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남/40대)은 클리펠-트라우네이 증후군(Klippel-Trenaunay syndrome)의 병력으로 2008년에 피신청인병원에서 정계정맥류 수술 및 색전술을 받고 증상 호전이 없어 □□병원에 서 KT syndrome, 정맥기형에 대해 치료를 받으려 했으나,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들었다. 2019년 3월 양측 음낭, 회음부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MRI 검사와 함께 정맥 순환 개선제 및 진통제를 처방 받았다. 2019년 6월 좌측 허벅지 천자부위 감염 있어 흡인술과 함께 경구 항생제 처방을 받았고, 같은 해 8월 좌측 소복재 정맥의 역류가 확인되어 경피적 기계화학정맥폐쇄술(클라리베인) 시행하 였으며, 약 9일 뒤 12:22경 ◯◯신경외과의원에 방문하여 ‘2일전 누우려면 우측 갈비뼈 통증, 호흡할때도 통증’이라는 주호소로 방사선 일반촬영 검사를 하였고, 같은 날 17:56경 통증치료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다. 체온 37.7로 케로라주(Ketorolac Tromethamine, 해열 제), 세프트리악손(ceftriaxone, 항생제) 투여 후 다음날 퇴원하였다. 2019년 9월 피신청인 병원 기록상 외부 흉부 X-ray에서 오른쪽 폐에 코일 이탈 소견이라는 기 록이 확인되었다. 2020년 2월 좌측 대복재정맥 베나실 시술 부위에 농양(abscess)이 확인되어 절개&배농술과 항생제 처방을 여러 차례 받았다. 같은 해 6월 베나실 시술 부위 절개&배농술 후 드레싱 및 항생제 처방을 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좌측 허벅지 천자부위에 이물(foreign body) 보여 절 개&배농술 시행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정계정맥류 코일삽입술 이후 신청인에 대한 시술 후 처음 내원 당시에 비해 통 골반통이 개선되지 않았고, 코일이 이탈하여 폐 증 일부 호전된 양상이라고 하였고, 코일의 폐 이 정맥을 막아 영구적으로 제거가 불가한 상태로 동은 예측하기 어려운 드문 부작용이며, 하지정 이물감과 통증 있으며, 하지정맥류 베나실 삽입 맥류 시술 후 염증이 진행되어 절개 배농하게 된 술 이후 감염으로 절개 배농 시술을 반복적으로 것은 시술 후 불가피하게 생긴 부작용이고, 현재 받아 흉터가 생겼고, 시술 이후 잔여감 남아있 염증 조직은 제거 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발생 가 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코일 색전술 이전에 코 능한 합병증을 설명하고 동의 후 수술 등 시행하 일 이탈의 가능성에 대해 고지 받은 바 없다고 였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시술 과정과 이후 처치의 적절성 입원치료 중 경과관찰의 적절성(코일 이탈의 진단 지연 포함)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은 40대 남자로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질환인 클리펠-트레노우네이 증후군 (Klippel-Trenaunay syndrome)을 가지고 있어 특징적인 증상인 정맥류성 정맥이 잘 발생 하며, 신청인은 골반 통증으로 골반정맥류로 좌측 내장정맥 분지에 혈관 코일 색전술을 실시 받았다. 시술 이후 코일 중 일부가 우측 폐동맥 이탈되었고, 시술 1주일 후 촬영한 골반복부 방 사선 촬영 상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 누락이 발생하여 신청인에게 발생된 폐 이물질의 조기 제거 가능성을 상실하였고, 우폐하엽 후분절엽 폐동맥의 폐색전(코일)으로 폐일부 기능상실, 향후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 등의 후유증이 남았다. 색전술에 이용된 코일의 이탈은 정맥류의 크기와 일정 비율 이상 크기의 코일 선택간의 부조화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코일 색전술이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추적 검사의 미비로 코일 이탈의 조기 발견 이 되지 않았으며, 병원에서 시행한 복부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코일 이탈이 확인되 지 않아 진단 누락이 발생하였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신청인은 치료비,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이익,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의 금 142,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성립 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 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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