치료방법, 이 사건 막수술 다음날 망막상태, 안압(23mmHg) 등 모든 소견이 망막수술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 양호하여 퇴원 조치한 것은 적절하였고, 망막수술 후 수 증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들은 바 없다. 일이 지난 상태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안압상승은 불가항 력적인 사항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 피 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망막박리는 수술하지 않을 경우 실명으로 진행하는 대표적인 질환이고, 치료 난이도가 높아 수술 성공률이 85~90%에 불과하다는 점 을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까지 받았으므로 설명의무 위 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요 쟁점: 수술의 적절성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은 망막 박리로 인해 피신청인 병원에서 방책 레이저 후 망막 박리 수술을 시행하였다. 당시 시력 소실의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수술 중, 후의 의료 행위의 부적절함을 지적할 수 없다. 신청인의 시력 저하는 피신청인 병원에서 적절한 의 료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주입한 가스에 의한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 손상이 발 생 하였다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매우 드물고 수술 및 경과관찰의 잘못된 점을 지적 할 수 없어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에 의하였다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의료상의 과실 유무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 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 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 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 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 악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의무기록, 우리 원 감정결과, 이 사건 조정기일에서의 양 당사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신청인의 우안의 5-7시 방향으로 망막 박리(shallow detach), 6시 방향 의 망막 열공(retinal hole)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이에 피신청 인 병원 의료진이 망막 열공의 치료로 2019년 6월 방책레이저광응고술(barrier laser) 시행 후 경과를 관찰하다 망막박리가 황반부를 침범하는 등 진행된 소견을 보이자 이 사건 망막수술 (유리체절제술(23G), 막제거술, 안내광응고술, 액체가스교환술(C3F8))을 계획·시행한 것으 로 보이는 점, 신청인은 이 사건 망막수술 과정에서 가스를 과다 주입하는 등의 과실을 주장 하나, C3F8 가스의 경우 팽창하는 성질이 있으나 12% 농도인 경우에는 이러한 팽창 위험성 이 없어 안과영역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기타 이 사건 의무기록 기재만으로는 이 사 건 망막수술상의 과실을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망막수술 다음날 안압 23mmHg, 안저검사 상 망막 유착이 잘 되어 있어 퇴원 조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신청 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망막수술 및 이후의 경과에 있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를 벗어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다만 이 사건 수 술 다음날 안압이 정상에 비해 약간 높은 23mmHg로 측정되었고, 피신청인 답변서 기재와 같 이 성공적인 유리체절제술 후에도 지속적인 안압상승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면, 견해에 따라서는 이 사건 망막수술이 종료된 다음날에 퇴원 조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경 과를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고도 평가될 수도 있으므로 경과관찰에 있어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평가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하기 어렵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 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의사가 수술 전 환자의 상태 및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의 정도와 예방가 능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면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 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다29261판결 등 참조). 위 법리, 이 사건 의무기록 및 우리 원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설명의 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경우 망막수술 과정에서 주입한 C3F8 가스로 인한 안압상승으로 시신경 손상이 발생하여 시력저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사건 동의서상 공막돌륭술, 안압상승이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된 상태에서 크게 동그라미 하나만 그려져 있을 뿐이어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대체적인 수 술방법의 존재, 장단점, 안압상승의 원인이나 정도, 시신경 손상 및 이로 인한 시력상실의 가 능성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알아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설명한 점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의무기록, 동의서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설명의무를 충 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 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피신청인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 해는 신청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에 국 한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신청인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수액 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신청인의 나이와 성별, 망 막박리 수술의 예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견해에 따라서는 경과관 손해배상책임의 찰이 미흡하다고 평가될 여지가 전연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양당사 범위 자의 합의 의사 및 합의 가능성 기타 이 사건 조정절차와 기록에 나 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이를 금 12,000,000원 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본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조정 성립 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 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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