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은 사건 당시 70대로 고지질혈증 과거력이 있는 환자이다. 발한을 동반한 흉부 불편감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흉부 X-ray 검사,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받은 후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하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았으며 시술 후 심혈관계중환자실로 전실되었다. 가슴경유심초음파 검사(TTE)를 받았으며, 발열(체온: 37.6℃) 발생하여 혈액, 소변 배양검사를 시행받았다. 입원 2일 차 호흡곤란 호소하여 고유량 산소요법(airvo 40%/40L)을 적용받았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산소요구량 증가하여 입원 3일 차 기관내삽관(Intubation)을 시행받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다. 입원 7일 차 폐렴 치료 관련하여 호흡기내과 협진의뢰가 이루어지고 호흡기내과로 전과되었으며 입원 8일 차 흉부·복부 CT 검사를 받았다. 이후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이 작성되었고, 약 6일 후 직접사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망인에 대한 시술 전 응급실에서 혈전용해제가 아닌 다른 약을 복용시켜 스텐트 시술 후에 혈전이 녹지 않아 구토와 호흡곤란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폐렴으로 사망 하게 되었다. 피신청인 응급실 경구투약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급성 심근경색에 대하여 성공적인 응급 시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즉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성공적인 시술이 이루어진 덕분에 이후 중환자실 치료가 속행될 수 있었고, 이후 폐렴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 진단 및 관상동맥중재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시술 후 경과관찰 및 폐렴 진료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시술 전 아스피린과 브릴린타(Ticagrelor) 두 가지 항혈소판제(항혈전제) 부하용량을 투여하고 오전 7시경 응급관상동맥중재술이 실시되었다. 응급시술이 가능한 상급병원에서는 시술 전 혈전용해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조영술 결과 좌전하행동맥 근위부-중간부가 거의 폐쇄되어 있어 통상적인 방식으로 풍선확장술 및 혈전제거, 그리고 스텐트삽입술을 진행하였고 혈류를 재개통시켰다.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응급관상동맥중재술 과정은 신속하였고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안타깝게도 환자는 회복하지 못하고 입원 약 2주일 후에 사망하였으나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의 시술 후 심부전과 폐렴에 대한 중환자실 진료상 의학적 오류는 찾기 어려우며 적절하였다. 관상동맥중재술 이전 그 목적, 과정 및 방법, 위험도와 여러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응급상황에 해당되어 망인의 배우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입원 2일 차부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동맥혈가스분석 및 고유량산소요법 등을 시행하고 입원 3일 차 기관내삽관 등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기관내삽관을 시행하고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기록이 있다. 급성심근경색(STEMI) 환자에게 응급관상동맥중재술로 혈관 개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부전과 폐렴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행위가 부적절하여 환자가 사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급성심근경색 환자는 임상지침에 따라 입원치료한 경우에도 사망률이 7~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성공적인 관상동맥중재술이 이루어져도 여러 원인들에 의해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다. 피신청인병원에서는 적절하게 환자를 진단하였고 그에 맞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였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망인은 70대의 고혈압, 고지혈증 진료력이 있는 분으로, 이른 새벽 잠에서 깨어났을 때 가슴이 불편 하였으며 창백해지면서 땀이 났고, 흉통이 지속되어 당일 새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심전도상 ST분절 상승이 동반되어 있어 전벽부 급성심근경색 진단하에 신속하게 관상동맥조영술 및 스텐트삽입술을 진행한 것으로, 진단 및 치료방법에 있어 부적절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경과 가 악화되었고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부전, 그리고 동반된 폐렴으로 인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 하게 되었다. 기록상 폐렴에 대한 진단 및 치료상 별 문제점 없어 보이며, 기관내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 결정을 빠르게 하였으며, 적절한 항생제 투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객담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결과 확인 후 적절히 항생제 변경이 이루어졌고, 피신청인 병원의 시술과 관련해서 폐렴이 발생했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 측이 주장하는 오진이나 대처의 미흡함은 없어 보이며, 급성심근경색 및 심부전, 동반된 폐렴 등에 대해서 적절히 치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 측에서 제기하는 투약 오류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고 입원 당시 항혈소판제는 적절히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다만 성공적인 응급시술이었지만, 망인이 심부전과 폐렴으로 사망하여 가족들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경우 임상지침에 따라 잘 치료하여도 병원 사망률이 7~10% 정도로 보고되는 질환인데, 이러한 점에 관하여 시술 전 과정에 있어 가족과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가족에 의하여 작성된 동의서는 있으나 그 구체적인 설명 내용이나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 여부나 이해 정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에 의료행위상 부적절함은 없었으나, 피신청인으로서는 이러한 소통 부족의 점에 기인하여 상호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4. 처리결과

조정합의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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