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피신청인(남/50대)은 당뇨 및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으며, 신청인 병원에서 당뇨 망막병증(양 안), 유리체 출혈(좌안), 백내장(양안) 진단 하 2017년 11월좌안 유리체절제술을 받은 후 신청 인 병원에서 경과관찰을 받았다. 피신청인은 1~2년 전부터 좌안이 흐려 보이는 증상(blurred vision)으로 신청인 병원에서 검 사를 받은 후 좌안의 백내장 진단 하 2019년 3월 좌안 백내장 수술(이하 이 사건 백내장 수술 이라 한다)을 받은 후 당일 퇴원하였고, 외래 내원하여 경과관찰을 받았다. 피신청인은 전날부터 시작된 두통 및 좌안 통증, 시력저하를 주소로 2019년 4월 신청인 병원 에 내원하였고, 안내염(좌안) 진단 하 입원하여, 유리체강내 항생제(반코마이신+타짐) 주입술 (1차), 유리체절제술(좌안), 유리체강내 항생제(반코마이신+타짐) 주입술(2차), 유리체 균도말 및 배양검사를 받고, 유리체강내 항생제(반코마이신+타짐) 주입술을 2회에 걸쳐 시행 받았다. 피신청인은 이후 주기적으로 신청인 병원 안과 외래에서 경과관찰을 받았으며, 2019년 11월 □□대학교병원, 2020년 1월 ◯◯대학교병원 안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추가적인 치료를 해 서 호전될 가능성이 적다는 소견을 들었고, 같은 해 5월 신청인 병원 외래 내원 검진 결과 좌 안 광각무(NLP, Non Light Perception)로 측정되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백내장 수술 및 안내염 발생에 따른 치료는 적절 피신청인은 내과질환(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히 이루어졌으며, 현재 피신청인의 좌안 시력상 앓던 환자였으므로, 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실은 유리체 검체에서 채취한 균 도말 및 배양검 이 사건 백내장 수술 전 당뇨검사를 하여 당뇨가 사에서 스트렙토코쿠스 오랄리스(Streptococcus 안정된 후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oralis) 세균이 배양되어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 사전 검사 없이 수술을 진행하여 안내염이 발생 이라기보다는 충치와 관련성이 높다 할 것이고, 하였다. 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피신청인의 치과 백내장 수술에 앞서 당뇨망막병증, 유리체절제술 치료로 인해 감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 을 받은 좌안의 경우 수술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 신청인은 2016년 5월 치과치료를 받은 이후 이 이 높으며, 시력예후가 불량할 수 있음을 피신청 사건 백내장 수술 전후로 치과치료를 받은 적이 인에게 설명한 바 있으며, 백내장 수술의 목적, 수 없다. 피신청인은 당뇨를 앓고 있어 이 사건 백내 술과정에 대한 설명과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 장 수술 후 부작용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였으나, 증(안압상승, 안내염, 각막부종, 망막부종) 및 수 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백내장 수술 전 수 술 후 안약사용과 감염예방에 대한 주의사항에 술의 부작용과 수술 후 관리 등에 대해 고지를 하 대해 설명하였다. 지 않았으며, 2019년 4월부터 이미 감염이 심해 실명까지 간 상태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고, 결국 신청외 병원들에 내원 하여서야 좌안의 상태가 치료불가 상태라는 판정 을 받을 수 있었다.

주요 쟁점: 진단 및 좌안 백내장 수술의 적절성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안내염 진료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적절한 수술 설명 후 좌안 백내장 수술을 하였고 수술 후 좌안 안내염이 발생하여 적절한 치료 에도 불구하고 시력의 상실이 있었다. 균검사로 보아 충치와 관련된 것으로 사료된다. 피신청 인에 대한 신청인병원의 진료상 특별히 부적절한 점은 찾기 어렵다. 다만, (1) 신청인 병원에 서 백내장 수술 후 드문 중대 합병증인 안내염으로 인한 좌안 시력상실로 피신청인이 큰 고통 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2) 수술 3주 후 발생한 안내염에 대하여 그 예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의료상의 과실 유무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 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 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 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 실의 존재는 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 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의무기록, 우리 원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당뇨 및 양 안 당뇨망박병증, 좌안 유리체출혈로 인해 2017년 11월 유리체절제술과 망막주위막제거술, 안내레이저광응고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는 환자로, 이 사건 백내장 수술 1~2년 전부터 좌안 이 점차 흐리게 보이는 증상도 보였는바, 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기본적인 혈액검사 및 눈검사를 시행하여 백내장을 진단하고 이 사건 수술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신 청인은 당뇨를 안정화시키지 않고 이 사건 수술을 계획·실시한 것을 들어 과실이라고 주장 하나, 당뇨환자의 경우 수술 후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등 심혈관계 합병증 발생률이 증가하 기는 하나 당뇨병성 혼수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술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게 통상적이 므로, 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백내장 수술을 계획, 시행한 것에 대해 어떠한 과실이 있 다고 보기 어렵다. 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배상하여 야 할 손해는 피신청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에 국한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신청인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 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신청인의 나이와 성별, 설명의무 위반의 손해배상책임의 정도, 양당사자의 합의 의사 및 합의 가능성 기타 이 사건 조정절차 범위 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금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 당하다고 보인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조정 성립 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신청인(의료기관)은 피신청인(환자)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 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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