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1972년생, 남)은 20년 전에 음경에 바셀린을 주입하여 열고, 2013. 4. 15. 피신청인 병 원에서 바셀린 제거에 대해 상담을 받은 후 같은 달 18. 바셀린제거술(바셀린의 요도해면체 및 음경해면체에 심한 침윤소견, 요도해면체 및 음경해면체 손상과 복구)을 받았다. 신청인은 ○○병원에서 골반 CT 촬영결과 음경에 조영이 증가되지 않아 음경괴사 소견을 받 았으며, 진료 후 음경 농양, 귀두 괴사, 요도 괴사 진단으로 치골상부카테터삽입술을 받은 후 2013. 5. 10.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신청인은 2013. 5. 10. ~ 2013. 5. 13. ☆☆병원에서 요도가 음경음낭접합부(penoscrotal junction)까지 보이고 밖으로 노출된 부분은 괴사되어 이에 대한 죽은조직제거술(debridement) 및 재건이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재건수술 위해 2013. 5. 13. 부산 소재의 △△병원으 로 전원하였다. 신청인은 △△병원과 ♤♤병원에 순차적으로 입원하여 지속적으로 죽은조직제거술과 소독치 료 등을 받고 호전 소견 보여 2013. 11. 13. △△병원에서 음경성형술[좌측 전완부1)유리피판 (free skin graft) 실리콘(silicone rod) 삽입]을 받았으며, 현재 수술 후 좌측 팔의 근력저하 및 부종으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나 부종과 근력저하가 지속되고 있으며, 맥 브라이드 테이블 비뇨기계손상 IV-A 에 해당하여 옥내 및 옥외 노동력상실률 16%에 해당하 는 상태이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수술 전 수술이 간단하여 30-40분 정도 소요될 것이라 들었으나 실제 수술시간은 3시간정도 소요되 었는데, 피신청인의 말대로 바셀린 양이 적으나 깊이 들어가 있어서 수술시간이 예상보다 오 래 걸렸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고 생각되며, 수술 이틀 후에 다크 칼라체인지(괴사)가 왔으 면 미리 신청인에게 말하여 큰 병원으로 갈 수 있게 조치를 취하여야 했으나 피신청인은 거머 리치료 및 혈액순환개선제 투여만 하면서 3주 동안 소독과 항생제 이외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 으며, 실험대상인 마루타 취급을 당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한다. 래도 원해서 전원해 드렸다고 주장한다. 즉, 신청인은 심부에 과하게 주입된 바셀린으로 인한 혈행장애와 염증으로 괴사가 발생하였고 이는 바셀린 종에서 흔한 일이며 심한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며, 본원에서의 입원치료를 권하였으나 전원을 원하였으며 권유한 다른 대안이 있 음에도 성형외과를 선택해서 팔을 이용한 이식수술을 선택해 놓고 그 후유증마저 책임지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과실 유무 2013. 4. 18. 피신청인 병원에서 바세린 제거술상의 과실 유무 수술 후 처치상의 과실 및 전원의무 위반 유무 인과관계 유무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로 신청인의 증상(음경괴사와 좌측 팔 근력저하 등)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바셀린 종 제거는 쉽지 않은 수술로서 수술시 이물질의 완전하고도 광범위한 제거를 요하면서 인접 기관의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수술의 주요 원칙이며 이물질의 완전한 제거 후 함께 제거 된 피부조직의 대치물이 필요해 고환피부피판술 등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바셀린 주입 후 경과된 시기에 따라 조직학적 변화가 다르며 수술의 난이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본 건의 경우 진료기록부만으로는 수술상 과실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바셀린제 거로 음경해면체를 둘러싼 백막과 요도의 손상이 신청인의 귀두와 요도의 혈행 장애를 유발하 여 괴사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피신청인 병원에서 신청인의 귀두와 요도 괴사진행 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3주에 가까이 괴사가 진행된 후 전원되어 전체 음경이 괴사되었으 므로 전원시기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바셀린 제거 수술 이후 혈행장애와 염증으 로 인한 괴사가 발생할 수 있고 제거 후 피부의 단순봉합이 아닌 고환피부피판술 혹은 음경재 건성형술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나 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에는 그러한 설명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2013. 4. 18. 피신청인 병원에서 바세린 제거술상의 과실 유무 감정결과를 고려하면 ① 바셀린종 제거는 쉽지 않은 수술로서 수술시 이물질의 완전하고도 광 범위한 제거를 요하면서 인접 기관의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수술의 주요 원칙이며 이물질의 완전한 제거 후 함께 제거된 피부조직의 대치물이 필요해 고환피부피판술 등이 필요할 수 있 고 바셀린 주입 후 경과된 시기에 따라 조직학적 변화가 다르며 수술의 난이도가 증가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② 신청인은 약 20년 전에 음경에 바셀린을 주입한 자로 주입 후 경과 된 시기가 오래되어 조직학적 변화가 컸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 신청인이 수술 전 수술이 간단할 것 같고 수술 시간은 30-40분 정도, 완쾌기간은 10일이라 고 간단하게 상담하고 수술 비용은 50만 원 정도로 책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바 셀린 제거 수술과정, 제거과정의 어려움, 수술의 원칙, 일차봉합술이 아닌 음경성형술과 같은 다른 수술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이를 충분히 예견하지 못하고 음경 내 이물질을 쉽게 제거하 는 간단한 수술로 오인하여 바셀린 제거술을 섣불리 시행한 것으로 보이나, 과연 수술의 시행 그 자체에 과실이 있는지 및 수술과정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악결과를 발생시 킨 것인지에 대하여는 감정서 기재와 같이 진료기록부만으로는 이를 단정하기에 충분한 증거 를 발견할 수 없다. ● 입 원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 : 7,052,206원 – 67일 x 81,443원(2013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 5,456,681원 – 19일 x 83,975원(2013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 1,595,525원 ● 향 후 장애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해 : 47,153,663원 – 1 ,847,450원(도시일용노임 83,975원 × 22일) × 159.5228(2차 수술 이후 60세까지 가동연한 호프만계수) ×16%(감정서상 노동능력상실률) = 47,153,663원 ● 합 계 54,205,869원 다) 위자료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에 제반에 나타난 여 러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 및 조정준비기일, 조정기일에서의 의료적, 법리적 사항에 관한 조정부의 설 명, 특히 신청인의 경우 20년 전 부적절한 양의 바셀린을 주입하여 바셀린이 음경 심부와 협착되 면서 음경 바셀린종의 완벽한 제거가 어려우며, 바셀린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향후 성기 괴사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음경 바셀린 제거술을 시행한다 하여도 부작용으로 혈행장애와 염증으로 인한 괴사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신청인의 주장대로 인정된다면 추후 소송에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 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음경재건성형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달리 평가될 수 있는 등 조정 신청액만큼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이 분쟁을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유무형의 비 용이 매우 큰 점 및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 337만 원을 감안하여 달라는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 인의 경우 신청인의 증상발생 이후 피신청인의 일부 처치가 부적절했던 점, 설명의무 위반이 있 는 점 및 신청인과 그 가족의 충격과 고통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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