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은 사건 당시 60대로 당뇨병의 과거력이 있으며 10년 전 위암으로 전체위절제술(Total gastrectomy) 을 시행받은 병력이 있다. 복통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흉부CT검사, 복부CT검사 등을 받았고 총담관결석, 담관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에 대한 경피적경간담도배액술을 시행받은 후 소화기 내과에 입원하여 승압제 투여, 산소 공급 등의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다. 입원 1일 차 중심정맥관 삽입 시행을 받고, 입원 2일 차 심근효소 수치 상승을 보여 심초음파검사 후 일반병실로 옮겼다. 입원 9일 차 경피적 담석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며, 입원 14일 차 관상동맥조영술을 위해 심장내과에 협진의뢰하여 항혈소판제 2종, 고지혈증치료제 경구 투약을 시작하였다. 입원 15일 차 관상동맥조영술을 위해 심장내과로 전과되어 입원 16일 차 관상동맥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았으며 시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환자가 의식상태 저하를 보이기 시작하며 회복 되지 않아 기관내삽관을 시행받았고, 경련을 보이며 맥박이 소실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았으나 사망 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망인은 일상 대화와 거동이 가능한 상태였고 퇴원을 기대하고 있던 중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된 것은 병원측이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심장 관상동맥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여 발생한 것이다. 피신청인 망인의 심장혈관 상태가 좋지 않았던바, 만약 시술받지 않고 퇴원하였다면 갑작스러운 심근 경색 발병 및 심부전으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사망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응급상태에 해당되었으므로 시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 진단 및 소화기내과적 진료의 적절성

주요 쟁점: · 관상동맥중재술 및 응급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망인은 과거 위암 수술력이 있어 내시경적인 총담관결석 제거가 어려워 경피적 담즙배액술 시행 후 단계별로 총담관결석 제거를 시행하였고, 처음 패혈성 쇼크에 대한 중환자실 치료 후 항생제 및 담관결석 제거 후 환자 상태가 호전되어 소화기내과적 진료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소화기내과 입원 중 환자 상태가 악화되고 심근경색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망인에 대한 심장초음파와 심근효소 수치 결과로 판단하면, 비ST분절상승 급성심근경색에 해당하며, 관상동맥조영술과 스텐트 삽입 시술을 고려해야 하는 환자로 판단된다. 원래 패혈성 쇼크로 입원 후 담석 제거 및 배액술로 환자의 전신 상태와 혈액검사 수치들이 회복되었 으므로 입원 16일 차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시술 시기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관상동맥조영술 결과 좌전하행동맥 근위부 칼슘화된 미만성 90% 협착, 좌회선동맥 원위부 90% 협착, 우관상동맥 근위부와 중간부 약 80% 협착소견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3개의 주 혈관에 모두 심각한 협착병변이 있어 언제 든지 심장병 악화로 인한 위험이 큰 상태로 보인다. 시술과정에서 3개의 혈관에 시술을 진행하는데 약 1시간 정도 걸렸고, 시술 과정도 별문제 없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루카스 적용 하 심폐소생술을 지속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으나, 관상동맥중재술 시기와 과정, 응급조치상 특별히 의학적인 오류는 찾기 어려우며 비교적 적절하였다. 다만, 망인은 좌심실기능이 많이 저하된 3혈관질환 고위험군 환자로 보이므로, 시술 전 시술의 목적, 과정 및 방법, 위험도와 여러 합병증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와 수술 선택권을 제공하고,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제공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망인의 사망원인을 단정할 수 없으나, 스텐트 내 혈전증이 발생하여 관상동맥의 완전 폐색으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스텐트 삽입 후 1~2% 확률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중대한 합병증이다. 그리고 비ST분절상승 급성심근경색(NSTEMI)에 동반된 심부전의 악화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지만 피신청인 병원의 관상동맥중재술 시기와 과정, 시술 후 경과관찰과 응급조치상 특별히 의학적인 오류는 찾기 어렵다. 다만, 망인의 경우 담관염 패혈증에서 호전되었지만, 병발된 비ST분절상승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관상동맥중재술 당일 사망하여 가족들이 큰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는데, 설명의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즉,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우 통상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나 가족에게 당시 망인의 신체상태, 시술의 목적과 내용, 부작용이나 악결과의 가능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나 이해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의료진으로서는 구체적인 정보와 수술 선택권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를 고려하여 조정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4. 처리결과

조정합의 양 당사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감정결과, 조정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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