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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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은 40대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만성신장 질환이 있는 환자로, 저혈당으로 인한 의식 저하로 피신청인 병원 입원 중 시력 저하 증상으로 안과 협진 진료를 보았다. 퇴원 후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서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에 대한 양안 유리체 내 아바스틴 주입술을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혈액 투석치료를 시작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양안 레이저범망막응고술 을 받았다. 이후 환자는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안 유리체 내 아바스틴 주입술, 양안 유리체 내 아바스틴 주입술 받으며 외래 통하여 경과관찰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증식성 당뇨망막병증, 유리체 출혈, 견인망막박리, 백내장에 대하여 피신청인 병원에서 1차 수술(좌안 수정체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 유리체 절제술, 막 제거술, 안내레이저, 액체가스교환술, 실리콘오일 주입술)을 받았다(1차 수술 전: 좌안 시력 0.2, 수술 1일 차 : 좌안 시력 안전수동 20cm). 수술 7일 차 유리체 출혈이 지속되어 좌안 유리체 내 아바스틴 주입술 받고 경과관찰 받았으나 호전소견 없어, 1차 수술 27일 차에 2차 수술(좌안 실리콘오일 제거술, 반복 유리체 제거술, 막 제거술, 안내레이저, 액체가스교환술, 실리콘오일 주입술)을 받았다(2차 수술 전: 좌안 시력 광각 없음, 수술 1일 차: 좌안 시력 안전수동 10cm). 이후에도 신청인은 지속해서 피신청인 병원 내원하여 추적 관찰하였고, 피신청인 병원에 마지막 내원 시 좌안 시력 안전수동 30cm로 확인되었으나 신청인이 타병원 진료를 원하는 상태였다. 신청인은 신청외 병원에서 측정한 좌안 시력 안전수동 상태로 추가 수술 없이 경과관찰 중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1차 수술 후 출혈이 발생하였고, 2차 수술 후 눈 상태가 악화되어 실명 상태가 되었는데, 피신청인 병원은 실명 원인이 환자의 기저질환 때문이라고 하며 어쩔 수 없다고 하였으며, 피신청인 병원은 수술 후 실명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고 수술을 강요하였다. 피신청인 1차 수술의 경우 안구 내 약물 주사 및 레이저 광응고술 치료 등을 수차례 시행하였음에도 유리체 출혈이 흡수되지 않았다. 실명의 위험으로 인하여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신청인에게 악화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2차 수술 당시 망막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으며, 영구적 시력 저하 가능성에 대하여 도 설명하였다. · 진단 및 1차 수술, 2차 수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은 고혈압, 당뇨병(인슐린 투여), 고지혈증 진료력이 있으며, 만성신부전으로 주 3회 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 시력 저하로 인해 검진 결과 당뇨 합병증의 심한 상태인 증식성 당뇨망막병증, 견인 망막박리, 유리체 출혈, 백내장 등이 진단되었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선 좌안에 대한 교정 목적으로 시행한 1차 및 2차 수술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환자의 좌안 수술 전 시력이 0.2에서 수술 후 시력이 안전수동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결과가 되었다. 다만, 수술하지 않으면 대부분 실명하는 질환이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안과적 수술에 특별한 의학적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수술 전 신청인에게 통상적인 설명이 된 것으로 보이나, 1차 및 2차 수술 전 설명과정에서 실명 가능성에 관하여 양측의 주장이 매우 상이하며, 충분한 이해와 소통이 이루어졌는지는 기록상 알기 어렵다. 신청인은 평소 항혈소판제 클로피도그렐을 복용하였고, 수술 전 약 5일 정도 중단한 것은 적절하였다. 그렇지만 신청인의 경우 급성 관동맥증후군 혹은 스텐트를 삽입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만성신부전이 있으면서 망막 수술 특성상 출혈 위험도가 상당한 상태에서 1차 수술 다음 날부터 클로피도그렐을 복용하면서 퇴원하였다. 클로피도그렐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투석용 동정맥루 유지효과가 있지만, 지혈을 방해하므로 출혈이 반복될 수 있다는 단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보와 설명이 제공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이 사건 의료행위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감정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만성신부전 환자에 있어 망막 수술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혈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복약의 내용이나 약제의 내용 등에 관하여 면밀히 살피고 수술 시행에 따라 약제 부작용이 발현되어 악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수술 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의 내용 등에 관하여 설명이 제공되었다는 자료가 부족한 가운데 이에 관하여 양 당사자의 의견이 현저히 다르므로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에 관하여 향후 다툼의 소지가 크다.
4. 처리결과
조정합의 양 당사자는 감정결과 및 조정결과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 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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