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여/70대)은 2020년 11월 X일 10:50 길을 걷던 중 앞으로 넘어지면서 얼굴, 위아래 입 술 등을 수상하여 11:26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의식은 명료하고 지남력이 있으 며 혈압 142/82 mmHg, 맥박 66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0℃인 상태로, 신체검진 및 영 상검사 상 잇몸출혈 및 좌안 안와 하벽 골절, 왼쪽 엄지 끝마디 뼈의 골절 소견이 확인되어 치 과, 안과, 정형외과 협진을 시행받고 왼쪽 엄지에 부목을 적용받았다. 같은 날 11:53경 시행한 뇌 CT 상 급성 경막하출혈 소견이 관찰되어 신경외과 협진 하에 CT 추적관찰을 계획하였고, 16:06경 시행한 뇌 CT 상 출혈량 증가 소견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17:00경 CT 검사결과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퇴원 후 외래 방문하도록 설명하였으나 17:54경 신청인에게 의식 변화(기면, 지남력: 사람/시간/장소 +/-/-)가 관찰되어 뇌 CT 추 적관찰을 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19:07경 의식 변화가 확인되어 바로 뇌 CT 검사를 시행하여, 출혈량 증가 및 뇌부종 소견이 확인되고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나,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수술이 불가한 상태로 21:00경 의료진 동승하여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다. 같은 날 □□대학교병원에서 전신마취 하에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2월 퇴원하여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었으며, 현재 의식이 거의 없고 의사 소통이 불가능하며 자극에 대한 반응도 좌측 팔만 조금 움직이는 상태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의 뇌 CT에서 경막하출혈 소 피신청인은 본 원에 주장을 기재한 어 견이 관찰되고 이후 추적관찰한 CT상에서도 출혈량의 증가 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가 확인되었음에도 퇴원을 종용하였고, 응급실 내원 시 신청 인의 배우자가 보호자로 있었으나 배우자는 당시 인지능력 이 부족하고 당뇨 등 지병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로 자 녀들의 요청으로 응급실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이러한 특 수상황임에도 병원은 지속적인 보호자 교대 요청을 거절하여 결국 환자는 혼자 응급실에서 방치되어 의료행위 및 전원결 정 등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경막하 출혈에 대한 치료 시기 가 지연되다가 뒤늦게 타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혈종제거술 을 받았으나 의식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입원중이다.

주요 쟁점: 진단 및 처치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의 현재 의식 상태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급속한 진행으로 발생한 중증 뇌손상에 기 인한 것으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은 뇌자체의 손상이 심한 출혈이므로 대부분의 환자의 예후 는 불량하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 하더라도 그 예후는 극히 불량하다. 피신청인 병원 에서 수술이 불가능하여 신청인을 전원하는 과정에서 처치의 지연이 발생했으며, 이는 치료 결과에 일부 악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서의 진단은 적절하였으나, 의료진은 진단에 따른 치료계획을 신속하 게 수립하고 치료를 시행하거나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 전원하여야 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의료상의 과실 유무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 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책임 제한 신청인의 현 상태의 원인은 낙상으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급속한 진행에 의한 중증 뇌 손상인 점, 피신청인 의료진은 시간경과에 따라 뇌 CT 등을 시행하면서 뇌상태 변화에 대한 관찰을 시행하였으나, 19:10경 시행한 뇌 CT 검사 상 확인된 경막하 혈종의 양에 미루어, 신 청인에게 급격한 출혈량의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외상성 경막하 출혈은 뇌자체의 손상이 심한 출혈이므로 신속한 전원 조치로 환자의 상태가 현재보다 나아졌을 개연성은 있지 만,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 수술적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후가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의료행위의 특성,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드러난 제반사정과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 상 제도의 취지 등을 모두 종합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기왕치료비: 금 3,408,000원 ● 향후치료비: 금 5,964,000원 손해배상책임의 ● 개호비: 금 45,339,000원 범위 ● 책임제한: 금 27,355,000원 {(3,408,000원 + 5,964,000원 + 45,339,000원) × 50%} ●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의 정도,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양 당사자의 합의 의사 및 합의 가능성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제반 사 정을 고려하여 금 25,000,000원으로 한다. ● 손해액의 합계: 금 52,350,000원(10,000원 미만 버림 )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조정 성립 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2,35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 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작성 <저작권, 한국단체보험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GI한국단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