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여/50대)은 2019년 7월 한 달 전부터 왼쪽 눈 주위가 붓고 아프다는 증상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 이비인후과 외래에 내원하여, 부비동 CT(1차) 결과, 부비동염 및 골막하 유출 소견이 확인되어 좌측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시행 받았으며, 수술 소견 상 상악동 점막 괴사성 병변으로 확인되었다. 단순 부비동염 외 종물 감별의 필요성 위해 1차 조직검사 시행 결과 만 성 활성 염증 소견으로 나타났었다. 2019년 8월 2차 조직검사 시행 결과, 육아종성 괴사성 혈관염 소견이 확인되어 류마티스내과 로 진료 의뢰하였고, 이후 스테로이드, 메토트렉세이트(MTX, methotrexate, 항암제) 등 약 물 치료를 진행하였다. 종괴(mass)가 줄어들지 않아 2020년 1월 부비동 CT(2차) 시행 결과, 만성 부비동염 소견 확 인되었고, 같은 달 3일 뒤 3차 조직검사 결과 괴사성 혈관염 소견이 확인되어 약물 치료를 지 속하기로 하였다. 2020년 4월 류마티스내과에 입원하여 시행한 부비동 CT(3차) 촬영 결과, 베게너 육아종증 의 심 소견이 확인되었고, 4차 조직검사 결과 괴사성 혈관염 소견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 5월 □□병원 류마티스내과 외래에 내원하였고, 병리 슬라이드 재판독 결과 NK-T 세포 림프종으로 진단되어 항암화학요법 1차( 5~6월), 2차(6~7월) 치료 후 항암화학방사선 요법(8~9월)을 받았다. 항암 및 방사선 치료 후 양측 무릎 통증, 좌안 눈물샘 막힘, 비중격 천공, 상악동 및 경구개 골 파괴로 같은 해 10월 성형외과에서 재건 수술을 받고같은 해 11월 안과에서 눈물샘 수술을 계 획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조직검사를 4차까지 시행했으나, NK-T세포 림 NK-T세포 림프종과 만성 부비동염(만성염증세 프종을 만성 부비동염으로 오진하여 치료 시기 포의 침윤)을 감별 진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 가 지연되었다. 며, 림프종을 조기에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치 료 예후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주요 쟁점: 진단의 적절성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진단(Diagnosis, 이하 Dx.)은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학정보이다. 진단에는 크게 임상적 진단과 최종진단이 있다. 임상적 진단은 환자의 증상, 연관된 영상, 혈액, 소변 등의 소 견을 종합하여 내리는 진단이며, 최종 진단(final Dx.)은 주로 환자의 병변에서 채취된 조직 을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내리는 진단으로 이는‘확정 진단(confirmative Dx.) 이라고도 불리우 며, 환자를 대면하여 치료하는 임상의사(clinician)는 이러한 병리조직 진단(pathologic Dx.) 에 기반을 두고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에 비추어 베게너 육아종증 진단 하 피신청인 의료진의 경과관찰, 처치 및 치료에 부적절한 점은 없다. 환자는 피신청인병원에서 베게너 육아종증의 진단 하에 그에 따른 치료를 받았으나, 경과관찰 상 다른 악성질환일지도 모른다는 추정 하에 타병원의 진단을 받았으며, 그 소견은 임파절외 NK-T세포 림프종으로 확진되었다. 피신청인병원에서는 베게너 육아종증의 치료로 항암제, 스테로이드 등을 투여하였으며, 다행 히도 임파절외 NK-T세포 림프종의 치료제가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 임파종의 국소외(局所外; extra-regional) 임파절의 전이는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두 질환은 임상적 증상과 병리적인 소견으로 매우 감별진단하기 어려운 질환으로 사료되며, 이는 발표된 다수의 증례 보고로 확인할 수 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신청인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의 금 212,81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성립 다음, 임상환경에 따라 NK-T세포 림프종과 만성 부비동염을 감별 진단하기 어 려운 점을 상호 이해하면서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 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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