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남/50대)은 고혈압 및 당뇨의 과거력 있는 자로 2020년 5월 X일 11:02경 자전거 대 자 전거 사고(언덕에서 내려오던 자전거와 부딪힘)로 의식변화가 있어 119 구급차 통해 피신청인 병원에 11:42 내원하였다(1차 내원). 내원당시 의식상태는 기면(drowsy)-혼미(stupor), 혈압 120/80 mmHg, 산소포화도 88 %로 관찰되어 산소를 적용하였다. 같은 날 13:30 성형외과 드레싱 시행 후 보호자(아내)에게 병원 사정상 구강외과 진료가 불가 함을 설명하였고, 보호자가 구강악안면외과병원 진료를 원하여 사설 구급차 이용하여 16:50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같은 날 17:09 □□병원 응급실에 도착시 글라스고우 혼수계수 9점(GCS, E: 2점, V: 2점, M: 5점), 근력검사 상지(우/좌) 1/5등급, 하지 1/5등급으로 측정되고 바빈스키반사 이상소견(not intact)이 있어 두부 CT 및 MRI를 촬영하였고, 두부 MRI 상 뇌경색(Lt. MCA infarct) 소견 을 보이나 중환자실 병상이 없어 다시 피신청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같은 날 18:56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시(2차 내원) 의식상태 혼미(stupor)하며 의사소통 이 되지 않고 우측 편마비 소견을 보여 20:01 뇌 혈관 CT를 촬영한 결과 뇌경색(Lt. proximal ICA occlusion) 진단 하 21:45~24:00 경피적 혈전제거술{Stent & PTA(carotid)}을 시행 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및 약물 치료를 받았다. 이후 보존적 처치를 받다가 5일 뒤 갑작스런 심실빈맥(Ventricular tachycardia) 소견을 보여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11:42경 1차 응급실 내원시 뇌 CT 및 MRI를 촬영 환자의 진단 및 치료의 진행 과정에서 신경외과 하고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뇌경색 소견이 명 외상 당직을 시행한 본인이 diffusion MRI를 확인 백함에도 뇌경색 조기 진단dp 실패하여 뇌간부전 하지 못하여 좀 더 빨리 뇌경색을 발견하지 못한 에 의해 사망하였으며, 담당의사가 뇌 MRI를 촬영 점은 안타깝다. 다만, 신경외과 응급 수술 중 환자 하고도 보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재전원으로 인해 진료가 약간 지연된 점은 불가 피한 상황이었음을 고려 바란다.

주요 쟁점: 1차 응급실 내원 시 진단 및 조치의 적절성 2차 응급실 내원 시 진단 및 조치의 적절성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환자는 좌측 내경동맥 폐쇄로 인한 광범위한 뇌경색으로 사망했으며, 내원 초기에 촬영된 두 부 MRI 검사 결과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것이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 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사료된다. 다만, 환자의 뇌경색의 발현과정이 일반적인 뇌경색에서와 다르게 자전거 사고가 선행되어 환자가 두부 외상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였기에 의료진이 뇌경 색의 진단을 간과하기 쉬웠을 것이라는 점과 뇌경색 발생 초기에는 두부 MRI 상 변화가 명백 하지 않다는 점은 의료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의료상의 과실 유무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 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 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 며,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 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 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 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 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 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 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등 참조), 의사는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70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413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우리 원 감정의견에 의무기록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 제출된 자료들을 토대 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 실 및 경과관찰상 과실이 인정된다. ● 손해액의 합계: 금 91,515,000원{(금 1,805,000원 + 금 5,000,000원 + 금 168,953,000원) × 0.35 + 금 30,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조정 성립 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91,515,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 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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